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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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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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 예산 부족해 노면표시 작업도 제때 못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환경은 일본의 다이센시나 요코테시와 정반대다. 기본적인 노면표시 작업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인왕산로 내리막 구간은 좌우로 굽은 구조 탓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올해도 2∼9월 한 구간에서 6건이나 발생했다. 이런 내리막 구간의 경우 이른바 ‘그루빙’(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로에 홈을 내는 것)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강원 양구군 상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는 노란색 중앙선을 제외하고 다른 도로 위 표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수도 공사를 위해 도로를 판 뒤 아스팔트만 덮고 차로 표시를 하지 않은 곳도 있다. 폭이 좁고 굴곡이 있는 이면도로 교차로 지역이라 자칫 운전자가 차로를 착각해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교통정비 예산이 부족해 표시를 새로 하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교통안전 예산 확보에 늘 난색을 보인다. 하지만 다른 예산을 돌려쓸 필요가 없다. 교통 단속 때 걷는 범칙금과 과태료만 온전히 교통안전에 활용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교통 선진국처럼 교통안전 특별회계를 부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도 2003∼2006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운용했다. 효과도 뚜렷했다.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056명이 줄어 2007년 6166명이었다. 감소율은 14.6%. 하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특별회계가 폐지됐다. 매년 약 8000억 원 규모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걷히지만 공공청사 건립이나 임금 등 교통안전과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 연구소장은 “매년 42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해마다 군 단위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회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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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려… 재범률 ‘뚝’

    지난달 27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드레가(Draeger)사 서비스센터. 이 업체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를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다. 마침 센터 작업장에 시동잠금장치가 달린 픽업트럭(차량 뒷부분 덮개가 없는 소형 트럭)이 있었다. 한 직원이 차량에 설치된 기록장치를 컴퓨터와 연결해 시동잠금장치의 사용기록을 내려받았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불어서 단속기준을 넘기면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비다. 법원은 음주운전 유죄판결 때 이 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린다. 마치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해당 운전자는 매달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가져와 사용기록을 제출한다.○ 들숨과 날숨까지 꼼꼼하게 측정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음주운전 예방정책이다. 미국 전체 50개 주와 특별시(워싱턴)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에는 약 20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업체가 영업 중이다. 드레가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약 20%로 상위 3개 업체 중 하나다. 드레가사 실습실에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크게 얼굴인식 소형 카메라, 음주측정기, 사용기록 장치로 구성됐다. 먼저 얼굴인식 카메라를 바라보고 인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기를 불거나 최초 인식 얼굴과 다른 사람이 불면 작동하지 않는다. 음주측정기의 소형 액정화면에 측정 준비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뜨면 3∼5초 숨을 세게 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삐’ 소리가 울리면 다시 숨을 들이마신다. 잠시 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시동을 걸 수 있다.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는 이유는 사람이 불고 있는지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풍선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공기를 넣어놨다가 측정기에 불어넣어도 소용이 없다. 기록장치는 운전자가 건드릴 수 없게 차량 내부에 설치돼 있다. 시동잠금장치 규격은 주정부에서 정한다. 멜리사 레이 드레가 미국지사 이사는 “미네소타 등 일부 주에서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다. 음주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추적을 하는 것이다. 기록장치의 개인정보는 업체가 관리만 하고 법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제출한다”고 말했다.○ 장치설치 비용 운전자 부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동차법(Vehicle Code)에 따르면 차량국(DMV)은 법원 결정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설치는 법원 판결 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 면허정지 기간 동안 달고 있어야 한다. 설치 및 대여비용(약 50∼60달러)은 운전자 부담이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된 경우 단순적발(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면 6개월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운전을 하려면 같은 기간 시동잠금장치를 달고 운전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1년간 달아야 한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의무장착 기간이 2년, 3회는 4년으로 늘어난다. 만약 운전자가 장치를 떼어내거나 조작하면 최대 금고 6개월과 벌금 5000달러(약 54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장치가 달려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동잠금장치의 측정기를 대신 불도록 했을 때 또는 요청만 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30일 안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정책 시행 후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소지자 10만 명당 음주운전 적발은 2003년 809건에서 2013년 651건으로 19.5%나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7.2%, 24.3% 감소했다. 재범률 감소 효과도 뚜렷하다. 미국에서 인구 대비 시동잠금장치 설치율이 가장 높은 뉴멕시코주의 경우 대상 운전자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6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니 모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운전면허 총괄 매니저는 “음주운전 1회 단순적발 때도 반드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의무장착제를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2019년 1월 주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댈러스·새크라멘토=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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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점검업체, 돈내는 건물주 눈치봐”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의 하나로 부실한 소방점검이 꼽히고 있다. 