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각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일부 수사 상황이 앞으로 공개된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출석 여부 등 수사 내용 가운데 일부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 형사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혐의 및 수사 상황을 검찰이 공개해선 안 된다. 다만 전문공보관 등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의 일부 사안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현재 서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향후 수사 상황 중 심위의 결정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공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정상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검찰이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가 2017년 6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 씨(27)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당일은 서 씨가 낸 1차 병가 마지막 날로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다. 서 씨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귀대를 하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 검찰은 9일 김 대위로부터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고, 이를 지역대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 씨의 휴가 명령과 관련한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을 10일 불러 ‘보좌관 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조사했다. ○ 검찰, “1차 병가 마지막날 秋 보좌관 전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했던 서 씨의 직속 상급부대 소속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 대위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위는 검찰에서 “추 장관이 당 대표이던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 연장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또 이 사실을 부대 상급자인 이 전 중령(당시 지역대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서에 관련 기록을 남겼다. 당시 해당 보좌관은 김 대위에게 “서 씨가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중령 역시 김 대위의 보좌관 전화 관련 진술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중령은 본보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김 대위에게서 보좌관 전화 관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추 장관 보좌진의) 문의 전화는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중령은 검찰에서 “내가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구두로 승인했으면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휴가 처리가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위 등이 추 장관 측 보좌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이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이날 국방부에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는 서 씨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병가 연장을 검토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대위 등 상급 부대 간부들이 추 장관 측의 민원에 따라 서 씨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한 차례 병가를 연장해준 뒤 2차 병가가 끝나고 또다시 개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중령은 서 씨가 해당 병가를 냈던 2017년 당시 미 2사단 지역대장이었고 김 대위는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그의 직속 부하였다. 미 2사단 지역대는 휴가 승인 등 미 2사단 산하 카투사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부대로 서 씨가 속했던 사단본부중대 지원반도 지역대 관할하에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여당 대표이던 추 장관의 보좌진이 서 씨를 직접 지휘하지도 않는 상급 부대의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문의하는 건 일선 부대 현장에선 부적절한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위와 이 전 중령 등의 검찰 진술과 달리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보좌관 전화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당직사병 “김 대위가 휴가 처리 지시” 지목 검찰은 서 씨의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이틀 뒤인 6월 25일 부대 당직사병 현모 씨가 서 씨에게 휴가 미복귀 문제로 연락한 직후 성명 불상의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와 현 씨에게 “서 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 씨는 9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대위를 직접 만난 뒤 “확실하지는 않지만 (25일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한 장교가) 김 대위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동료 병사였던 A 씨 역시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위가 (휴가 미복귀) 사건이 터진 25일 밤이나 26일 오전에 전화 등을 받고 안절부절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26일에도 행정적으로 일이 깔끔히 처리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대위는 월요일이었던 26일 출근하면서 다른 부하 병사 B 씨에게 “그것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B 씨가 “혹시 서 일병 건 말이냐”고 묻자 무언의 긍정적 표현을 했던 것으로 B 씨는 기억한다. 다만 B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인 2017년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했다고 기재된 문건을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A4용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내부 논의를 위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씨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힌) 면담기록은 미2사단 한국군 지원반장이 서 씨와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 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여부와 경로 등에 대해서는 “서 씨 가족이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서 씨가 귀대하지 않고, 병가와 휴가를 연달아 연장하면서 총 23일 동안 휴가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했다.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삭제되거나 실종되면서 올 1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국방부의 첫 해명이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017년 6월 민원실 녹음 파일 올 6월 삭제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직접 했느냐와 그 민원의 적절성 여부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공개석상에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 장관이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민원이 일반인과 같은 방법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국회의원과 여당 대표 신분으로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로로 민원을 했다면 특혜 의혹은 물론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시비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민원을 누가, 어떤 경로로 했는지 등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국방부 민원의 공식 창구는 국방부 민원실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국방부 민원은 500건 정도라고 한다. 민원실 전화뿐 아니라 우편, e메일,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 등 민원의 경로가 다양하다. 전화를 할 경우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파일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6월 14일 민원실에 전화했다면 그 통화 녹음 파일은 올해 6월 자동 파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보관기한(3년)이 지나면 녹음 파일이 자동 삭제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1월 수사 착수 이후 6월까지 해당 파일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방부는 “민원인의 통화 내용이 적힌 일지에도 추 장관 부부나 서 씨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도 병가 연장 민원을 넣은 당사자를 서 씨의 ‘부모’에서 ‘가족’으로 변경했다. 추 장관 부부 외에 다른 친지들을 포함해 추 장관의 직접 개입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 민원실 접수 내용을 확보해 조사했지만 추 장관 부부의 이름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자가 국방부 민원실 공식 접수창구가 아닌 국방부 관계자 등 비선을 통해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진단서와 휴가명령서 등도 사라져 군은 서 씨의 카투사 복무 중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없다”며 그 근거로 총 10개의 관련 규정을 나열했다. 휴가는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고, 귀대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추후 입증한 서류가 있으면 휴가명령서를 추후에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씨가 제출했다고 주장한 진단서나 이를 근거로 발급됐다고 군에서 주장하는 휴가명령서 등이 모두 남아 있지 않아 휴가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카투사는 육군규정에 따라 휴가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공교롭게도 서 씨가 휴가를 간 2017년도 휴가 관련 자료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릎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던 서 씨가 국방부 규정상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수술 직후 입원 중인 상황과는 달라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두 승인과 사후 휴가명령서 발급을 다른 동료 병사들이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국방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신규진 기자}

