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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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단독]권순일 작년 대법심리 자료에 ‘화천대유’ 포함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재판 자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시의 계약 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 전합에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도 참여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사실이고 알았다면 고문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1, 2심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로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해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 지사가 민간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이익을 더 많이 공공부문으로 가져갔다는 의미다. 결국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 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등장하지 않지만 2심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3번 나오고 성남의뜰이 17번이나 등장한다. 이 지사도 17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이분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저를 ‘공산당’이라 비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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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 곳곳에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를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분야로 소개해놓았다. C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아닌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서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D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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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尹 전방위 수사… 檢내부 “특-공 총출동 이런 수사 처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진상조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의혹에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포함해 세 갈래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4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공공수사1부 검사들을 주축으로 대검찰청 연구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소속 검사 등을 파견받아 총 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참여한 대검 연구관 2명이 수사팀에 투입되면서 기존의 조사 내용에 대한 수사팀 내부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우선 이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13일 윤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한 다섯 가지 혐의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지수사를 대표하는 두 축인 특수부와 공안부가 동시에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수)-공(안)이 총출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옛 특수1·2부였던 반부패강력수사1·2부는 현재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후원금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최근 착수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역사상 선거를 앞두고, 한 명의 정치인을 대상으로만 특수와 공안 등 인지 부서를 모두 투입해 수사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주요 수사기관들이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총출동하면서 중복수사와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 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당분간 각자 수사를 해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과 기존 수사 상황을 고려해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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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일만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사건 발생 3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합의 다음 날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틀 전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J 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 경사는 조사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영상을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J 경사는 이후 이 전 차관을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로 의율하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J 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 C 총경과 형사과장 L 경정, 형사팀장 K 경감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존재를 J 경사로부터 보고받지 못했고 J 경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데다 이 전 차관과 합의 뒤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했다. 경찰이 내사 종결했던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며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올 5월 말 사퇴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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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 꾸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 전 총장을 비롯한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결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수사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옛 첨단범죄수사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연구관 2명 등을 파견 받아 총 8, 9명 규모로 확충됐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업무용 PC 등에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대검 안팎에서 제기됐고 결국 감찰을 통한 진상조사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을 꾸리게 됐다.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열람한 적이 있던 다수의 대검 직원 중 일부로부터 ‘손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로 전격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제보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가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와 박 원장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도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해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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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과 대화방 삭제”… 공수처, 원본 확보못해 수사 변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 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시켜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 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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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과 텔레그램 대화방 폭파”…고발장 작성자 파악 난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OOO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과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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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발 사주’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하기로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결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포함해 디지털범죄 등 주로 수사하는 옛 첨단범죄수사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연구관 2명 등을 파견받아 총 7~8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에 파견갔던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 2명도 이번에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대검 안팎에서 제기됐고 결국 감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을 꾸려지게 됐다.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열람한 적이 있던 다수의 대검 직원들로부터 손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제보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가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옛 공안부에서 명칭을 바꾼 공공수사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법 위반 사건을 담당해왔다. 