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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지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2일 수사팀 교체 직전 대전지검이 기소를 강행하거나 대검이 이를 저지할 경우 검찰 내부가 또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백 전 장관 등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 사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노 지검장 보고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당초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는 수사팀에 대해 “원전 중단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배임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 사장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한전에 손실을 끼치는 등 고의로 배임을 저질렀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반면 수사팀은 대검과는 정반대로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가동 연한이 남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던 정부는 원전 가동 시 발생할 이익을 계산한 뒤 한전 주주들에게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정부가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서도 8000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 정 사장과 백 전 장관이 가담했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수사팀 내부에선 친정부 성향인 김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사건 처리를 뭉개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검토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개최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리는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교체된 수사팀이 사건 파악 후 기소하기까지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를 지휘했던 박지영 대전지검 차장검사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중간 간부 인사로 교체돼 다음 달 1일까지만 대전지검에서 근무한다. 수사팀 교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 지검장은 이날 기소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강행할지 보류할지는 노 지검장이 전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아직 (기소 여부 등이) 결정된 바 없다”라고만 했다. 일각에선 수사팀이 다음 달 1일 이전에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하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검사가 아닌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검사장 요청으로 대검이 소집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열 수도 있다. 수사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수사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달 취임한 김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정면으로 꺾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오인서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 이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 라인의 수사팀 간부들이 모여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도 대검에서 결재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지휘 라인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경 두 번째로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검 결재가 막히자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당사자가 아닌 수사팀이 한 전례가 없고, 대검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신청은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3번째로 기소 보고를 했지만 대검은 “일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결재를 다시 미뤘다. 이후 수사팀은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4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는 등 4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50일 가까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보고라인에서 회피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부임 날짜가 다음 달 2일자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검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부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의 특혜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출신 기관의 사건을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에 한해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공직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변호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판검사 등 공무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 역시 강화됐다. 기존에는 재판과 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된다. 이른바 ‘법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면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전관예우 논란은 그동안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동아일보는 2019년 4월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는 연속 기획보도를 했고, 그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 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급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652명,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 달 2일자로 단행했다. 올 3월 기준 686명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중 95.0%(652명)에 이르는 인원이 이동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좌천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원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각각 기소 의견을 낸 김 전 차관 관련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원전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가 불투명해졌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됐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사장 승진 코스로 평가되는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하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박 담당관의 후임이 됐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신봉수 평택지청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김유철 원주지청장 등은 고검 검사로 옮기게 돼 지난해 초 인사에 이어 다시 한번 좌천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직후 이렇게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권력 비리 수사팀장 교체 “기소 불투명” 이번 인사로 권력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은 예외 없이 모두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비(非)수사 부서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형사1부는 2명의 부부장검사인 권내건, 정현 부부장검사까지 인사 조치가 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대검에 올렸지만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받지 못하자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인사에서 수사팀장이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대검이 사실상 수사팀의 의견을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대전지검 수사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도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채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 의혹 사건을 담당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이동한다. ○ 친정권 성향 검사는 피고인 신분에도 승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매우 드물게 현 직위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신분을 유지했다. 이달 초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해 주요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피의자 신분임에도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직을 지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신분의 검사는 적어도 비수사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직무 배제를 하는 게 관행과 상식에 맞다”면서 “정권 편인 검사는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켜준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은 박 장관의 참모진으로 대거 채워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박 장관을 보좌하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달부터 부임한 데 이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부패강력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옮긴다. 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 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추미애 전 장관 때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과장과 진 지청장은 1990년대 2년 간격으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차장검사에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반면 지난번 인사에서 지청장 등 지방으로 좌천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고검 검사 등으로 한 번 더 좌천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기업 코린도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승은호 회장(79)이 600억 원 대 역외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탈세범죄전담부인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236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 회장은 또 2007~2013년 해외 이자소득을 대한 종합소득세 340억 원을 포탈하고, 2007~2009년 증여세 4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승 회장의 전체 탈세 액수는 약 625억 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승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세금 납부 후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역외 탈세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25일 주요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 및 부장검사) 652명과 일반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인사를 7월 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진행했던 부장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담당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또 여권에 우호적인 평가를 받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중간간부들과 특수통 출신의 검사들은 대부분 비(非)수사 부서나 지방으로 발령났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김유철 원주치정장은 부사고검 검사로 각각 옮긴다. 