건물주가 직접 돈을 내고 민간업체를 고용하는 ‘셀프점검’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는 전국에 769곳(지난해 12월 기준)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민간 소방점검 업체를 허용하고 있다. 이 업체는 소방청이 자격증을 관리하는 소방시설 관리사 등을 고용해 점검한다. 민간업체의 화재안전 점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 비용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한 민간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늘면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저가 공세’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업체는 건축물의 소방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화기 교체 같은 간단한 사안은 바로 개선할 수 있지만 내부 구조를 바꿔야 하는 등 근본 문제는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건물주와 ‘협의’ 한 뒤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싼 가격에 치중하다 보니 점검 과정도 부실할 때가 많다. 다른 민간업체 관계자는 “건물주가 건물 일부 시설의 점검을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도 허가가 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열리지 않는 비상구는 빼고 점검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공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아예 건물주가 직접 소방점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아끼려고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방청 및 각 지방 소방본부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모든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엔 역부족이다. 2012년부터는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사 대상 건물을 정한다. 통상 대상은 위험이 큰 대형 다중이용시설이며 이를 위주로 소방점검을 실시한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소방시설법에서도 소방검사라는 용어 대신 특별조사라는 말을 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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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한 소극장 대피유도등 없고… 아파트 소화전은 ‘벽’ 취급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복도식 아파트 단지. 아파트 5층 복도 끝의 문을 열고 나가자 비상계단이 나왔다. 대피를 위해 만든 비상구였다. 하지만 4층에서 가로막혔다. 4층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녹슨 창살문이 설치돼 있었다. 자물쇠도 잠겨 있었다. 그 아래 비상계단도 층마다 철창이 가로막았다. 문만 잠겨 있는 곳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창살 너머에 나무판을 덧대어 출입을 완전히 봉쇄한 곳도 많았다. 오래된 화분과 버려진 자전거를 쌓아놓고 창고처럼 쓰는 곳도 있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비상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빗발쳐 모두 잠가 놨다. 근무한 4년 동안 소방 등에서 비상구 점검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 확보와 소화기 비치 같은 기본을 지키지 않아 빚어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수도권 아파트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0곳을 점검한 결과 제천 화재 같은 참사가 언제든 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다. 평소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비상구와 소화전은 사실상 벽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5층 아파트 비상구 앞은 화분과 빨래건조대, 종이상자가 쌓여 있었다. 비상구가 잘 보이지 않았다. 층마다 있는 소화전 앞은 에어컨 실외기와 택배용 박스, 양동이 등이 차지했다. 서울 충정로 8층 아파트는 복도 끝에 비상계단이 있었지만 비상등은 없었다. 소방청이 비상구 근처에 붙여두라고 배포한 ‘물건 적치 금지’ 스티커는 엉뚱하게도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었다. 공연장과 극장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한 소극장. 앞좌석과 무릎이 닿을 만큼 좁은 객석에 70여 명이 앉아 공연을 기다렸다. 입구를 빼면 비상 통로는 하나뿐이었다. 유도등은 전혀 없고 비상통로마저 암막이 쳐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취재팀이 어렵게 비상통로를 찾아 암막을 걷어내자 형광등 10여 개가 세워져 있는 등 장애물투성이였다. 교체 주기가 훌쩍 지나거나 압력이 부족해 작동이 되지 않는 소화기도 다수 발견했다.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소화기 60여 개를 확인한 결과 3개 중 1개꼴로 연한(10년)이 초과됐거나 안전핀이 빠져 있었다. 서울 명동의 대형상가 1층 소화기는 ‘압력 0’(정상 cm²당 7∼9.8kg) 상태였고 제조연월일마저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고철덩어리였다. 종로의 극장에는 제조연월일과 충전일이 1997년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도 있었다. 현행법상 지방 소방서와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는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비상구 주변에 통행을 막는 물건이 있거나 사용 불능 소화기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시정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 같은 다중이용시설만 해도 전국에 약 5만 곳이 되지만 소방 인력이 부족해 매년 정밀 점검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소방 점검 대상이 되는 전국의 건물은 700만 곳에 이른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장비 수준이나 보급량에 비해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와 운영은 낙후돼 있다. 건물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책임의식 제고와 당국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정성택·김은지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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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습관’… 국내도 잠금장치 도입 추진

    국내의 경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찰도 자체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나는 음주운전 재범 사고 탓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6만8211건 중 43.1%에 해당하는 2만9379건이 재범사고였다. 이 중 3회 이상 사고 비율은 39.8%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적발 중 재범률도 절반에 가까운 44%가 넘는다. 운전자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도 전체 19.3%다.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 5명 중 2.5명꼴로 2번 이상 적발됐고 1명은 3번 이상 걸렸다는 뜻이다. 무려 10회 이상 걸린 운전자는 지난해 201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2.5배로 급증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후 처벌의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진 아웃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무면허 운전도 심각하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33% 이상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다. 취소기간이 길수록 무면허 운전 비율도 덩달아 증가한다.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음주운전 재범 및 방치된 생계형 음주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면허정지 및 결격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 의무장착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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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월前 지은 건물들 ‘드라이비트 외벽’ 여전히 사용