검찰 안팎에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또 다른 한 축인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두 사건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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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안해” 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압수품을 본격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 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은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를 보면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낸 고발장이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나 중간 전달자 등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 하느냐”라며 “제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 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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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 사실 아냐”…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압수품을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과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도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OOO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공수처가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보낸 게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이나 중간 전달자 등 제 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하느냐“라며 ”제 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게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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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윤석열에 혐의 적용 쉽지않다” 잠정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이 지난주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차원에서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가정적 사실로 삼아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지시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 이런 판단에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 윤 전 총장의 지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으로 이번 의혹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지난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당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인 만큼 직권남용 등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10일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검찰 내부에선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손 검사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대검 감찰부가 당시 대검 간부에 대한 감찰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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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 보냄’ 발신번호, 孫검사 번호와 일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자료를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손 검사의 프로필 계정에서 연락처가 뜬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수처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도 자체 포렌식팀을 통해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진위와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전달을 해도 전달자 정보가 남아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조 씨가 받은 고발장 파일 등의 발신자가 손 검사의 연락처 프로필과 같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검사인 손 검사의 관여 여부 등이 확인된 이 포렌식 자료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직접 작성해 사진을 찍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35분경부터 오후 5시 45분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보좌진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김 의원의 PC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공수처가 전광석화같이 참고인 신분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 오늘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성 보냄’ 프로필, 孫계정과 같아”… 고발장 작성자 규명이 과제 공수처, 조성은 제출한 자료 확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지난해 4월 3, 8일자 고발장 발신자 정보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등 자료 전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배경 등도 공수처가 밝혀야 할 숙제다.○ 공수처, 발신자와 손준성 검사의 동일성 확인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점이 된 조 씨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다운로드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 분석 결과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생성 날짜가 지난해 4월 3일이라는 로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3일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자료와 포렌식을 한 로그 기록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란 발신자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도 공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고발장 작성자 규명에 집중할 듯 이번 수사의 관건은 결국 고발장 등 작성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마땅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로선 고발장 작성에 손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야 이후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공력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손 검사를 피의자로 기재하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직권남용 법리 구조상 ‘성명불상’의 인물을 생성해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범죄는 반드시 직권을 가진 상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 즉 피해자가 있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구성을 위해 손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급자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관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의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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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압수수색은 절차상 불법” vs 공수처 “근거 없는 정치공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12일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 사실이 뭔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 무시한 조치”라며 “납득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수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 제보 이후 시점인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라며 “조 씨 외에 누가 합석했는지, 공금을 지출했는지 밝혀줄 것을 박 원장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김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PC)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한다”며 “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는 고작 과거 페이스북 댓글과 사진을 뒤져 제보자의 신상을 털고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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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캡처화면-‘손준성 보냄’ 문구, 진위 확인이 수사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공수처는 주말인 11, 12일에도 수사팀 검사 등이 사무실로 출근해 10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검토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담당 부서인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검사 4명 전원과 함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검사 일부도 수사에 투입시키며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보자 조성은 씨를 제외하고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참고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화면의 진위 확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한 ‘손준성 보냄’의 진위 확인 △당시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조성은 텔레그램 대화 캡처 진위 공수처는 이번 의혹의 발단인 조 씨를 9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캡처에 이용한 최근 사용 휴대전화, 관련 자료들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 세 가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뒤 조 씨에게 휴대전화 등은 다시 돌려줬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조 씨에게) 우리가 먼저 접촉을 했고, 약간의 설득 과정을 거친 후 제보자가 전격적으로 오게 된 것”이라면서 “(조 씨의) 텔레그램이 방 폭파가 됐다면 공개를 못 했을 텐데 공개된 것은 다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조 씨가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씨도 10일 jtbc 인터뷰에서 “이미지 캡처가 됐던 대화방이 살아 있었을 그때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한꺼번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일 SBS 인터뷰에선 자신이 전달받은 고발장에 대해 “사진을 촬영해서 이미지를 묶어 보내왔다”면서 “어떤 변조의 여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조 씨의 텔레그램 자료 분석을 통해 김 의원이 4월 3일과 8일의 고발장 및 관련 첨부 자료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팀으로선 1차 관문을 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손 검사가 이 자료들을 김 의원에게 보냈는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에 대한 진위 확인과 해당 인물이 실제로 손 검사인지는 별도의 증거 분석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준성 보냄’ 입증할 ‘金 휴대전화’ 이에 따라 공수처는 김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논란의 고발장 파일을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이를 조 씨뿐 아니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 대화창에 있던 모든 메시지와 파일 등이 서버에도 남지 않는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프로그램이어서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방과 전달한 방은 일이 끝나면 다 삭제한다”며 “(텔레그램방으로 제보자에게 자료를 보냈는지) 기억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말대로라면 공수처가 10일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조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수처의 포렌식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다른 경로로 받았다거나 관련 자료를 조 씨 외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손 검사와의 통화기록 등 김 의원이 기억하지 못하는 의외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尹 향하는 수사의 ‘연결고리’ 손 검사 해당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 검사는 이번 의혹을 풀 ‘키맨’이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수사는 윤 전 총장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씨는 또 손 검사의 고발장 전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손 검사) 그의 직책이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면 이 사건 국면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징계 