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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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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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위반업체, 28일간 ‘시정 기간’ 준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즉시 처벌하지 않고 28일간(공휴일은 제외) ‘시정기간’을 준다. 무작정 범법자를 양산하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12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뒤 7일의 시정기간을 줘야 한다. 시정기간 중 노사 협의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7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정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시정기간은 대개 14일을 넘게 된다. 사업주가 이 기간 중 명령에 불응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고 사법처리가 시작된다. 근로시간 위반 사건은 보통 임금체불과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 근로시간 위반 사건은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주고 실제 일은 더 시킨 경우가 많아서다. 임금체불도 바로 처벌할 수 없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14일의 시정기간을 줘야 하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정기간에서 제외된다.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은 최대 14일, 임금체불은 최대 28일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보통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체들은 평균적으로 28일간의 시정기간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정기간은 더 늘어난다. 이 기간에 노조(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건은 ‘내사 종결’로 처리되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담은 합의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범법자들이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시정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행 시정기간은 너무 짧다”며 “최대 두 달 정도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정기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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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커피타임 근로시간 포함… 친목 위한 MT는 인정안돼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에 노동시장을 뒤흔들 큰 변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내행사-접대거래처 접대, 상사 승인때만 인정… 업무 논의 워크숍-기념식도 포함자발적 교육은 연장근로서 제외Q. 상사가 ‘필참(필수 참석)’을 강요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가. A.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시간이다. 워크숍, 기념식 등 상사가 참석을 지시한 사내 행사 역시 업무의 하나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구성원 사기 진작 △조직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식 역시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Q. 상사의 지시로 거래처 간부와 밤 12시까지 술을 마셨다. A.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상사가 먼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Q. 상사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거래처 사람들을 불러 휴일에 골프를 치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A.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자발적인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된다. Q. 부장의 지시로 부원 전부가 교외로 1박 2일간 엠티(MT)를 갔다면? A. 엠티에서 업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엠티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2박 3일 워크숍 도중 밤에 회식을 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업무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뤄진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워크숍의 공식 프로그램이 8시간을 넘겼다면 야근으로 간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주로 분임 토론이 밤에 많이 이뤄지는데 가급적 낮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Q. 상사의 지시로 퇴근 후에 연수원에서 직무 연수를 받고 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A. 상사가 지시했고, 업무나 직위에 따른 의무 교육이며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가 없었고, 의무가 아니며 불참 시 불이익이 없는 교육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 휴식-대기시간경비원, 야간 경비실서 대기땐 모두 근무로 봐야별도 휴게공간서 쉴때만 제외… 회사 운전기사 기다릴때는 포함Q. 업무 시간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A.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담배를 피우는 중이나 커피를 사는 도중 상사가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면 바로 복귀해야 하고 이는 휴식시간이 아니라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Q.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일한다. 근로계약상 밤 12시∼새벽 4시는 ‘휴식시간’이라 이 시간 동안은 임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도 경비실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만취자 난동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전화도 계속 받느라 쉴 수가 없다.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휴식시간으로 인정된다. 휴식시간이더라도 경비실에서 대기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Q. 건물 경비원인데, 새벽에는 별도의 수면실에서 쪽잠을 잔다. 하지만 잠자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자지 못한다.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가. A.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없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경비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더라도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휴식시간 동안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 Q. 대기업 임원 운전기사다. 임원이 저녁에 술을 마시는 동안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A.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임원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원이 대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출장-특례업종해외출장, 비행-수속시간도 해당… 구체 기준은 노사합의로 정해야특례 폐지 버스업종, 사무직도 적용Q. 단거리 출장이 많은 영업직이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해본 적이 없다. 출장에 따른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 통상적으로 출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가까운 지역으로 당일 출장을 간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지에서 퇴근했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Q. 해외출장을 자주 간다.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A. 해외출장 같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뿐만 아니라 출입국 수속시간, 환승시간, 해외에서의 이동시간 등 출장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출장지에 따라 이동시간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시간 인정 방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정하라고 권고했다. Q. 일 때문에 KTX를 타고 일주일간 서울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했다. 대구와 서울을 왕복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A. 개별 기업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단거리 출장 때 출장지로 직접 출퇴근하는 경우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시간 자체를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거리’의 기준과 어느 정도까지의 이동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할지 역시 개별 기업이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 Q. 