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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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檢 “김학의 불법출금에 조국-이광철 개입”… 공소장에 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4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진행된 2019년 3월 22일 밤 이 비서관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대검의 승인 없이는 출국요청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 등이 공소장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이 내용을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출금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국장, 조 전 수석, 이 비서관 간에 연쇄 통화가 이뤄졌다. 이 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은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새벽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봉 전 차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 22일 밤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는 상황을 전화 통화로 전해들었다”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출금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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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이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檢, 이규원 공소장 변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4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진행된 2019년 3월 22일 밤 이 비서관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대검의 승인 없이는 출국요청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 등이 공소장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이 내용을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출금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국장, 조 전 수석, 이 비서관 간에 연쇄 통화가 이뤄졌다. 이 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은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새벽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봉 전 차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 22일 밤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는 상황을 전화 통화로 전해들었다”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출금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법무부와 대검 사이를 조율하며 사실상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수사팀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보고 받았지만 한 달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윤 전 국장 등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조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담긴 수사기록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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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법무 “金총장 만나 檢개편안 견해차 좁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협의를 했다. 대검이 이날 오전 강한 어조로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박 장관이 김 총장과 곧바로 추가 논의를 한 것이다. 박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8일)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면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8일 각각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후 8시부터 밤 12시 무렵까지 약 4시간 동안 회동을 했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심야 회동은 박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장관 승인 관련 부분도 논의가 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에 대해선 박 장관이 철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검은 8일 입장문에서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김 총장과 인사 협의를 거치고도 김 총장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뤄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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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부, 공소장 유출 관련 공익신고인 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신고인을 조사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2일 공익신고인 A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용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감찰부는 A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어본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컴퓨터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편집한 문서 파일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A 씨를 상대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뒤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지난달 13일 오전부터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전파됐다. 16쪽 분량인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 대검 감찰부는 현직 검찰 관계자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어본 뒤 편집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보고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유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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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이용구 폭행 알고도 법무 차관으로 임명”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차관 임명 전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9일 드러났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발생했고,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일 차관으로 임명됐다. 올 1월부터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의 진상을 조사한 서울경찰청은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법무부는 같은 달 9일 이전 폭행 사건을 인지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은 같은 달 8일 또는 9일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 같은 달 9일 법무부는 이 전 차관을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 전 차관 사건이 내사 종결된 같은 달 16일 이후 청와대는 이 내용을 파악했지만 지난해 12월 2일 이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경찰은 9일 “사건 처리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오전 7시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D 경위는 서울경찰청 생안계 직원 E 씨에게 내부 메신저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같은 날 오전 서초경찰서장 C 총경과 형사과장 L 경정, 형사팀장이었던 K 경감, 담당 수사관 J 경사 등 수사라인과 서초서 정보계 직원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등 윗선이나 청와대, 법무부 등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J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곧 송치할 예정이다. 이용구, 폭행사건 2~3일 뒤 당시 秋법무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 靑, 폭행 알고도 李차관 임명 정황… “정밀 인사검증 없이 강행” 비판진상조사단, 5개월 조사결과 발표, “담당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처리”말단 1명만 檢송치 ‘꼬리자르기’… 서초서 간부들, 폭행사건 사흘뒤李 공수처장 후보 거론 알고도… 경찰청 보고 안한 것 의혹 남아“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상자들 또한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청탁이나 외압 등은 없었다는 것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9일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다. 올 1월부터 5개월 가까이 진상조사를 한 경찰은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 C 총경을 포함한 수사라인 4명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일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100% 복원하지 못했다. C 총경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직원 E 씨 등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군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을 지난해 11월 9일 인지했지만 진상조사단은 “중요 사안이 아니다” “보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 윗선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그대로 공개했다. 경찰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9일 이전, 청와대는 같은 달 16일 이후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차관은 8일 또는 9일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수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의 경찰 처분 과정에 대한 정밀한 인사검증 없이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서장 등 4명 휴대전화 증거인멸, 복원 못 해 진상조사단은 C 총경을 비롯해 형사과장인 L 경정, 형사팀장인 K 경감, 수사 담당자인 J 경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했다. 