특수통 출신의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는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핵심 보직을 담당한 중간간부 들이 대거 부임했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났고,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검사로, 김태훈 현 법무부 검찰과장은 4차장검사로 각각 인사가 났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보를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 연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씨(57)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한 채 국내로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에 걸쳐 만남을 이어왔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을 송수신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이후 이 씨는 2018년 10월∼2019년 9월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았고, 이어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북한 측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 2권의 책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해당 서적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의 합동 수사로 체포됐고, 이틀 뒤인 16일에 구속됐다. 이 씨가 체포된 직후 4·27시대연구원은 입장문을 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씨는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했다. 일심회 사건은 이 씨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과 벌금 및 추징금 215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사진)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첫 공매가 진행된다. 최저가는 감정가 31억6554만 원으로, 이 금액 이상을 써 내야 입찰이 가능하다. 유찰되면 일주일 이후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는 10%씩 낮아진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을 주고 매입한 내곡동 자택은 부지 면적이 406m²,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571m²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올 2월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 3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26억 원가량의 예금계좌와 수표 등을 찾아내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추징금을 먼저, 벌금은 나중에 환수한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처분한 돈으로 우선 미납된 추징금 9억여 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다. 낙찰자가 직접 점유자와 합의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소유주인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 합의나 소송이 쉽지 않아 주택을 넘겨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1주일에 2회가량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2일 기준 1545일째 수감 중이다.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김호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곧 단행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검 검사급(차장 및 부장검사) 전체 보직 중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 같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23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통상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을 의결하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후 당일이나 이튿날 인사 발표가 진행됐다. 다만 직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2일까지이고, 국무회의 통과가 29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는 23∼25일, 부임 날짜는 29일 이후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일요일인 20일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올 1월 임기를 시작한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올 2월에는 승진 인사 없이 소규모 전보 인사만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는 41명을 승진·전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차장 및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1년)과 관계없이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등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 수사팀의 거취와 향후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전담할 검찰청별 말(末)부의 부장 인사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한 달 가까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법무부가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초안과 달리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고소 사건은 직접수사를 허용했고, 소규모 일선 지청은 총장의 승인만 있으면 장관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 ‘장관 승인’ 조항 제외…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의 일반 형사부 중 ‘말(末)부’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장이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수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총장이 사건을 다른 기관이나 검찰청에 넘길 수도 있다. ‘말부’가 아닌 다른 형사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의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한 사건,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사 의뢰한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보낸 직제개편안 초안에서 ‘말부’ 아닌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전면 제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전면 제한할 경우 민생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란 검찰 내외부의 우려를 감안해 최종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은 입법예고안에는 빠졌다.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을 받아들여 장관의 승인을 배제한 것이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신설된다.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외의 반부패부를 전면 폐지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8개월여 만에 일부 반부패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 검사들 “검수완박 본질은 안 바뀌어” 반발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장관의 승인을 받는 직제개편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한 끝에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의 완전 박탈)’이라는 본질엔 변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올 1월부터 6대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새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6대 범죄의 직접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의혹 수사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사건은 총장이 마음먹고 수사를 막으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소규모 지청이 대형 사건을 수사할 일은 거의 없다. 박 장관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장의 사건 배당 권한, 검사의 수사권한을 박탈해 위법 소지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약 한달 가까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법무부가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초안과 달리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고소 사건은 직접 수사를 허용했고, 소규모 일선 지청은 총장의 승인만 있으면 장관의 승인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 ‘장관 승인’ 조항 제외…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의 일반 형사부 중 ‘말(末)부’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장이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수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총장이 사건을 다른 기관이나 검찰청에 넘길 수도 있다. ‘말부’가 아닌 다른 형사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의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한 사건,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사의뢰한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보낸 직제개편안 초안에서 ‘말부’ 아닌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전면 제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전면 제한할 경우 민생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란 검찰 내외부의 우려를 감안해 최종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은 입법예고안에는 빠졌다.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을 받아들여 장관의 승인을 배제한 것이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신설된다.