    21일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단열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참사 이후 규제가 강화돼 2016년 4월 이후 신축 빌딩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카펫 등 건축물 바닥에 깔린 마감재가 난연재(難燃材) 의무 사용 대상에서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이전 착공 주택은 모두 시한폭탄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상 6층,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나 준불연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 법이 지난해 4월 이후 신축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지어진 지상 29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외장재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 제천 스포츠센터 역시 지상 8층 규모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인 2011년에 지어져 드라이비트 외벽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정부는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기존 건축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물 마감재를 교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0층 건물 한 동의 외장재를 모두 바꾸려면 35억 원가량이 든다.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비용 문제가 크다면 불길의 층간 확산을 막는 방화띠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공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축 건물들이 외장재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국토부가 지난해 4월 이후 착공된 6층 이상 건축물 신축현장 70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부실시공 현장 38곳이 적발됐다. 인테리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감재를 만드는 영세업체들 간의 출혈경쟁으로 성능 미달의 마감재가 유통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바닥재도 화재 위험에 사실상 무방비 건축물 바닥재가 난연재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벽과 천장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한다. 바깥으로 통하는 복도나 계단 등도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지어야 한다. 반면 실내 바닥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바닥 뼈대인 시멘트에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빌라, 식당 등에서 카펫이나 나무 바닥재가 흔하게 쓰이고 있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사망자 대부분이 나온 2층 목욕탕 탈의실 등의 바닥재가 나무 등 불에 약한 소재가 섞여 있었다. 밖에서 붙은 불이 순식간에 실내로 번졌기 때문에 바닥재도 전소했으면 피해는 더 클 수 있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실내는 바닥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난연재로 마감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정성택 기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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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들 “통유리 깼으면 더 살릴수 있었다”… 전문가 “산소 유입돼 되레 불 커졌을수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20명이 숨진 2층 목욕탕 여탕의 통유리 창문을 왜 진화 작업 초반에 깨서 구조하지 않았느냐다. 우왕좌왕하느라 창문을 빨리 깨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2일 피해자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하자 유족들은 “소방대원이 스포츠센터 1, 2층 계단 옆 창문 통유리를 초기에 깨줬다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생존자 이모 씨는 “사고 당시 건물 내부 1, 2층 계단에 여성 15∼20명이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는데 건물 밖에는 소방대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존자는 “한 여성이 환기창으로 뛰어내리는 게 무섭다며 3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봤는데 나중에 사망했다고 들었다”며 아쉬워했다. 21일 소방관이 2층 창문을 깨고 들어간 시간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지 38분이 지난 오후 4시 38분이었다. 발견한 것은 시신 2구였다. 한 유족은 “건물에 있는 가족과 1시간 가까이 연락했다”며 “창문을 깨서 화염을 빼고 외부 공기(산소)를 넣었다면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외부의 불길과 열기, 유독가스가 거세 2층 통유리 창문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또 “1층 주차장 옆에 있던 대형 액화석유가스(LPG)통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변 차량의 불부터 끄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화재 상황에 따라 창문을 깨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직후에는 실내 창문을 깨서 유독가스를 빼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화재가 진행돼 ‘플래시오버’(불이 폭발적으로 붙는 상태) 이후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에서 창문을 깨면 산소가 부족해진 실내에 오히려 산소를 공급해 불을 키우게 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제천=김배중 wanted@donga.com·김자현 / 정성택 기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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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티 1층 입구로 확 빨려들어간 유독가스… 탈출구 막혀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는 대낮인데도 29명(오후 11시 50분 현재)이나 숨졌다. 사망자 20명은 2층 목욕탕 여탕에서 발견됐다. 외부와 밀폐되고 비상구가 가려진 목욕탕 구조를 감안하면 연기 및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내외부가 불에 취약한 소재로 지어진 것도 화마를 키운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필로티 구조가 1층 화염 빨아들여” 스포츠센터 건물은 1층이 필로티 구조(벽체를 없애고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방식)다. 1층 주차장에서 처음 난 것으로 보이는 불에서 나온 화염과 유독가스가 1층 출입구를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1층의 유일한 탈출구를 막은 셈이 된다. 건물 안에서 봤을 때 사방이 뚫린 필로티 구조에서 1층 출입구는 사실상 외부 공기 유입구이자 화염을 건물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입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층이 막혀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공기가 좁은 1층 출입구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식이다. 밀려 들어온 유독가스는 상당 시간 건물 안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 2~4층은 한쪽 외벽이 통유리 구조였던 점도 쉽게 깨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 불에 타기 쉬운 건물 내부 마감재에 붙은 불과 유입된 유독가스가 ‘최악의 시너지’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센터의 2~3층은 목욕탕이고 4~7층은 피트니스센터다. 이들 공간 바닥은 타일로 된 욕탕을 제외하면 장판이나 카펫, 또는 나무 등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돼 있었다. 피트니스센터 운동 장비와 매트 등에 쓰인 고무도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외장재도 화재에 취약 스포츠센터의 외벽은 드라이비트(dryvit) 공법으로 지어졌다. 인화성이 크고 불에 타면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물질로 구성돼 있다. 석재를 사용할 때보다 공사비가 50% 이상 저렴하고 공기(工期)도 줄일 수 있어 이 공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2015년 5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약 130명을 낸 경기 의정부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판박이다. 당시 건물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다. 