이 전 차관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총경 등 서초서 경찰 4명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삭제 정황이 나타났다. K 경감은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했다. 이렇게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포렌식을 통해서도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 총경과 L 경정 등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변호사”라는 내용을 차례로 접하고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 서초서 생안과 D 경위는 서울청 생안계에 가해자인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메신저로 알렸다. 이날 오전 택시기사 S 씨를 불러 조사를 한 J 경사는 오후 1시 51분 이 전 차관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에서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단순 폭행죄로 바꾸는 내용의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서울청 직원은 오후 2시경 D 경위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파악한 뒤 ‘형사과로 사건이 인계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호사의 범죄 사건이 발생하거나 접수됐을 경우 절차에 따라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청에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내사 사건 처리 절차를 수사 단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선 대책을 내놨다. ○ 청와대 사건 인지하고도 차관 임명 강행법무부는 지난해 11월 9일 이전, 청와대는 같은 달 16일 이후 폭행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이 같은 달 8일 또는 9일에 추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이때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통화가 외압이나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서 간부들이 이 전 차관의 신상 등을 내부에서 파악하고 공유한 지난해 11월 9일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일이었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이 전 차관은 최종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같은 해 12월 1일 추 전 장관은 청와대에 이 전 차관을 신임 차관에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그 다음 날 임명을 강행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수사 담당자 한 명만을 송치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찰 지휘라인을 통해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나 수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유원모 기자 / 이소연 always99@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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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檢인사,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g(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인사”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제기된 후 박 장관이 인사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내부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인사가 단행되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다”면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이 ‘1g도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인사 대상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다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된 검찰 중간 간부들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와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의사를 알렸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이들은 사실상 이번 인사가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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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檢 인사, 사적인 것 단 1g도 고려하지 않아”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그램(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인사”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제기된 후 박 장관이 인사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내부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가 단행되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다”면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이 ‘1g도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인사 대상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다가 승진자 명단에 제외된 검찰 중간간부들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와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의사를 알렸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이들은 사실상 이번 인사가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도 직재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위 간부 인사 뒤 20일 만에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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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라인, 검사장 승진 한명도 없어

    “이쯤 되면 공식이다.”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처음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한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중 4명이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영전했다. 엘리트 검사들이 포진했다는 29기 간 경쟁이 치열하다지만 ‘윤석열 사단’은 한 명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끈 송경호 여주지청장,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29기 첫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갓집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너도 검사냐”라고 비판한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승진 명단에 없었다. 대검 대변인과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각각 윤 전 총장을 보좌한 권순정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도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한 이정환 대구지검 1차장 이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2019년 7월 인사에서 처음 검사장이 나온 27기 승진자 2명이 모두 윤 전 총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것과 크게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첫 검사장 3명이 나온 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5명을 추가로 배출했다. 여기서도 윤 전 총장 색채가 있는 검사들은 승진에서 배제됐다. 윤 전 총장과 국정농단 특검을 함께한 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의 승진이 불발됐다.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중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했던 신응석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도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법연수원 27기 중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4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검사장 전보 및 고검장 인사도 이 기조가 유지됐다. 특별수사통은 여환섭 광주지검장만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옮겼지만 영전이라 보기는 어렵다. 윤 전 총장의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대검 차장으로 윤 전 총장을 보좌한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끈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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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檢인사 엉망진창”…‘피고인’ 이성윤 승진 비판