고속버스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 우리도 특례가 폐지되면 버스운전사들과 같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가. A.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용인해왔던 ‘근로시간특례제도’는 ‘직무’가 아닌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직종에 상관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두 특례가 폐지된다. 사무직도 근로시간 단축을 따라야 한다. Q. 간호사인데 보건업종은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된다. 우리는 휴식시간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 불만이다. A.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5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근 후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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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 충분하다”더니… 뒷북 대책 내놓은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달 초 본보가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지침이 없어 노동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6월 5일자 A1·8면)한 뒤에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조차 가이드라인 발표일을 정하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5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옛날(2004년)에 주 5일제를 시행할 때도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는데 잘 정착됐다. 준비가 충분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산업계의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언론 비판이 쏟아지자 고용부는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다. 8일 저녁 “11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브리핑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했다. 김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11일 오전 전국기관장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노동시장 혼란을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급조해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로 정한 것 역시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28일 통과된 이후 전국 노동청이 시행 대상 기업을 3000여 곳으로 추린 뒤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취합된 쟁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발표하려다 보니 11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수수방관한 게 아니라 쟁점과 관련 판례가 워낙 많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준비와 대응 상황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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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이 업무 연장? “근로시간 포함 안돼”

    근로자의 회식시간은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 관련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해외 출장 등 장거리 출장의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내려진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11일 내놨다.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을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돕는 일종의 지침서다. 고용부는 일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개념화했다. 경비원 휴식시간처럼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간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특히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은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접대의 자발성 기준 △친목 행사의 범위 등 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출장 역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하라”는 애매한 기준만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늦어도 너무 늦게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그마저도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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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현 “노사정위서 최저임금 재논의 가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빌미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양대 노총의 복귀를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넓어진 만큼 통상임금 산입범위도 같이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해 최저임금법을 노사정위에서 다시 논의해 재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재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통상임금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만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재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불참을 이유로 14일 열릴 예정이던 5차 전원회의를 연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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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사회] 회식시간도 인정될까? 접대는?… 근로시간 Q&A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에 노동시장을 뒤흔들 큰 변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사내 행사와 접대 Q. 상사가 ‘필참(필수 참석)’을 강요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가. A.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시간이다. 워크숍, 기념식 등 상사가 참석을 지시한 사내 행사 역시 업무의 하나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구성원 사기 진작 △조직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식 역시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Q. 상사 지시로 거래처 간부와 밤 12시까지 술을 마셨다. A.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상사가 먼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Q. 상사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거래처 사람들을 불러 휴일에 골프를 치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A.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자발적인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된다. Q. 부장 지시로 부원 전부가 교외로 1박 2일 간 엠티(MT)를 갔다면? A. 엠티에서 업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엠티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2박 3일 워크숍 도중 밤에 회식을 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업무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뤄진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워크숍의 공식 프로그램이 8시간을 넘겼다면 야근으로 간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주로 분임 토론이 밤에 많이 이뤄지는데, 가급적 낮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Q. 상사의 지시로 퇴근 후에 연수원에서 직무 연수를 받고 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A. 상사가 지시했고, 업무나 직위에 따른 의무 교육이며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가 없었고, 의무가 아니며 불참 시 불이익이 없는 교육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휴식·대기시간 Q. 업무 시간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러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A.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담배를 피우는 도중이나 커피를 사는 도중 상사가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면 바로 복귀를 해야 하고 이는 휴식시간이 아니라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Q. 아파트 경비원으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한다. 