여권을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 올린 진혜원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사진)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정됐다. 1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과 동아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진 부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받은 뒤 형사3부에 배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서울광진경찰서의 수사 지휘를 담당하는데, 추 장관은 현재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다. 광진경찰서는 현재 추 장관 측이 불륜설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고발장을 낸 것을 올 3월 접수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가 아직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사건 배당은 차장검사가 하는 것으로 광진경찰서 사건이더라도 형사3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건의 성격을 따져 배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부부장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 온 조두순(68)이 올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가운데 최근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 원래 살던 경기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사전 면담에서 “나의 범행이 사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알고 있고 비난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번 상담은 올해 12월 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실시됐다. 조두순은 그동안 외부인과 접촉을 꺼려왔는데 보호관찰소 측의 설득으로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최근 일부 교정시설에 도입된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150시간 동안 이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 면담을 포함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올 5월 도입됐다. 현재 포항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원래 거주하던 안산시로 갈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조두순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5년 동안 신상정보도 공개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온 조두순(68)이 올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최근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 원래 살던 경기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사전 면담에서 “나의 범행이 사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알고 있고 비난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번 상담은 올해 12월 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실시됐다. 조두순은 그동안 외부인과 접촉을 꺼려왔는데 보호관찰소 측의 설득으로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최근 일부 교정시설에 도입된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150시간 동안 이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 면담을 포함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올 5월 도입됐다. 현재 포항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원래 거주하던 안산시로 갈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조두순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5년 동안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핵심 참고인 3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17년 6월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A 대위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B 대위, 당직사병 C 씨 등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A, B 대위, C 씨 등의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는 올 6월 검찰 조사 때 2017년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진술 조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당시 서 씨의 소속 부대 행정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B 대위도 조사했다. 서 씨의 2차 병가가 끝난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당직사병 C 씨도 조사했다. C 씨는 서 씨와의 통화가 끝난 뒤 상급부대 대위가 잠시 후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군양주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서 씨의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 접수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 측의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 민원을 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D 씨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한국 육군 규정) 120 병영 생활 규정’을 적용함.” 국방부는 야당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가고, 휴가 관련 기록 보존 기간도 한국군 규정(5년)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 변호인이 8일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2017년 서 씨의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는지, 용산 자대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 등에 대해서도 청탁 유무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규정 잘못 해석…진단서도 혼란 키워 육규 120 제20조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군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현재 2017년 병가를 받은 서 씨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하면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면 군의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 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한국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주한미군 규정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야당에선 주한미군 규정을 현 변호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한미군 규정에도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한다는 대목은 있지만 양국 규정이 상충될 경우 양측이 협의로 정한다고도 돼 있다. 현 변호사는 국방부의 입장이 알려진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와 저의 견해 다툼인 듯하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6일 서 씨 병가의 근거 자료라면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진단서 공개 뒤 2017년 서 씨의 2차 청원휴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씨 측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발급 날짜가 2017년 6월 21일인데 이때는 서 씨가 이미 2차 청원휴가를 받아 놓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육규 120 제19조엔 청원휴가를 위해선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가를 먼저 연장받고 뒤늦게 민간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청탁 유무 언급 없어 진실 공방만 이어져 서 씨 측이 용산 자대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 청탁 유무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 씨 측은 서 씨를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청탁 의혹에 대해선 “실제 청탁이 있었다면 통역병에 선발됐을 텐데 선발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밝혔다. 