    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하지 않고, 거꾸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5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이 지검장을 겨냥했다.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장이 서울 등 지역의 검사 비위 사건을 총괄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의 항고 사건을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특정 검찰 인사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올 4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검찰 안팎의 용퇴 여론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변협 “사퇴 마땅한 이성윤 승진, 깊은 유감”… 檢인사 이례적 비판 [검찰 인사 파장]“검사 기소되면 자진사퇴가 관례 검찰 핵심가치 몰각 심히 우려”인사 하루 안돼 토요일 긴급 성명…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자 영전檢내부 “공수처 수사 대상… 비정상”, 주내 조직개편뒤 후속인사 예상법조계 “중간간부도 방탄인사 우려”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5일 오후 1시경 ‘깊은 유감과 심히 우려스럽다’는 표현이 들어간 성명서를 공개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4일 오후 4시 30분경 발표된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점이었다. 대한변협은 국내 3만여 명의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검찰 인사를 비판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 변협 “검찰 인사 엉망진창”…휴일 비판 성명 대한변협은 1500자 분량의 성명서 대부분의 내용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대한변협은 이 지검장이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통상의 경우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됐다”며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인사가 엉망진창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협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부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주요 검찰 간부들의 승진 및 영전 인사를 두고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수처가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방해를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문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모 전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현 북부지검 차장검사), 최모 전 반부패부 검찰연구관(현 광주지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의 주요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각각 대구지검장과 창원지검장으로 옮기게 된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과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인사를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사법연수원25기 동기인 이들은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건을 수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당시 보도자료에 수사 책임자인 부장검사 이름 대신 노 검사장의 이름을 적시해 검찰 내부에서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노 검사장은 초임 검사장이 부임하는 곳으로 발령 났다.○ 이번 주 직제개편 뒤 후속 인사 강행할 듯 법무부는 이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대대적인 중간간부 인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인사규정에 따라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보직기간이 보장되지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담당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현 보직에 보임돼 원칙대로라면 인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현 정권에 밉보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나면 사실상 정권 말까지 소신 있는 수사가 올 스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황성호 hsh0330@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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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합의금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때라 드린 것”

    지난해 택시기사 S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사표는 3일 오후 늦게 수리됐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경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고, 사표 수리 전이었지만 입장문에는 ‘전 차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S 씨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전 차관은 S 씨에게 합의금을 건넨 뒤 “차가 멈춘 뒤 뒷좌석 문을 열고 자고 있던 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런 일은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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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용구 폭행’ 영상 처음 확인한 경관, 30초간 고민하다 “못 본걸로 하겠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후 30여 초간 고민에 빠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겨 있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서초서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초서를 찾은 택시기사 S 씨가 담당 수사관 J 경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찍혀 있다. S 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1월 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전용 뷰어를 통해 재생된 37초 분량의 폭행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J 경사는 S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뒷좌석에서 목덜미를 움켜잡은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을 본 직후 J 경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30여 초간 두 손으로 머리를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괴는 등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S 씨의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S 씨와 대화하는 장면 등도 CCTV에 담겼다. CCTV에는 음성까지는 저장돼 있지 않았다. S 씨는 경찰에서 “J 경사가 ‘차가 정지해 있던 게 맞네요. 영상은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하차를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한 상태였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의 의미를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J 경사는 영상을 처음 본 날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종결됐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S 씨는 이 전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인 11월 9일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용구가 운행중 기사 폭행’ 영상 본 경찰, 머리 움켜쥐고 당황 경찰, ‘운행중 폭행’ 가중처벌 대신… 정차 중 단순폭행 혐의 적용해 결재폭행 영상 직접 보고도 내사 종결… “혼자 결정했겠나” 윗선 개입 의혹 “폭행 영상을 지켜본 경찰관의 ‘머뭇거림’이 뭘 의미하겠느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사건 발생 5일 만에 내사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내부 폐쇄회로(CC) TV에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 영상을 처음 확인한 경찰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그대로 저장돼 있다. 담당 수사관인 J 경사는 이 전 차관이 거친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 S 씨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장면이 택시기사 S 씨의 휴대전화에서 재생되는 장면을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하기에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던 결정적 순간인 셈이다.○ “J 경사, 머리 쥐며 폭행 영상 휴대전화 바라봐” 사건 발생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S 씨는 이틀 전인 9일 경찰 조사 때 제출했던 택시 내부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이때만 해도 S 씨는 9일 조사 때처럼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다”며 영상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S 씨 딸 계좌에 입금한 이 전 차관이 물밑에서 영상 삭제를 부탁하던 때다. S 씨는 “이 차관이 ‘내가 뒷문을 열고 깨우는 과정서 멱살을 잡힌 걸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J 경사는 S 씨를 처음 조사한 날인 9일 오후 이미 ‘폭행 영상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다. “S 씨가 한 블랙박스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를 찍어 갔다”는 진술을 업체 측으로부터 파악한 뒤였다. 이에 J 경사가 “휴대전화로 폭행 영상을 찍지 않았느냐. 그걸 보여 달라”고 하자 S 씨는 “영상이 있다”고 답한다. S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폭행 영상을 J 경사에게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경찰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확인한 J 경사가 30초 가까이 머리를 오른손으로 괴거나 머리를 쥐는 등의 자세를 보인 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영상은 추후 검찰의 공소제기 후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다만 CCTV에 양측이 나눈 대화까지 저장돼 있지 않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S 씨는 경찰에서 “J 경사가 ‘차가 정지해 있던 게 맞네요. 영상은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반면 J 경사는 “오히려 S 씨가 ‘못 본 걸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폭행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형법상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S 씨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내사 종결됐다. J 경사가 폭행 영상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9일에도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단순폭행’으로 기재됐으며 11일에도 폭행 영상 관련 내용은 빠졌다. 블랙박스 업체에서 S 씨가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갔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를 보고서도 ‘폭행 영상이 없다’는 내용을 담아 내사종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특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하급직 경찰이 혼자 결정? 