또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정부는 의정부 참사를 계기로 6층 이상 건축물에 불연(不燃) 또는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지은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스포츠센터 역시 2011년에 지어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것도 큰 피해가 난 요인이다. 스포츠센터에는 목욕탕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이 들어 있어 불특정 다수가 드나든다. 다중이용시설은 관리자가 유사시 대피계획 등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에 그치는 실정이다. 올 2월 약 4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대형 화재도 다양한 상가가 몰린 다중이용시설이었다. 스포츠센터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은 소방차량의 현장 진입을 방해했다. 또 고층 건물 재해 시 구조에 쓰이는 소방 사다리차량이 출동했지만 추운 날씨 탓에 사다리를 올리는 유압 밸브가 고장 나 한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7, 8층으로 피한 사람들의 구조가 지연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제천=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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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끄다 생긴 ‘억울한 소방관’ 구제한다

    빠르면 내년 6월부터 화재 진압 중 불가피하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재산 등 민사피해도 심의기구를 만들어 소방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적극 보상에 나선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 중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소방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상 책임이 없거나 줄어든다. 인명피해에 따른 민사책임이나 재산피해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구제토록 했다.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소방관의 과실 여부 등을 따진 뒤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면 소방청이 대신 보상한다. 소방관이 업무 중 발생한 민형사 책임을 놓고 법적소송을 진행할 때 소방청장이나 서장 등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방관은 화재 진압 등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민간피해가 발생해도 명확한 보상심의 절차가 없어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긴급차량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의무를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20만 원의 10배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소방관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관리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의 안전관리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 또는 차단했을 때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벌금 규모가 5000만 원으로 높아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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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비무환… 3년째 안전1위 달성군

    대구 달성군은 면적이 426.6km²로 대구 전체(883.57km²)의 절반에 육박한다. 인구는 적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처음 20만 명을 넘었고 올해 11월 기준 24만여 명에 이른다. 곳곳에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덕분이다. 보통 급속한 개발이 이뤄지면 사회안전망은 허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달성군은 3년째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다.○ 맞춤형 안전정책 빛났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 분야별 등급을 매긴 것이다. 달성군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 중 범죄를 제외하고 1등급이다. 3년째 같은 성적표를 얻었다. 달성군의 안전 비결은 인구 증가에 발맞춰 미리 대책을 마련한 ‘선제적 대응’ 방침 덕분이다. 우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년 3명씩 줄이는 걸 목표로 했다. 올 한 해만 교통안전 예산에 180억 원을 투입했다. 도농 복합지역에 많은 보차도 혼용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사고 다발 도로의 구조도 바꿨다. 2014년 교통사고가 929건 발생해 33명이 숨졌지만 지난해에는 798건, 27명으로 줄었다. 20명까지 줄이는 게 최종 목표다. 자살하는 사람도 연간 3명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다. 달성군은 관내 자살자 유형과 원인, 통계를 파악해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지병이 있는 홀몸노인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또 농민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보건소와 병·의원 등 95개 기관에서 곤충 감염병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달성군 전역에는 폐쇄회로(CC)TV 1220대가 설치돼 있다. 관제센터 운영에 연간 33억 원을 투입했다. 이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사고를 예방하면서 생활안전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김해성 달성군 안전방재과장은 “분야마다 지역환경에 걸맞은 ‘맞춤 처방’을 한 것이 3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은 비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안전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에 꼽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시는 자살, 세종시는 교통사고와 화재, 전남도는 교통사고,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에서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다. 서울은 교통사고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지켰다. 안전지수 분석이 3년째를 맞으면서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경기 안산시와 가평군, 서울 종로구 등 16개 기초자치단체는 범죄 분야에서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범죄는 5대 범죄(살인, 강간, 절도, 폭력, 강도) 발생 통계가 기준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은 3등급.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농 간 격차가 확인됐다. 시(市) 단위에서는 경기지역 평균이 2.5등급이었지만 강원지역은 3.7등급이었다. 군(郡)에서는 광역시 산하 5개 군 평균이 2.1등급으로 경기 충남 전남의 군 평균 3.1∼3.2등급과 격차가 컸다. 구(區) 단위에서는 서울이 2.7등급, 대구 3.4등급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약 400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정성택 기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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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민원 앱 ‘안전신문고’ 12일부터 영어 서비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비만 오면 곧 무너질 듯한 축대, 부러진 가로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방치하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 현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시행 4년 차인 올해 연간 신고 20만 건을 넘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 서비스도 시작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는 21만3916건(10일 현재)이다. 지난해(15만2768건)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서비스 시작 이듬해인 2015년 7만5000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도로와 건물 등 시설안전이 19만647건(43.4%)으로 가장 많고 교통안전 10만5802건(24.1%), 어린이 놀이시설 등 생활안전과 학교·사회안전이 각각 11.2%, 10.2%였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웹사이트(), 이듬해 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12일부터는 영어 서비스가 이뤄진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불편 사항도 반영하기 위해서다. 