청탁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통역병에 선발되지 않은 결과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당시 미8군 지원단의 지휘관이었던 B 전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국방)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부하들에게 많이 왔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대배치 등을 둘러싼 의혹도 B 전 대령은 “서 씨가 경기 의정부에 자대배치를 받자 자대를 용산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면서 “서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40분 교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씨 측은 “카투사 부대 배치 및 보직은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신규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올 1월 고발 사건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강제 수사 없이 수사 종결을 미뤄 축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관련 담당 검사를 3명으로 늘리고, 전임 수사팀원들을 불러 수사 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으로 전보됐다가 서울동부지검의 요청으로 원대복귀한 부부장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조서 작성 경위 등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이 1일 “서 씨가 2017년 6월 휴가를 연장하기 전 추 장관 보좌관이 소속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 제기를 하자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날 “현재까지 수사에서 당시 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부장검사, 인권감독관 등은 1시간가량 회의를 한 직후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 날 통화 상대방이었던 A 대위의 육성 진술이 공개되고, A 대위가 올 6월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통화를 언급했는데도 검찰 진술조서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고발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진술조서의 누락 경위 등을 한꺼번에 규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 대위와 직속상관인 B 전 중령 등은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전임 수사팀을 상대로 재차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수사검사 등이 “진술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군 장교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진술 자체가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해당 진술이 있었다면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당사자나 부모가 아닌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누락하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복수의 군 관계자가 일치한 기억을 얘기했는데도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게 맞다면 그 배경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더딘 이유가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 관련 보고를 일절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인사로 메시지를 낸 추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위은지 기자}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하면서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휴가를 간 서 씨와 또 다른 병사 A 씨 등 2명의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석연치 않게 사라진 셈이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가운데 20일 이상 휴가자가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총 5명이다. 군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국방인사정보체계를 도입했고, 그 이전에 전역을 한 장병의 휴가 기록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서 씨는 총 23일 동안의 휴가 중 20일은 청원휴가로, 마지막 3일은 개인휴가를 썼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청원휴가였다. 청원휴가는 장병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등 지휘관의 승인으로 가는 휴가다. 2017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20일 이상 청원휴가를 얻은 장병은 서 씨와 A 씨 등 총 2명으로 군은 현재 서 씨의 입원확인서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서 씨가) 밖에서 진료받은 진단서가 (군에)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면담일지, 상담일지 이런 데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도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A 씨는 ‘반월연골 종물 제거 치료’를 목적으로 총 30일 휴가를 갔다. 하지만 군은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해당 병사의) 진단서는 존안돼 있지 않다”면서도 “당시 지원반장은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8∼2019년에 휴가를 간 장병 3명의 입원확인서 등은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서 씨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단은 6일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7일 서 씨가 개인휴가를 쓴 두 번째 휴가 연장에 대해 “필요한 것을 먼저 구두로 승인받고 서 씨가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는 복무 기간 동안 다른 카투사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33.3일)에 비해 25일이 많은 총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문병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2017년 미2사단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 지원장교였던 A 대위가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받았던 상황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의 직속상관 B 전 중령은 5일 동아일보와의 문자메시지에서 “A 대위가 기억하는 (추 장관 당시 보좌관에게) 전화 받은 시점은 의정부 동두천 대구 등 전 간부가 본부인 서울 용산에 모여 토의를 하고 축구경기를 하던 때”라고 주장했다. B 전 중령은 “(A 대위는) 경기 시간 중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대위가 저와 통화할 때 의원실인지 보좌관실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투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인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B 전 중령은 당시 부대 근무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 서 씨가 A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 6월 무렵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은 B 전 중령은 “제가 (보좌관 전화) 얘기를 어느 정도로 어느 대목에서 나눴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했지만 B 전 중령이 A 대위가 추 장관의 보좌관 휴대전화를 받았던 상황을 검찰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A 대위와 B 전 중령의 검찰 조서엔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보좌관이 A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던 축구경기가 열렸던 날은 2017년 6월 21일이다. 서 씨는 같은 달 5∼14일 1차 병가, 15∼23일 2차 병가를 받았다. 서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21일은 서 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한 날이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미2사단의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위 외에 그의 직속상관인 B 전 중령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 통화를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 씨의 군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A 대위와 B 전 중령을 조사하고도 진술조서에 보좌관 통화와 관련한 내용을 남기지 않았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A 대위와 추 장관 보좌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했지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A 대위 이어 B 전 중령도 보좌관 통화 진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6월경 미2사단 지역대의 지휘관이었던 B 전 중령은 동아일보와의 문자메시지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좌관 전화 관련 내용을 검찰이) 물어봤다기보다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B 전 중령은 “제 기억에 한계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B 전 중령은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올 6월 무렵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 씨는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산하 본부중대 지원반에 근무했다. B 전 중령은 또 “A 대위 기억으로는 그런 일(보좌관 전화)이 있었고, 그때 내가 딱 잘라 병가 연장은 안 되니 개인 연가를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는 (검찰에서)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은 2017년 6월경 상황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을 검찰에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압력이나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병가 연장 관련) 가능성 타진 문의성 전화로 기억한다고 들었다. 