근로계약상 밤 12시~새벽 4시는 ‘휴식시간’이라 이 시간 동안은 임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도 경비실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만취자 난동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전화도 계속 받느라 쉴 수가 없다.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휴식시간으로 인정된다. 휴식시간이더라도 경비실에서 대기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Q. 건물 경비원인데, 새벽에는 별도의 수면실에서 쪽잠을 잔다. 하지만 잠자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자지 못한다.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가. A.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없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경비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더라도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휴식시간 동안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 Q. 대기업 임원 운전기사다. 임원이 저녁에 술을 마시는 먹는 동안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A.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임원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원이 대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출장 및 특례 업종 Q. 단거리 출장이 많은 영업직이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해본 적이 없다. 출장에 따른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 통상적으로 출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가까운 지역으로 당일 출장을 간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지에서 퇴근했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Q. 해외출장을 자주 간다.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A. 해외출장 같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뿐만 아니라 출입국 수속시간, 환승시간, 해외에서의 이동시간 등 출장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출장지에 따라 이동시간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시간 인정 방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정하라고 권고했다. Q. 일 때문에 KTX를 타고 1주일 간 서울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했다. 대구와 서울을 왕복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가? A. 개별기업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단거리 출장 때 출장지로 직접 출퇴근 하는 경우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시간 자체를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거리’의 기준과 어느 정도까지의 이동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 역시 개별 기업이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 Q. 고속버스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 우리도 특례가 폐지되면 버스기사들과 같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가. A.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용인해왔던 ‘근로시간 특례 제도’는 ‘직무’가 아닌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직종에 상관없이 다음달 1일부터 모두 특례가 폐지된다. 사무직도 근로시간 단축을 따라야 한다. Q. 간호사인데, 보건업종은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된다. 우리는 휴식시간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 불만이다. A.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5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근 후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야근을 하느라 밤 11시에 퇴근했다면, 다음날 10시 이후에 출근시켜야 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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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주52시간’ 혼란 큰데… “준비 충분하다”는 고용부 장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준비가 충분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제때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지금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의 현장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옛날(2004년)에 주5일제를 시행할 때도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는데 잘 정착됐다”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그 계열사까지도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시행해 보고 잘못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버스업계 등 어려움이 있는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재 노동시장에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버스업계는 운전사 8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추가 채용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출장, 회식, 거래처 식사, 임원 운전사의 대기 시간 등 근로시간으로 정하기 애매한 사례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아직 없다. 그동안 수수방관하던 고용부가 부랴부랴 다음 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업이 대처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대기업의 노무 담당 임원은 “장관이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말만 늘어놓아 참으로 놀랐다”며 “정부가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가계소득동향 조사에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야 한다”며 “통계청 발표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건 분명하다”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 인상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는 그동안 우리 노동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왔던 부분”이라며 규제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당초 고용부는 이달 중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사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달로 미뤘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10인 이상 기업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비율은 52.8%에 이른다. 특히 사무직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또 한 번의 ‘인건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는 직종은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라며 “핵심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내법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려면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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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케미칼 ‘업무상 식사’ 근로시간 인정… 다른기업은 아직 혼선

    한화그룹 석유화학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은 이달부터 거래처와의 약속 등 업무상 저녁 식사 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험 적용해보기로 했다. 해외 출장 때도 비행기 이동 시간이나 공항 대기 시간, 현지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한화케미칼은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본사 및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 달 동안 팀 단위로 재량 운영한 뒤 직원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 인정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확정지침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이나 대외협력 등 업무 특성별로 여건이 크게 달라 일단 인정근무시간을 팀장 재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범 기간을 마치고 계속 팀별로 운영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정 시간을 인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드문 사례다. 다음 달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나머지 대부분 기업들은 ‘깜깜이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한 대기업 간부는 “아직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다 보니 다른 기업들 눈치만 보고 있다. 