국면 당시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업무용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당시에는 고발장 파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가 확보한 손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도 아이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잡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을 경우 사실상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수사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해당 의혹을 부인해 온 만큼 공수처가 물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윤 전 총장의 지시, 관여 의혹은 규명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수처가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수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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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캠프 “박지원 게이트” vs 與 “황당한 물타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12일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사실이 뭔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 무시하는 조치”라며 “납득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수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 제보 이후 시점인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라며 “조 씨외에 누가 합석을 했는지, 공금을 지출했는지 밝혀줄 것을 박 원장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번 사건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불거졌다”며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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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회사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장부 및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0, 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반부패수사2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새 수사팀을 꾸린 후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이 물러난 후 수사팀은 회계 전담 수사관 4명 등을 파견 받는 등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권 회장 등 관련자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의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관련 사건 등과 맞물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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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崔 고발장’ 주요내용 거의 동일… 양식은 검경 민원서식과 유사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등장한 고발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에서 캡처된 지난해 4월 3일, 8일자 고발장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실제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과 이들 고발장이 ‘판박이’라는 점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3개 문서, 형식 일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해 4월 8일자 고발장 초안과 같은 해 8월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당 법률자문위원에게 건넨 고발장 초안, 같은 해 8월 25일 법률자문위원인 조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총 세 개다. 동아일보가 3가지 문서를 입수해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은 거의 동일했다. 특히 최 대표가 지난해 4월 한 매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했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라는 발언과 이 발언의 파급력 등을 서술한 것은 세 가지 문서가 모두 똑같다. 또 공직선거법 250조인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판례로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서울의 한 구청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론하는 등 사실상 주요 내용이 같다. 하지만 실제 고발장을 작성한 조 변호사는 “논란의 4월 고발장 초안을 전혀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정점식 의원 산하 당직자로부터 8월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보에선 차이가 있다. 증거자료 유무에 대해서도 4월 초안에는 ‘진술 외 증거가 있다’로, 8월 초안에는 ‘진술 외 증거가 없다’고 다르게 기입됐다. 형식에 있어서도 4월 초안은 목차를 숫자로 매기고 경어체로 표현했지만 8월 초안에선 별도의 숫자 표기 없이 ‘■’로 목차를 통일했고 평어체를 사용했다. 반면, 실제 고발장은 숫자와 ‘가’, ‘나’, ‘다’ 등 한글 목차를 혼용하고 경어체로 표기돼 있다. 또 본문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4월 초안과 8월 초안 내용을 일부 순서를 바꿔 기입한 형태로 돼 있다.○ ‘검사 작성 맞나?’ 민원인 고소장 양식과 같아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서 4월 8일자 고발장 초안은 현직인 손 검사가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서 양식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고소·고발장 양식을 그대로 갖다 쓴 정황이 있어서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3일 및 8일자 고발장 첫 페이지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입하는 양식이 있다. 이는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코너에 있는 한글 파일 형태의 양식과 같다. 고소장을 고발장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성명-주민번호-주소-직업-전화-이메일-기타사항 등 순서도 똑같았다. 그런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 ‘고소대리인’ 등 항목도 고발이 아닌 ‘고소’로 잘못 표기돼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년 경력의 손 검사가 검찰에 접수시킬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과 관련 고발장들의 내용도 사실관계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조 변호사는 “검사가 작성했다면 말 그대로 공소장으로 그대로 활용할 정도가 됐을 것”이라며 “8월에 전달받은 초안을 보면 내용이나 형식 모두 법률가가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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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尹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사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8일)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 씨가 대주주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사건과 관련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8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이 회사가 주관한 행사의 후원사가 기존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면서 김 씨가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검찰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수사에 추가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김 씨 등 관련자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 ‘삼각 편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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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작년 8월 고발장, 김웅 관련 초안과 달라”

    지난해 8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모 변호사가 “논란의 고발장 초안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으로부터 고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 초안과는 형식이 달랐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 당직자로부터 고발장 초안이라는 것을 전달받았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웅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 초안과는 양식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고발장 초안은 지난해 4월 작성돼 김 의원을 거쳐 텔레그램 메시지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문서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당에서 전달받은 자료는 목차에 숫자가 없고, 평어체로 돼 있었지만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김 의원 관련 고발장 초안에는 존댓말과 숫자가 매겨진 목차 등으로 돼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초안을 비롯해 텔레그램 메시지에 나오는 어떤 자료도 전달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에서 전달한 자료가 법률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자료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발언한 것을 유튜브로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도 많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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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길 열린다

    법무부가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양자 입양이란 양자를 친자처럼 입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입양한 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해 준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친양자 입양은 민법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혼인 부부에게만 허용됐다.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입양을 할 수 없었던 것. 그 대신 독신자는 기존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하는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독신자 친양자 입양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3년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8년 뒤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달라진 시대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민법 개정 이유로 꼽았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그동안은 독신자의 경우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조차 못했다”면서 “독신자가 입양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에서 독신자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 예고를 마친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에 반려동물에 대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키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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