제3자가 전화한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한 일” 이라고 말했다. B 전 중령은 또 “(보좌관 전화 내용은) 제 조서에 따로 없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B 전 중령보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A 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진으로부터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진술 조서에는 보좌관 관련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의혹이 불거진 1일 “현재까지 수사 결과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A 대위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대위가 보좌관의 통화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보좌관 관련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보좌진 통화 시인…야당, 수사팀 교체 요구 추 장관과, A 대위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좌관, B 전 중령 등 5명이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윤 총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정치권은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일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통화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통화 자체를 부인했다. A 대위에게 휴가 연장 요청 전화를 한 추 장관의 보좌진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C 행정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 등 수사 은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민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 씨가 근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당직사병 A 병장은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군 유선전화로 서 씨와 통화했다. 검찰이 당시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씨의 변호인이 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병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A 병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내가 독단적으로 서 씨의 미복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점호를 주관했던 B 병장이 서 일병의 미복귀 사실을 내게 보고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 씨와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씨의 변호인은 “서 씨는 A 병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A 병장은 막사가 다른 곳 소속으로 당시 부대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등을 종합해 봐도 그렇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올 2월 말 수사에 착수한 뒤 5월 말부터 A 병장을 포함해 최소 7명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요청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부대 지원장교 C 대위는 6월 10일 조사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C 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그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란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C 대위는 검찰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 씨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성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군 부대 지원장교 A 대위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 씨는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 서 씨의 고발 이후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 대위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왜 그런 해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A 대위 등 서 씨가 근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의원 아들의 병가 연장 요청)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A 대위는 또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가 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는 전화 문의에 규정 확인 절차를 거쳐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보좌관이란 사람에게 콜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며 “추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 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A 대위와 B 중령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군)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A 대위의 주장과는 달리 A 대위가 검찰에선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일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냐”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 씨의 개인 연가 기간에 부대를 찾아왔다는 ‘또 다른 부대의 대위’의 존재를 놓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C 병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씨가 2017년 6월경 병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지원반장인 D 상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C 병장은 이어 “병가 만료일인 23일이 지나 25일까지 안 들어와 밤 9시경에 서 일병에게 전화를 했다. 집이라고 해서 ‘택시를 타도 1시간 남짓이면 올 테니 바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얼마 후 알지 못하는 대위 한 명이 오더니 ‘내가 서 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미복귀로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씨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 씨의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C 씨는 그날 당직사병이 아니었다. C 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 빨리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 장관 인선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장관에 적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제 불찰”이라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 삼성 측 임직원 11명을 기소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두 개의 법정 다툼을 동시에 하게 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단계마다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대리하는 이근수 2차장의 결재 없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기각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 부회장이 (불법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올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기소를 강행했다. 2018년 1월 이후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존중해온 전례가 처음 깨지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김현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올 5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신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올 6월 초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만 포함됐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제외돼 있었다. 