영어 서비스는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문 번역사가 한글로 번역해 처리 기관에 보낸다. 신고인은 조치 결과를 영어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어와 일본어 등 다른 언어 서비스도 단계별로 이뤄진다. 지난해 안전신문고 신고 10건 중 7건 이상(72.9%)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졌다. 위험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어 편리하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7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는 올해만 164만8811건(10일 현재)이다. 2015, 2016년 2년간 설치(131만8214건) 건수 보다 많다. 행안부는 안전신고를 많이 하면 기프티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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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예방 ‘안전신문고’ 올해 신고 20만건 돌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비만 오면 곧 무너질 듯한 축대, 부러진 가로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방치하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위험 현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시행 4년 차인 올해 연간 신고 20만 건을 넘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 서비스도 시작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는 21만3916건(10일 현재)이다. 지난해(15만2768건)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서비스 시작 이듬해인 2015년 7만4123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도로와 건물 등 시설안전이 19만647건(43.4%)으로 가장 많고 교통안전 10만5802건(24.1%), 어린이 놀이시설 등 생활안전과 학교·사회안전이 각각 11.2%, 10.2%였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웹사이트(), 이듬해 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12일부터는 영어 서비스가 이뤄진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불편 사항도 반영하기 위해서다. 영어 서비스는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문 번역사가 한국어로 번역해 처리 기관에 보낸다. 신고인은 조치 결과를 영어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어와 일본어 등 다른 언어 서비스도 단계별로 이뤄진다. 지난해 안전신문고 신고 10건 중 7건 이상(72.9%)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졌다. 위험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어 편하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7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는 올해만 164만8811건(10일 현재)이다. 2015, 2016년 2년간 설치(131만3214건) 건수보다 많다. 행안부는 안전신고를 많이 하면 기프티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정성택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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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복구비용 최대 900만원 무상 지원

    1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의 한 주택가. 주민 이정화 씨(61·여)는 사흘째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지진 충격에 집 물탱크가 터진 탓이다. 물이 끊겨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쓰지 못하고 있다. 물탱크 수리비용은 최소 40만 원. 이 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주택 및 상가 1600여 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한 상태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안내도 없다. 당분간 포항 시민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견뎌야 할 것 같다. 민간시설은 피해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정부 지원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택과 농경지 등 민간시설의 정부 피해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중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무상으로 전체 30%(900만 원)에 해당한다. 나머지 60%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무상지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시행령을 근거로 이뤄진다.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 원과 450만 원,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파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재건축이 불가피하면 900만 원을 받는다. 수리만으로 가능하면 450만 원이다. 파손 정도가 전체 50% 미만일 때 수리비용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규모 진단은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자체 위험도평가단에서 개별 진단해 결정한다. 생계비도 별도 지원된다. 900만 원의 보상을 받는 가구의 경우 1인당 2개월 동안 총 48만 원을 받는다. 450만 원 보상 가구는 한 달 동안 24만 원을, 100만 원을 보상받는 가구는 1주일간 5만6000원을 받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가 커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일부 주택 거주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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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울어진 아파트 또 흔들… “도저히 건물안에 있을수가 없다”

    하루가 지났지만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깨지고, 갈라지고, 무너져 내린 처참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포는 증폭되고 있다. 16일 오전 9시 2분 42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포항의 한 호텔 9층 방에 있던 김모 씨의 눈앞에서 천장 조명이 ‘부르르’ 떨었다. 김 씨는 “외출 준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액자와 천장의 조명이 떨리는 걸 보고 이러다 정말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진의 크기는 규모 3.6. 예정대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막 시작됐을 무렵이다. 밤사이 포항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여진은 이렇게 16일 내내 이어졌다. 오전 11시경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의 음식점을 찾았다 여진에 놀라 뛰쳐나온 한 남성은 “천장이 흔들리고 바닥이 떨려서 도저히 건물 안에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강한 여진이 계속되면 앞으로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했다. 이날 오후 흥해실내체육관에는 이재민 700여 명이 머물고 있었다. 첫날보다 200명가량 늘었다. 집에 있던 사람들마저 여진 탓에 오히려 체육관으로 온 것이다. 체육관은 한눈에 보기에도 빽빽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쪽잠을 잔 주민들은 초긴장 상태였다. 바닥에 마이크가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라거나 일부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으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 밤사이 잠을 자다 갑자기 깨어나는 사람은 부지기수였다.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탓에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주민들까지 나타났다. 한 여성은 “내내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다. 