의구심 증폭”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 축소 과정에 경찰 어느 선까지 개입 됐는지, 또 경찰 고위 라인이나 법조계 인맥 등을 통해 사건 축소 관련 청탁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J 경사 혼자 판단으로 내사 종결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 경사의 윗선인 K 경감과 L 경정 등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윗선 간부들이 이 전 차관의 연루 사실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제3의 경로를 통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단순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 하나에 경찰 수사가 여권의 유력 인사 앞에서 여지없이 휘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소연 기자 /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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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택시기사 딸 계좌로 1000만원 보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택시기사 S 씨 측에 건넨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S 씨를 조사하며 이 차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8일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차관이 1000만 원을 S 씨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S 씨의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을 두고 보안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S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이 차관의 자택 근처에서 폭행을 당한 뒤 다음 날인 7일 한 블랙박스 업체에서 전용 뷰어를 통해 재생된 폭행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이 차관에게 전송했다. 이 차관은 다음 날인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S 씨를 만나 “동영상을 삭제해 줄 수 있냐”며 합의금을 낼 의사를 내비쳤다. S 씨는 또 “이 차관이 ‘기사님이 내려서 뒤에 문을 열어 갖고 날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에 S 씨가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처벌받지만 택시가 정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 적용을 받는다. 이에 S 씨는 “지울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에 안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S 씨는 이 차관과의 합의 후에 폭행 영상을 삭제했지만 지인 2명에게 폭행 영상을 보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S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이 차관이 S 씨에게 준 돈은 단순 합의금을 넘어 폭행 영상 삭제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 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다시 조사해야 되나” “내가 안 본 걸로 할게요” 등의 얘기를 한 경찰 등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소연 기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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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택시기사 딸 계좌로 1000만원 보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택시기사 S 씨 측에 건넨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S 씨를 조사하며 이 차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8일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차관이 1000만 원을 S 씨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S 씨의 계좌가 아닌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을 두고, 보안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S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이 차관의 자택 근처에서 폭행을 당한 뒤 다음날인 11월 7일 한 블랙박스 업체에서 전용 뷰어를 통해 재생된 폭행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이 차관에게 전송했다. 이 차관은 다음날인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S 씨를 만나 “동영상을 삭제해 줄 수 있냐”며 합의금을 낼 의사를 내비쳤다. S 씨는 또 “이 차관이 ‘기사님이 내려서 뒤에 문을 열어갖고 날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에 S 씨가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처벌받지만 택시가 정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S 씨는 “지울 필요가 있냐. 다른 곳에 안 보내면 되지 않냐”고 답했다고 한다. S 씨는 이 차관과의 합의 후에 폭행 영상을 삭제했지만 지인 2명에게는 폭행 영상을 보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S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이 차관이 S 씨에게 준 돈은 단순 합의금을 넘어 폭행 영상 삭제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 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다시 조사해야 되나” “내가 안 본 걸로 할게요” 등의 얘기를 한 경찰 등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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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김학의 사건, 보고 받거나 지휘 안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과 이전에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차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자의 변호를 맡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일”이라고도 했다. 김오수 “6대범죄 수사, 최소한으로 절제”… 박범계와 같은 주파수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20기)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임의수사 위주로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의 일반 형사부에 대해 검찰총장 및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장의 취임사 발언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려는 박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 과정은 암 진단 통보처럼 중요…최소화”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 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을 목표로 내부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자”고도 했다. 검찰을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직접 수사 기관’에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법리 검토 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김 총장은 직접 작성한 A4용지 12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26번, ‘개혁’이란 단어를 6번, ‘사법 통제’란 단어를 5번 썼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김 총장, 2일 박 장관 만나 인사 논의할 듯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소, 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과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1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 장관에게)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자신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선임된 사건을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 직후 부임할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 황형준 기자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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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6대범죄 수사, 최소한으로 절제”… 박범계와 같은 주파수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20기)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임의수사 위주로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의 일반 형사부에 대해 검찰총장 및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장의 취임사 발언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려는 박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 과정은 암 진단 통보처럼 중요…최소화”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 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을 목표로 내부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자”고도 했다. 검찰을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직접 수사 기관’에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법리 검토 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김 총장은 직접 작성한 A4용지 12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26번, ‘개혁’이란 단어를 6번, ‘사법 통제’란 단어를 5번 썼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김 총장, 2일 박 장관 만나 인사 논의할 듯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소, 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과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1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 장관에게)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자신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선임된 사건을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 직후 부임할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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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차관 이어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사의, 검사장급 9자리 공석… 檢고위직 교체폭 커질듯