일과 관련된 약속은 시간을 기록하게 해서 업무별 특성에 따라 총량과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사전 분석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출장이나 술자리가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판단하기 애매하고 악용이나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 미리 규정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식사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계열사나 직종별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법인카드나 자금을 집행할 근거도 새로 만들어야 할 판이다. 기업들과 여론의 비판이 끓어오르자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던 고용노동부는 휴일인 6일 밤 갑작스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가이드라인(질의응답형 자료집)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많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 6월 셋째 주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관계자는 “지금쯤 이미 전국 단위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어야 할 시기인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기업들은 벼락치기로 준비하란 말이냐”며 “책임을 미루고 미루다 급해지니 면피만 하고 보자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국내 매출 상위 600대 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72곳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기업은 시행일을 눈앞에 두고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2시간 근무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업은 응답 기업(112곳) 중 16.1%(18곳)에 그쳤다. 올 2월 법 통과 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해 시행일(7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곳은 23.2%(26곳)였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해 다음 달 1일 완료를 목표로 대책을 준비 중인 곳은 48.2%(54곳)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9%는 제도 시행일까지 준비를 끝내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설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과반(55.4%)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58.9%)이라는 응답이 긍정적(24.1%)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 노사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이은택·유성열 기자}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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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 이동시간은? 회식은? 답답한 근로현장

    “임원 운전기사도 주 52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최근 노무사 A 씨가 상담해준 내용 중 하나다. 요즘 이 같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임원의 운전기사도 주 52시간만 일해야 한다. 하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빡빡한 임원들의 ‘발’로 일하는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임원이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기사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휴게·대기시간이 긴 경비원 등)로 인정해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대기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기사가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그야말로 ‘대기’만 한다면 포함하라고 안내 중이다. 하지만 A 씨는 “‘자율성’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혼란이 많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지침)을 준다면 이런 질문에도 명확히 답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도 ‘근로자’로 보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지도 논란이다. 고용부는 과거 “임원이라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임원은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어떤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어떤 임원은 현행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주 52시간 시대’(300명 이상 기업은 7월 1일부터 시행)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거래처와의 식사시간 △장거리 출장 이동시간 △회식시간 △업무 중 흡연시간 등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건설업) △외근이 많은 영업직 등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모두 노동법만으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사례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을 줄이려면 정부 지침이 필수다. 고용부는 과거 △통상임금 확대 △청년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채용하는 행위) 논란 등 노동시장 변화가 생길 때마다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 노사가 현행법이나 법원 판례만으로는 적용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알기 쉽게 기준을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하지만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지침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300명 이상 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대책을 지난달 17일 내놓은 지도 벌써 보름 넘게 지났다. 국민 세금 4700억 원(2022년까지)이 들어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정작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데 필요한 지침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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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시행 한달앞… 고용부 지침 없어 대혼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노동시장 대혁명’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거래처와의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인지, 장거리 출장 이동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업별, 근로자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명확한 기준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이미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는 퇴근시간은 똑같은데 직원들에게 “1시간 휴식시간을 사용했다”고 강제로 입력하게 하는 등 각종 편법도 등장했다.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지침)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노동시장의 혼란을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4일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만들고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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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 ‘工期 맞추기’ 어린이집 ‘휴식시간 보장’ 비상

    “정부 정책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현장이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다.” 대형 건설업체 D사의 R 팀장(54)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상황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앞으로 공사기간(공기)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적잖다. R 팀장은 “시멘트를 바르다가 근로시간을 넘어서면 그대로 두고 퇴근해야 하나? 그렇게 해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 H사의 P 팀장(46)도 비슷한 반응이다. “공사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이다. 