제발 여진이라도 좀 잦아들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모포와 세면도구가 지급됐지만 이재민이 늘면서 불편도 커지고 있다. 체육관에는 세면장이 한 곳밖에 없어서 바로 옆 읍사무소 세면장까지 줄을 서는 상황이다. 박모 씨(51·여)는 “급하게 대피소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지 제대로 씻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큰 문제다. 화장실 물은 손 씻기도 어려울 정도로 졸졸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재민 상당수가 살던 근처 대성아파트는 1988년 지어진 낡은 건물이라 피해가 컸다. E동은 ‘피사의 탑’처럼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아파트 뒤쪽은 외벽이 여기저기 무너져 철골을 드러냈다. 층마다 벽이 쩍쩍 갈라져 곧 붕괴할 것 같은 모습이다. 5층에 사는 박용순 씨(65·여)는 “1988년부터 살았다. 이런 피해는 상상도 못 했다. 3층 이후부터 심하게 기울어져 올라가기 힘들어 곧장 내려와 대피했다”고 말했다.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망천리 마을의 낡고 오래된 주택은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담장과 벽체 상당수가 부서져 집 안이 훤히 드러난 곳도 많았다. 돌담은 곳곳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만큼 내려앉았다. 건물이 기울어진 탓에 창문이 닫히지 않는 집도 많았다. 대부분 노인들이라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타 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복구를 위해 찾아왔다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자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임선 씨(84·여)는 “어제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와 보니 벽은 다 갈라져 있고 가재도구는 모두 부서져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 걷기도 힘든데 언제 이걸 복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지진으로 주택 등 민간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파 미만은 소유주가 보험 등을 통해 직접 복구해야 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피해 규모가 전체 50%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 최모 씨(45·여)는 “4월에 전세금 1억 원을 올려서 3억 원을 주고 들어온 집이 무너질 처지에 놓였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시청과 국토해양부까지 물어봤는데 다들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한다”고 말했다.포항=장영훈 jang@donga.com·구특교 / 정성택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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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응급처치 강화 ‘해인이법’도 국회 계류중

    세림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에 어린 생명이 스러져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반복하지 말자며 사람들은 새로운 법안에 하늘로 간 아이들의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세림이법을 제외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법안 대부분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림이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김세림 양(당시 3세) 사고 후 만들어진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의 동승자 의무탑승 등 통학차량 안전이 강화됐다. 일정 기간 유예와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세림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입법 취지를 대폭 축소시켜 유치원생 이하 미취학 아동의 통학차량에만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영세 학원업자들이 아이들 안전을 관리할 차량 동승자 고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다.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안전기본법이다. 그해 4월 이해인 양(당시 4세)은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당시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뒀다. 해인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생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의무는 부모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무라는 취지다. 해인이법은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준이법’을 발의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차량, 도로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교통안전 의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의 안전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버스 등 9명 이상 탈 수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때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통학차량에는 성인 보호자 1명이 반드시 동승해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승하차 보호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공동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save2000@donga.com)로 받습니다.}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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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무가내 우회전… 위험천만 ‘교통섬’

    5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시내버스가 교통섬을 향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두 명에게 ‘돌진’했다. 버스는 원심력 탓에 왼쪽으로 기운 채 곡선주로를 달렸다. 깜짝 놀란 여성들은 보도로 황급히 되돌아갔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곳에선 같은 장면을 한 시간에 서너 차례 볼 수 있다. 교통섬은 교차로에서 흔히 보이는 교통안전시설이다. 보행자가 여기서 신호를 기다린다. 교통섬과 인도 사이는 명백한 횡단보도다. 그런데 현실에선 횡단보도 대우를 받지 못한다.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이다.○ 보행자 위협하는 교통섬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상황도 비슷하다. 이곳은 서울에서 버스 통행량이 가장 많다. 광화문이나 서울역에서 강남과 경기 남부를 오가는 버스 대부분이 이곳을 지난다. 동서 방향으로 왕복 7차로, 남북 방향으로 왕복 8차로다. 차량 통행은 편리하다. 하지만 보행자는 위험천만이다. 1일 오후 1시경 을지로입구역 7, 8번 출구 앞. 약 1시간 동안 어떤 차량도 교통섬과 보도 사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두 살배기 아들이 탄 유모차를 밀던 김하영 씨(31·여)는 우회전 차로를 쳐다만 봤다. 김 씨는 “결국 보행자가 목숨 걸고 차량 행렬을 뚫고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섬은 1988년부터 교통체계 개선 명목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호교차로 개선방안’에 따르면 세계 주요 대도시 간선도로를 비교한 결과 서울은 교차로 한 곳당 교통섬이 2.6개가 있다. 도쿄(1.3개)나 런던(1.2개)의 2배다. 김원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연구 결과 교통섬은 보행자 통행량이 시간당 800명 이하, 우회전 교통량이 시간당 260대 이상일 때만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섬이 필요한 교차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빨간불 우회전은 불법? 합법? 교차로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횡단보도는 녹색불) 우회전(RTOR·Right Turn On Red)을 허용하는 것도 보행자보다는 차량 소통에 초점을 맞춘 교통체계다. 세계에서 RTOR를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정도다. 국제기준은 적신호 우회전을 금지한다. 1968년 도로 표지와 교통신호에 관한 빈 협약은 포괄적으로 빨간불일 때 차량이 가지 못하게 규정했다. 현재 유럽 33개국 등 56개국이 이 협약을 따르며 대부분 다른 국가도 이를 준용한다. 미국은 보행자 보호 장치를 여럿 마련해 놓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 발생 구역은 예외적으로 빨간불에도 우회전을 금지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설치한다. 