    조상철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3기)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직 고검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다음 달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떠날 때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법무부 이용구 차관(57·23기)도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직 이유를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취임 5개월 만에 사직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비(非)검찰 보직인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도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조 고검장과 이 차관 등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9자리로 늘어났다. 고검장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어 인사 규모가 커질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 직후 “고(高)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검장과 지검장의 구별 없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직 고검장을 수사권이 없는 고검차장이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장들은 보임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인사 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많은 검사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의 후임으로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 국장은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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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다음날 경찰서에… 짐만 찾아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불거진 다음 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다녀간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이 차관은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를 찾은 적이 없던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지만 뒤늦게 경찰서 방문 행적이 드러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초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찾았다. 전날인 6일 오후 11시 30분경 택시기사 S 씨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이 차관이 서초경찰서를 찾은 이유는 택시 안에 놓고 온 유실물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이 자신의 짐만 찾아간 채 경찰과 접촉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방문 시점이 피해자 조사 전이고 담당 형사도 퇴근 후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택시기사 S 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다.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이 블랙박스 SD 카드를 꺼내 영상을 확인하려했지만 재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전용 뷰어를 내려받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어줬고 S 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1월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이 차관은 S 씨에게 “사람에게 손을 댄 것은 처음이다.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합의금을 제시하며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블랙박스 전용 뷰어라는 게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 변호사가 차관이 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조응형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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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을 고검 차장으로 강등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다음 달 초에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인사 때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는 우선 고검장급인 전국 일선 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고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이 맡아 온 일선 검사장과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고검장은 고검장급 보직으로, 검사장은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했다. 하지만 새 인사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을 지검장이나 고검의 차장검사로 강등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다 가능해진다.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24기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고검장급은 용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보직 가운데 공석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고검 차장 등 총 7자리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해 7명인 고검장급 검사의 용퇴 없이는 대규모 인사를 하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퇴를 거부하는 고검장급 검사를 강제로 퇴진시킬 경우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법무부가 이같이 인사 기준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고검장들 상당수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해 인사 폭이 대규모가 아닌 중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1월 취임 직후 첫 인사 때 검사장급 4명의 전보 인사만 했던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박 장관은 25일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7일에는 “인사 적체가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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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등 “檢조직개편안 반대” 의견 냈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일선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중요 범죄에 대한 일선 검사의 수사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과도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각 부서별로 입장을 취합해 제출했으며, 직접 수사에 제약이 생기는 형사부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선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의 기본 원칙인 신속성과 밀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선 검찰청이 낸 의견에는 대통령령인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부로 통합되거나 인권보호부로 바뀌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선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강력통’으로 분류되며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수사하던 조직폭력배나 마약 관련 사건을 반부패부에서 맡게 되면 초임 검사에게 배당될 수 있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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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급, 보직 강등 가능해진다…檢내부 “모욕 주기 전 물러나라는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다음달 초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인사 때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는 우선 고검장급인 전국 일선 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고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이 맡아 온 일선 검사장과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고검장은 고검장급 보직으로, 검사장은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했다. 하지만 새 인사 기준에 따르면 다음달 초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을 지검장이나 고검의 차장검사로 강등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다 가능해진다.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24기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고검장급은 용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보직 가운데 공석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고검 차장 등 총 7자리 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반대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해 7명인 고검장급 검사의 용퇴 없이는 대규모 인사를 하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퇴를 거부하는 고검장급 검사를 강제로 퇴진시킬 경우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법무부가 이 같이 인사기준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고검장들 상당수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해 인사 폭이 대규모가 아닌 중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1월 취임 직후 첫 인사 때 검사장급 4명의 전보인사만 했던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박 장관은 25일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7일에는 “인사 적체가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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