현지 파견 직원들이 수시로 건설 현장을 점검하면서 살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경쟁력을 잃을까 봐 두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업종별 실태를 잘 파악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불만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근로 단축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7월 1일부터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으로 줄이고, 1년 후에는 5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노선버스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지난달 31일 노사정이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주 68시간 근무 중 연장근무 12시간 제한 조항을 첫 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골자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1년 사이에 버스 기사 확보와 재정 확충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 영세 버스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 기사 K 씨(51)는 “1년의 유예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충원이나 정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1년 후 버스 대란 발생이 불을 보듯 빤하다”라고 말했다. 특례업종에 속해 있다 이번에 제외된 21개 업종은 1년의 유예를 얻었지만 휴게 시간을 지켜야 하는 등 새로운 난관에 부닥쳤다. 이를테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어린이집도 앞으로는 보육교사가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들이 8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지만 7월부터는 그럴 수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3세반 담임을 맡고 있는 C 씨(26·여)는 “그동안에는 상황에 따라서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챙겨주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일을 더 하면서도 수당까지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도 부담이 커졌다.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L 씨(54·여)는 “나처럼 영세한 민간 어린이집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보육교사를 추가 채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운송업 4개 업종(육상, 수상, 항공, 기타)과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가 유지됐다. 이들 업종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속 휴식 시간을 11시간 보장해야 한다. 밤 12시에 퇴근하면 그 다음 날 11시까지는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례가 유지된 업종의 근로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병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의료의 질 하락이 발생한다며 인력 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김상훈 corekim@donga.com·유성열·강승현 기자}

    •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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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도 안끝났는데… 공공부문 1만6000명 또 정규직화 강행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만5974명이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1단계 전환 작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임금체계 개편도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비정규직 ‘제로’ 2단계 가이드라인은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처럼 지자체가 문화, 복지사업을 벌이기 위해 출연·출자한 기관들과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대상이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 방식은 △정규직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1단계 당시 개별 기관마다 설립하도록 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별로 통합해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1단계 가이드라인과 내용은 사실상 같지만 대상 기관의 규모가 작은 것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한 셈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일단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정규직을 써야 한다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라는 취지다.○ 정부 무리한 ‘속도전’ 정부는 지난해 7월 1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2단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하지만 1년간의 실적과 내용을 따져 보면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비정규직 11만59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20년까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목표는 20만5000여 명. 벌써 56.5%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도로공사는 용역 인력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700여 명에 대해 마땅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하려 했지만, 노동계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해서다. 도로공사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려 해도 기존 정규직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현재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이 같은 노노(勞勞) 갈등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 인건비 모두 ‘혈세’ 정규직 전환의 ‘전제 조건’인 임금체계 개편도 노조 반발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부문 임금체계는 대부분 호봉제(연차가 올라가면 자동 상승하는 임금제)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로 몰아 폐기했다. 문제는 호봉제를 유지하면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 목표인 20만5000여 명의 임금이 1000만 원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연간 인건비만 최소 2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공공부문 인건비는 국민의 혈세다. 정부는 호봉제를 직무급(직무의 난도와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한 임금)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뒤늦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강하게 반대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노조 입장에선 호봉제가 훨씬 유리하고,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체계를 바꿀 수 없다. 특히 2단계 전환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대형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들의 자회사들로 경영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실제로 대상 기관의 79.2%가 100인 미만이고, 30인 미만도 47.8%에 이른다. 이 때문에 재원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기관도 41.8%에 달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곳은 35.0%에 불과하다. 결국 2단계 전환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속도전’을 펴듯 밀어붙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1단계 작업을 점검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2단계를 진행하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는 “정부의 압박이 이제는 압박이 아니라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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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발전재단 이사장도 한국노총 출신

    노사발전재단은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73·사진)을 대표이사장(비상임)으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섬유노조연맹 기획국장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을 거쳐 2007년 8월부터 3년간 중노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당시 임명권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현장의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노사 공동으로 설립했다. 한국노총 위원장(김주영)과 한국경영자총협회장(손경식)이 당연직 이사장이고, 이들을 포함한 18명의 이사가 임기 3년의 대표이사장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노동 관련 장관급 직책,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노동계 출신은 5명으로 늘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노총 출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이석행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민노총 출신이다. 