무엇보다 우회전이 가능한 곳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차량이 멈춰야 한다. 한국은 적신호 우회전 상황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없다.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도 애매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거나 충분히 지나간 후엔 통과해도 단속되지 않는다. 반면 2011년 대법원은 보행신호에서 차량 우회전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회전 사고가 났을 때 적용하는 법규도 중과실인 신호 위반과 일반과실에 속하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적신호 때는 우회전 금지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일단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치고 우회전 때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교통시설물도 점차 옮기겠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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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 트럭’ 운전사, 화물운송자격증 없었다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낸 5t 화물차 운전사가 ‘화물운송자격’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주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격이다. 결국 이번 사고는 윤모 씨(76)가 ‘무자격 화물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사 윤 씨는 현재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상태다. 화물운송자격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 화물차는 사고 때 피해가 큰 만큼 운전사의 전문성이 더 필요해서다. 화물차 운전을 위한 1종 대형 또는 보통(적재 중량 12t 미만) 운전면허를 따고 2년 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능력 검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명사고나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함께 취소된다.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와 함께 자격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윤 씨는 최근 2년간 10건 등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2년 전에는 이번처럼 차량이 불에 탄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8년 운전면허 취득 후 취소 경력이 없다. 경찰은 윤 씨가 처음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 없이 화물을 운송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중소형 화물차 운전사 중에는 자격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화물차에 실린 윤활유 등 기름통 196개가 줄로 묶이지도 않고 덮개도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터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면 200L짜리 22개가 짐칸에 마치 성벽처럼 실려 있고 안쪽에 22L짜리 174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자 불붙은 드럼통이 마치 포탄처럼 공중으로 튕겨나간 것이다. 경찰은 화물차가 사고 한참 전부터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차체 일부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했다.정성택 neone@donga.com / 창원=강정훈·강성명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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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t 트럭에 7.8t 화물 과적… 기름통 196개 ‘시한폭탄’이 달렸다

    5t 화물차에 실린 화물은 7.8t이었다. 최대 적재량(5.5t)보다 2.3t이나 많았다. 제작된 지 17년 된 낡은 화물차는 8.0t에 가까운 인화물질을 실은 뒤 내리막길을 질주했다. ‘움직이는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2일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앞 도로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낸 화물차에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100개 이상 많은 기름통이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는 4종류의 윤활유 200L 22통과 20L 174통 등 총 196통이 실려 있었다. 운전자 윤모 씨(76)는 사고 당일 오전 업체 2곳에서 기름통을 실었다. 사고 당시 총 화물량은 7880L였다. 경찰은 윤 씨가 최근 2년간 10건의 사고를 내는 등 11년간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윤 씨의 사고 이력과 내용을 확인 중이다. 윤 씨는 너무 사고가 잦아 물류업체가 퇴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대책은 유명무실 경찰은 과적을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창원터널 앞 도로는 경사 5도 정도의 내리막길이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화물차는 좀처럼 속도가 줄지 않았다. 무게로 인한 가속을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판박이 같은 화물차 참사가 끊이지 않는다. 원인도 비슷하다. 대부분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이다.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지만 현장 상황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화물운송업계의 구조적 문제 탓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현행 지입차주(개인이 차량을 구입한 뒤 운송회사 소속으로 영업하는 것) 방식에서는 운전자 정밀 관리가 불가능하다. 화물 적재에 대한 규정도 부실하다. 위험 차량을 모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 상태라면 운전자 누구에게나 도로가 불바다로 변하는 사고가 닥칠 수 있다. 현재 국내 화물 운송의 상당수는 지입차주가 맡고 있다.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다. 일한 만큼 돈을 받아 간다. 당연히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규정대로 화물을 싣고 가면 기한을 맞추라는 화주의 요구에 맞출 수 없다. 운송회사가 운전자를 제대로 관리할 리가 만무하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4시간을 운전하면 30분은 반드시 쉬도록 하는 의무휴식제가 도입됐지만 지입차주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류 운송을 알선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 이른바 ‘콜떼기’로 불린다. 화주와 운송업체가 이용하지만 개인도 간단한 개인정보와 차량번호만 등록하면 앱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지입차량의 운행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구멍 뚫린 규정, 개선도 미적미적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졸음운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씨의 화물차는 터널 안에서 좌우로 비틀거렸다. 실제 무리한 운전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110명을 대상으로 수면진단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체 5분의 1 이상이 수면장애(수면무호흡증)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가 있는 정상 운전자에 비해 졸음운전 경험이 2.4배나 많았다. 고령 운전자 증가도 문제다. 화물차의 경우 고령 운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년이 지나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위험물을 다루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대책은 빠져 있다. 윤 씨는 1998년 대형면허를 취득한 뒤 줄곧 화물운수업에 종사해 왔다. 경찰은 윤 씨 가족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일 행적 및 지병 이력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화물차 운전자 중에는 위험물질 운반 시 등록의무(6t 초과 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동식 저장탱크(탱크로리) 방식의 화물차는 처음 소방청 산하 소방안전협회에서 16시간 교육(이후 3년마다 8시간)만 받으면 운송자격이 생긴다. 창원의 한 윤활유 대리점 관계자는 “2t가량의 과적은 운수업계에서는 일종의 관행이다. 하지만 윤 씨처럼 고령 운전자는 본 적이 없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창원=강정훈 manman@donga.com·김동혁 / 정성택 기자}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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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차량 비틀대다 ‘꽝’… 불덩이 기름통 날아가 맞은편 차 덮쳐