당연히 각각 기각과 불기소 권고로 결정 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서로 다툰 적이 없었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문제점,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53조 원가량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그동안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배임 혐의 적용은 이전부터 검토해 왔으며 다수의 회사법 전문가들도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해 의견을 채택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은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금융수사 등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부장검사회의 참석자들은 일주일에 걸쳐 범죄사실을 비롯한 1200쪽 이상의 주요 수사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어떤 형태로든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처분을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기소 직후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별첨자료를 제외하고 A4용지 총 18쪽 분량이었는데, 1쪽 반 정도가 수사심의위의 불복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됐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히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지금까지는 수사심의위 결정 8건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면서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수사심의위 권고와 정반대…“제도 부정” 비판 2018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수사를 해 온 검찰은 올 6월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같은 달 26일 수사심의위는 10 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했다. 검찰은 그 이후 금융과 회계, 상법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30여 명에게 수사 전반을 점검받았다고 밝혔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67일 만에 뒤집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에게 수사기록 일부를 공유하면서 검토받은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고, 기소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권고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2018년 1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앞서 8차례 수사심의위 결론을 모두 수용했는데, 이 부회장을 기소할 때만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부장검사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기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 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 재판서 쟁점 될 듯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에 의한 지배권 확보’라는 승계 작업을 단계마다 보고받았다고 밝혔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대한 보고 및 그의 지시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하자 이 부회장이 직접 옛 미래전략실 및 해외 자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문건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라면서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법정에서 현출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이 대응회의를 주재했다거나 대응을 지시했다거나 한 건 사실이 아니며 증거도 전혀 없다”라면서 “이 부회장이 만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요청해서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담긴 핵심 문건이라는 것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회장은 이 문건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이번 기소로 동시에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배석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올 5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신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올 6월 초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만 포함됐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제외돼 있었다. 당연히 각각 기각과 불기소 권고로 결정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서로 다툰 적이 없었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문제점,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주식 53조 원 가량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그동안 의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주장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배임 혐의 적용은 이전부터 검토해왔으며 다수의 회사법 전문가들도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해 의견을 채택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은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지난달 27일 단행한 이후 검사들이 연이어 사표를 내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참여한 검사 등이 추가로 사표를 내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사직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장성훈 안산지청 형사1부장(48·사법연수원 31기)은 31일 검찰 내부망에 “어려운 시기에 나가게 돼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사의를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검팀에 파견 근무를 했고, 최근 검찰 인사에서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현 정부의 인권 강화 기조 속에 신설된 인권감독관 보직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 자리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된 정진웅 신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감찰 중인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52·27기)도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했다. 정 부장검사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검찰도 사건 관계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하고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으로 전보된 최기식 서울고검 송무부장(51·27기)도 사표를 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거친 최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는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며 향후 북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인사로 이들을 포함해 10여 명이 검찰을 떠나게 됐다. 주로 검사장 승진 기수였던 사법연수원 27기에서 차장검사 승진을 앞둔 31기가 검찰을 그만뒀다. 사표 행렬은 인사로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는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인사에서도 형사부와 공판부 출신이 우대되면서 직접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들 상당수가 사의를 밝히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부산저축은행 등을 수사한 박길배 안산지청 차장검사(51·29기) 등이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은 완전히 해체됐다고 말해도 된다.” 27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윤 총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를 두 차례씩 하면서 윤 총장과 가깝거나 우호적인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근무연이 있는 검사들이 요직으로 이동하거나 승진해 그 자리를 메웠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급 585명 등 총 630명의 인사 직후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옛 특별수사부 중심의 ‘윤석열 사단’이 제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대표적이다.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욱준 4차장검사는 최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검사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3차장검사로 각각 보임됐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도 모두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여 물의를 빚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정광수 부부장검사는 영동지청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정 부장검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고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017년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승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건에서 윤 총장과는 맞서고, 이 지검장의 의지대로 수사를 강행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부장검사를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윤 총장은 인사 내용을 서류로 보고받은 뒤 앞부분만 보고 곧바로 덮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 문서화해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한 검사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발령이 났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를 했던 신응석 청주지검 차장은 대구고검으로 발령 났다. 한편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김우석 정읍지청장 등 8명이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해 검찰을 떠났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사실상 영전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