노동계 출신들이 노동 관련 요직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노사발전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는 이정식 현 사무총장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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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임금 97% 영향없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더라도 연봉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97.4%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은 저임금 근로자보다 고임금 근로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819만4000명(2016년 기준) 가운데 21만6000명(2.6%)만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초과분만,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 초과분만 산입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100명 중 97명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본인 월급도 함께 오르고 나머지 3명 정도만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고임금 근로자보다 저임금 근로자가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근로자의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정도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이 같이 오르는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 5∼9인은 5.9%, 10∼29인은 6.2% 감소한다. 반면 30∼99인 사업장은 13.1%, 100∼299인은 17%, 300인 이상은 30.2% 줄어든다.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은 반면에 고임금 근로자 중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근로자가 더 많을 거란 분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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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 고교서 학생 3명 홍역 감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이 홍역에 걸려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한림연예예술고에서 학생 3명이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이달 8일 홍역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의심환자가 6명 나왔다. 이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이후 이 학생들이 집에만 있게끔 생활반경을 제한했다. 이들의 증상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심환자 3명은 1차 검사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를 위해 역시 집에 격리됐다. 확진 학생 3명은 모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받아도 홍역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케이스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학생 중 1명이 최근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 안내를 하는 등 외국인과 접촉이 많았던 점을 근거로 외국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 외국인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실제 학생들이 감염된 홍역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바이러스가 학교 전반에 번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홍역 예방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교직원과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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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추락사고, ‘비계’만 제대로 만들어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 비계(飛階)’를 설치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18일 경기 하남시 KDB산업은행 IT센터 신축공사 현장. 연면적 5만7929m²인 9층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통해 근로자들이 쉼 없이 오갔다. 안내를 맡은 김태수 신세계건설 안전팀장은 “안심해도 된다”며 손으로 비계를 살짝 흔든 다음 두 번 발판을 굴렀다. 비계가 튼튼하니 안심하고 들어오라는 제스처였다. 기자는 김 팀장을 따라 4층까지 이동한 뒤 비계를 통해 건물 외벽으로 나갔다. 약 10m 높이에서 비계와 발판에만 의존해 섰지만 딱히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동행한 이일남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차장은 “비계만 제대로 설치해도 추락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결국 비계가 건설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안전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의 생명줄, 비계 비계란 건물을 지을 때 근로자들이 높은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해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물이다. ‘발판’과 ‘통로’로 구성되며 강관을 바둑판 모양으로 엮어 만든다. 비계는 근로자들의 이동통로이자 작업장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핵심 안전시설이다. 일반 강관비계는 근로자들이 강관을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규격에 맞는 재료를 쓰고, 볼트와 너트를 단단히 조이는 한편 발판(높이 2m 이상이면 의무 설치)도 촘촘히 설치한다면 강관비계도 안전하다. 그러나 빌라나 상가 등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줄이려고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판을 군데군데 설치하거나 볼트와 너트를 꽉 조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강관비계의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시스템 비계다. 시스템 비계는 발판과 통로, 안전난간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일괄적으로 설치한다. 근로자들이 직접 조립할 필요가 없어 일반 비계보다 훨씬 안전하다. 근로자들도 시스템 비계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어 발판이 떨어지더라도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비계는 강관비계보다 단가가 높아 소규모 사업장 건축주들은 이용을 꺼리는 편이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의 생명줄인 비계 설치를 소홀히 다루면 그만큼 추락사고 위험이 커진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선 2만5649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이 가운데 33.6%인 8608명이 추락사고를 당해 이 가운데 276명이 숨졌다. 특히 공사비 120억 원 미만 현장의 추락사고는 7445명으로 건설현장 전체 추락사고의 86.5%를 차지했다. 이 차장은 “소규모 현장에선 심지어 발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억 원 미만의 현장은 시스템 비계 설치비를 2000만 원까지 지원하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스템 비계 설치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자살, 교통사고, 산재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추락사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현장의 지난해 산재 사망자(506명)는 국내 전체 산재 사망자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현장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이에 공사비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 중 비계를 설치한 8만3000곳을 집중 조사한 뒤 불량 비계를 설치한 곳은 4단계에 걸쳐 기술지도와 감독을 하기로 했다. 만약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시스템 비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위험 등급제’를 도입해 공사 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A, B, C 등급을 매기고, 고위험(B, C 등급) 현장에는 ‘안전보건지킴이’가 수시로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현장의 사업주와 안전관리자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도로교통법과 비슷하다.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처럼 산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하남=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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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하청 774명 불법파견” GM 창원공장에 고용 명령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현직 723명과 퇴직자 5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상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28일 한국GM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하고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GM이 7월 4일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최대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내하청 근로자란 정규직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용역(도급) 근로자다. 