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외의 반부패부 전면폐지했는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년 8개월여 만에 일부 반부패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 검사들 “검수완박 본질은 안 바뀌어” 반발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장관의 승인을 받는 직제개편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한 끝에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의 완전박탈)’이라는 본질엔 변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올 1월부터 6대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새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의혹 수사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사건은 총장이 마음먹고 수사를 막으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소규모 지청이 대형 사건을 수사할 일은 거의 없다. 박 장관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장의 사건 배당 권한, 검사의 수사권한을 박탈해 위법 소지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갈등을 빚어 온 공소권 관련 논란에서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올 3월 검찰로부터 이 검사의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수사 여건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면서 ‘유보부 이첩’이라는 조건부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의 주장을 일축하고, 올 4월 2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이 검사 측도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올 4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수처는 이 검사 공판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적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갈등을 빚어 온 공소권 관련 논란에서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올 3월 검찰로부터 이 검사의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수사 여건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에 이 검사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면서 ‘유보부 이첩’이라는 조건부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의 주장을 일축하고, 올 4월 2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이 검사 측도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올 4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수처는 이 검사 공판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통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개입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검사를 지난주 피의자로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검사가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검사는 올 3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출석 통보에도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19년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서 활동할 당시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등의 일부 내용을 조작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조작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 사건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혐의는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법상 이첩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해왔다. 사실상 같은 사건이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각기 다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말부터 3차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에 수사팀이 이 검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르면 중요 피의자 사건은 검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1일 부임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친여 성향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올 2월과 3월 각각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판매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2021년 공제7호’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관련 감찰방해 의혹을 ‘공제8호’로 사건번호를 붙였다.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인 검사 출신의 김수정 검사가 고발 사건을 검토해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윤 전 총장을 입건했고, 판사 출신의 최석규 부장검사가 총괄하는 수사3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입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소 고발이 있더라도 사건 분석 조사담당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공제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입건 자체가 무게감이 있다. 11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건수는 1532건에 달하지만 공제번호가 부여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수사 관련 내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혐의 입증을 위해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면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라는 점에서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꾸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두 고발 사건 모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꺼냈다가 징계사유로 넣지 못했던 사안이다. 공수처가 단시간 내에 혐의를 새롭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논란만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4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진행된 2019년 3월 22일 밤 이 비서관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대검의 승인 없이는 출국요청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 등이 공소장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이 내용을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출금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국장, 조 전 수석, 이 비서관 간에 연쇄 통화가 이뤄졌다. 이 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은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새벽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봉 전 차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 22일 밤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는 상황을 전화 통화로 전해들었다”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출금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4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진행된 2019년 3월 22일 밤 이 비서관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대검의 승인 없이는 출국요청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곧바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 등이 공소장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이 내용을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출금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국장, 조 전 수석, 이 비서관 간에 연쇄 통화가 이뤄졌다. 이 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은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새벽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봉 전 차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 22일 밤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는 상황을 전화 통화로 전해들었다”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출금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법무부와 대검 사이를 조율하며 사실상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수사팀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보고 받았지만 한 달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윤 전 국장 등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조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담긴 수사기록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협의를 했다. 대검이 이날 오전 강한 어조로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박 장관이 김 총장과 곧바로 추가 논의를 한 것이다. 박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8일)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면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8일 각각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후 8시부터 밤 12시 무렵까지 약 4시간 동안 회동을 했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심야 회동은 박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장관 승인 관련 부분도 논의가 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에 대해선 박 장관이 철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검은 8일 입장문에서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김 총장과 인사 협의를 거치고도 김 총장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뤄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신고인을 조사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2일 공익신고인 A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용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감찰부는 A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어본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컴퓨터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편집한 문서 파일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A 씨를 상대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뒤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지난달 13일 오전부터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전파됐다. 16쪽 분량인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 대검 감찰부는 현직 검찰 관계자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어본 뒤 편집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보고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유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