    1차로를 빠르게 달리던 5t 화물차가 휘청하더니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시뻘건 불꽃이 튀었다. 화물차는 중앙분리대에 맞닿은 채 계속 질주했다. 그렇게 약 140m를 더 달린 끝에 멈춰 선 화물차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에 실린 크고 작은 기름통 50여 개가 반대편 도로로 날아갔다. 정체 탓에 서행하던 차량들 위로 마치 포탄처럼 불붙은 기름통이 떨어졌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3명 사망 사고는 2일 오후 1시 26분경 경남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동을 연결하는 창원터널(지방도 1020호선) 서쪽에서 일어났다. 창원시내를 향해 달리던 충남 차적의 5t 화물차가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높이 50cm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부딪쳤다. 이어 시속 약 50km 속도로 질주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곳곳에 불이 붙었다. 화물차 짐칸에는 윤활유가 담긴 기름통 70개가 실려 있었다. 200L짜리 30개, 20L짜리 40개다. 그중 50여 개가 충돌과 폭발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날아가 차량들을 덮친 뒤 폭발했다. 도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순식간에 참혹한 전쟁터로 변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윤모 씨(76)와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스파크 운전자 배모 씨(23·여), 모닝 운전자 유모 씨(55·여) 등 3명이 숨졌다. 차량을 세우고 불길을 피하는 과정에서 김모 씨(40)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차량 10대가 불에 탔다. 현장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차량은 뼈대만 남았고 크고 작은 기름통이 찌그러지고 찢어진 상태로 곳곳에 굴러다녔다. 반대편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창원터널로 향하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심정순 씨(44·여)는 “차가 밀려 서행하던 중 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도 불길이 솟았다”며 “급하게 안전띠를 풀고 조수석의 남편과 함께 차에서 내려 되돌아 뛰었다”고 말했다.○ 사고 전부터 ‘갈지자’ 운전 창원터널은 해발 801m의 불모산 중턱에 있다. 1993년 왕복 2차로로 1차 개통 후 1997년 왕복 4차로로 확장됐다. 터널을 중심으로 양쪽 연결도로가 길고 차량 통행도 많아 평소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주변에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이 있어 화물차 통행량이 많다. 김해와 창원을 잇는 유일한 무료 도로라 상습 정체구간이기도 하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확실치 않다. 하지만 화물차가 사고 한참 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창원터널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2차로를 달리던 사고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며 달리는 모습이 찍혔다. 얼핏 졸음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장면이다. 터널을 나와 내리막길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다. CCTV에는 앞서 달리던 흰색 카니발 승합차가 뒤에서 달려오는 화물차를 보고 가까스로 차로를 바꿔 피하는 모습도 있다. CCTV 분석 결과 화물차는 300∼400m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졸음운전과 함께 고령인 운전자의 건강 상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물차에 실려 있던 기름통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화물이 제대로 묶이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릴 경우 자칫 차량이 운전자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대형 차량으로 유독성 화학물질을 운반할 경우 사고 때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 3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화성이 큰 유해화학물질이나 고압가스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운송 차량 소유자는 모니터링을 위한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계획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당분간 정부의 관리 공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사고가 난 화물차가 위험물운반차량으로 등록했는지도 확인 중이다.창원=강정훈 manman@donga.com·김동혁 / 정성택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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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속으로 달리면 배 들려 앞이 안보이는 해군 단정

    해양경찰청 고속단정뿐 아니라 해군의 특수전용 고속단정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당국은 도입 과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해군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해군 특수전여단이 사용할 고속단정 20척이 도입됐다. 예산 173억 원이 투입됐다. 유사시 북한 후방지역 침투 작전에 쓰이는 장비다. 그러나 현재 정상적인 작전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속단정 운항 때 앞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높이 뜬다는 것이다. 선박 전문가들에 따르면 운항 때 해수면에서 앞부분이 뜨는 각도는 7도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된 고속단정은 운항 때 18∼20도까지 뜬다. 고속단정 앞부분이 너무 높으면 운항 때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 때문에 대원이 조타실 위 환기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운전하거나 다른 대원이 육안으로 전방을 관찰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제작 당시 무게를 11t에 맞춰야 하는데 실제로는 10t으로 만들어진 탓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단정 제작업체는 앞부분에 모래주머니를 놓기까지 했다. 또 침투용이라는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제작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고속단정은 밑부분에 달린 스크루로 추진력을 얻는다. 수심이 얕으면 스크루가 바닥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특수전여단은 처음부터 수심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물 분사식(워터 제트) 고속단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사소한 충격에도 선체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잦은 엔진 고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결함으로 수리한 것만 150건에 달한다. 특수전용 고속단정은 북한의 반잠수정 침투에 대비하고 유사시 북한 침투작전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업체가 연구개발을 맡아 제작까지 맡는 방식으로 시작돼 수의계약으로 1차 20척이 도입됐다. 2차 사업(2015년)부터 경쟁입찰로 진행됐지만 1차 사업의 후유증 탓에 추진 과정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2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상 결함 200건이 추가로 발견됐고 그나마 설계도면이 제작업체에 제때 전달되지 않아 기한 내 납품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3차 사업을 맡은 다른 업체도 설계상 문제로 정상 제작을 하지 못했다. 해군 수사당국은 1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1차 수의계약을 한 국내 업체에 해군본부 출신 장교 2명이 전역 후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 과정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 1차 조사를 마쳤고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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