원청 업체가 공정 일부를 협력업체에 도급으로 주면 협력업체 근로자가 그 공정에서 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가 섞여 일하게 되는데, 만약 원청 사업주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면 ‘불법 파견’이다. 이 경우 파견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한 달여간 창원공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GM은 이를 무시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명령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가까스로 경영정상화를 시작한 한국GM이 또다시 암초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한국GM이 이들을 포함해 부평 등 다른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GM이 직접 고용 명령을 당장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은 벌금을 내더라도 법적 다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GM 측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업체 운영을 적법하게 해왔고 2012년에는 고용부로부터 우수 하도급 운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GM 본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SD란 외국인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ISD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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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저임금 방정식 산입범위 변수 생겨… 필요땐 양대 노총 위원장 만나 설득”

    기본급만 포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에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시급) 달성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16.4% 인상한 시급 7530원)처럼 대폭 인상을 밀어붙일 수 있는 ‘포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진보 성향 인사로 대폭 물갈이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류장수 11대 최저임금위원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정부 편일 것’이라는 전망을 강하게 부정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 양쪽을 모두 설득하고 양보를 유도하면서 공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공익위원들은 10대보다 젊어졌고 정성과 열정, 공정성은 물론이고 ‘역지사지’의 정신도 갖추고 있다”며 “노사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노사합의가 가장 좋지만, 의견 차가 커 매년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로 통과되기 마련이었다. 특히 공익위원은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류 위원장과 함께 17일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은 모두 진보 성향이거나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류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저임금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류 위원장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 근로자위원 3명이 사퇴하는 등 노동계가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양대 노총 위원장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 위원들이 위원회에 돌아오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최저임금 방정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산입범위 확대)가 생겼지만 같이 풀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을 둘러싼 방정식은 산입범위 확대로 더 복잡해졌다. 일단 노동계는 당초 목표였던 1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이 1만7510원까지는 올라야 한다는 자체 계산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 14일부터 재개될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변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제하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은 기재부가 사실상 주도한다. 이에 따라 시급 1만 원 공약을 달성하려는 청와대, 여당과 기재부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경제부처도 ‘속도 조절론’을 적극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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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상여-숙식교통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숙식비,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에 포함된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월급)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해 연봉이 약 25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두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노조 동의가 있어야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 재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소수 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산입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처음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을 일부 포함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39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1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합친 연봉이 2492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입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봉이 그대로 오르게 된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여야가 모두 수용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반영 비율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부터는 100%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국회 결정을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며 28일 오후 3시부터 전국적으로 2시간짜리 ‘시한부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 3명의 사퇴를 선언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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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 노조 반발로 어려울듯”

    재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의 불만은 모든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월 단위로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드물고, 대부분의 기업이 두 달 이상 간격으로 상여금을 준다. 기존 상여금을 매달 나눠 주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선 월 단위 상여금 지급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의견만 청취해 사용자가 정하면 된다. 노조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사규)에 지급 주기를 규정했다면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문제는 노조가 있고, 정기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곳이다. 주로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올 초 현대중공업 노사는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 변동을 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현대중공업은 2016, 2017년 임·단협에 짝수 달과 설·추석에 지급하던 상여금 800% 중 300%를 매달 25%씩 주는 것으로 바꾸려 했다. 노조는 반발했고, 이에 다른 수당을 올려 실수령액을 소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타결됐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임금 총액을 높이기 위해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 협상이 이뤄져 왔다. 그래서 임금 총액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크지 않은 편이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면 현재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하는 현대차 내에서도 법적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겨나고 결국 임금 상승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실장은 “결국 강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임금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한우신 hanwshi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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