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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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검찰-법원판결6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정치일반10%
  •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의결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과반은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주도한 조 교육감과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당시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은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규정상 공소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 과반 “조희연 특채는 직권남용… 위법” 공수처 1호 사건 처리를 놓고 열린 제1회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위원들은 수사팀장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팀의 ‘기소 의견’이 담긴 종합 수사보고서와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A4용지 30여 장 분량의 의견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 대부분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부터 실무진인 중등교육과 장학관 A 씨를 시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하도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반대 의견을 내자 조 교육감이 이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위원들은 또 한 기획관이 채용 대상인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편향적으로 선정했다는 수사팀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수사팀은 한 기획관이 2018년 12월 심사위원 2명에게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간부 1명을 거론하며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만큼 진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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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대책은 또 “발찌 끈 재질 강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자수한 강모 씨(56)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후폭풍을 고려한 듯 강 씨의 자수 하루 만에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적, 인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법무부 브리핑에선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훼손 대책으로 기존보다 견고한 재질의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고정장치)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재질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는 등 훼손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정보 공유 범위를 넓히는 등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등 계획 없이 급조된 데다 원론적인 대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법조계에선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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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끊어지는 전자발찌…법무부 대책은 또 “재질 강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강모 씨(56)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후폭풍을 고려한 듯 강 씨의 자수 하루만에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적, 인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법무부 브리핑에선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훼손 대책으로 기존보다 견고한 재질의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고정장치)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재질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는 등 훼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정보 공유 범위를 넓히는 등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등 계획 없이 급조된데다 원론적인 대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법조계에선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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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유원모]과잉홍보로 논란 자초한 법무장관-차관

    우리 정부가 군수송기로 태워 온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막 도착하기 직전인 26일 오후 3시 5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항에 직접 나와 이례적으로 현장 브리핑을 했다.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아프간인 조력자들의 체류 자격과 비자 전환 여부, 향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지에서 빠져나온 아프간인 390명이 입국심사를 받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는 어수선한 현장에서 말이다. 굳이 공항에서 진행돼야 할 필요성은 낮아 보였다. 법무부가 왜 무리하게 현장 기자회견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곧 풀렸다. 박 장관은 브리핑 직후 인천공항 보안구역 내로 이동해 입국심사를 받는 아프간인들에게 인형을 나눠 주는 행사를 했다. 보안구역 내에 있던 일부 법무부 직원이 취재진에 박 장관의 모습을 취재하라고 요청한 사실 등도 알려졌다. 정치인 장관이 본인의 홍보를 위해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은 다음 날인 27일 지속됐다. 이날 낮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10분간 진행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서 수행비서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3, 4분간 우산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우산 의전’ 논란이 터진 것. 당시 현장 취재진의 요구 등으로 법무부 직원이 기마 자세를 취하다 힘이 들어 무릎을 꿇은 측면도 있다. 법무부는 애초 행사는 내부 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취재진(49명 이상)이 몰려 코로나19 방역 수칙상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브리핑 역시 법무부 차관이 굳이 진천 현장에서 강행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틀간 벌어진 논란은 아프간인들의 입국과 관련된 차분한 정보 전달과 정책 수립보다는 마치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외양을 중시한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 박 장관은 난민을 비롯해 국내 영주권, 체류 자격 등 외국인 정책을 책임지는 법무부의 수장이다. 아프간인의 한국 입국은 작전명 ‘미라클(기적)’처럼 기적 같은 일이지만 향후 난민 지위, 특별기여자 신분에 대한 법적 논란 등 여러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출입국 외국인 관련 행정은 거창한 치적을 만드는 것보다 묵묵한 갈등 중재와 세심한 정책 보완을 우선시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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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장기체류 비자”

    법무부가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80여 명에 대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프간인 조력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인 거주(F-2) 장기체류자격 비자를 발급해 이들이 한국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F-2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국내 입국이 허가되지만 26일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긴급한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인천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인 F-1으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취업 활동까지 자유로운 F-2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신청과 심사 절차가 복잡한) 난민 절차와는 별개”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라든지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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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픔 함께해… 편히 지내길” 진천에 환영 현수막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이 머물 예정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구 주변 도로에는 26일 오전부터 이들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태극기와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그려져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 등으로 적혀 있다. 인천공항을 거쳐 진천에 도착하는 아프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민들이 내건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아프간인들은 이곳에서 6주 정도 머무르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원 검증도 철저하게 했다”며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도 상주하고,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돼 있다”고 말했다. 오후가 되면서 진천군 덕산읍사무소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서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상태다. 진천군도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구호물품 접수 등 아프간인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손을 내밀어준 정부와 진천군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배려와 인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아프간인들 수용과 관련해 정부 측과 주민들의 간담회가 2시간 반가량 열렸으며 찬반 의견이 갈렸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재윤 진천군 이장단협의회장은 “반길 일은 아니지만 막을 일도 아니다”라며 “불안에 떨었을 이들이 편하게 지내다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진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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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의 아픔 함께 합니다’…아프간인 환영 현수막 내건 진천 주민들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이 머물 예정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구 주변 도로에는 26일 오전부터 이들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태극기와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그려져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한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이 한글과 영어, 아랍어 등으로 적혀 있다. 인천공항을 거쳐 진천에 도착하는 아프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민들이 내건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아프간인들은 이곳에서 6주 정도 머무르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원검증도 철저하게 했다”며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도 상주하고,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돼 있다”고 말했다. 오후가 되면서 덕산읍사무소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서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상태다. 진천군도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와 구호물품 접수 등 아프가인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손을 내밀어준 정부와 진천군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배려와 인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아프간인들을 수용과 관련해 정부와 주민들의 간담회가 2시간 반 가량 열렸으며 찬반 의견이 갈렸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재윤 진천군 이장단협의회장은 “반길 일은 아니지만 막을 일도 아니다”며 “불안 속에 떨었을 이들이 편하게 지내다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월 31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 173명이 머물렀다. 진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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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인들, 우한 교민 머물렀던 진천 수용

    정부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하는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91명에 대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5일 이들의 입국 절차를 위해 26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한국 체류가 가능한 단기비자(C-3)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난민 자격으로 입국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심사 절차에 따른 시간이 길고 복잡해 이 같은 방식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법무부는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 자격과 한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에 현재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서는 아프간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인 아프간인 조력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친 뒤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다. 이들은 약 6주간 인재개발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개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 173명이 머문 곳이다. 진천 지역 주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윤진 덕산읍이장협의회장은 “6·25전쟁 당시 우리 국민도 많은 고통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같은 처지의 아프간인들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장들은 이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왜 매번 이곳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주민은 “코로나19 확산과 테러 우려로 불안감이 크다”며 “이들의 이탈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과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진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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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톡은 합법…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

    법무부가 24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법무부가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 플랫폼의 종류는 크게 광고형과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결제대금 중 일부를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로 취득하는 중개형과 달리 광고형인 로톡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단순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대신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입장과 다르게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절차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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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탈원전 반대 한수원 사장 교체검토 지시”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사진)이 2017년 7월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0)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2017년 8월 산업부 과장단 회의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반복 지시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고 한다. 당시는 이 전 사장이 취임한 지 9개월 정도 지나 임기가 2년 3개월 남았던 때였고 그는 2018년 1월 한수원 사장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백 전 장관의 기관장 교체 지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고발된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이 전 사장이 2017년 11월경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강제 사퇴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전 사장도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 측에서 ‘나가라’고 연락이 오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4일 오후 2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55·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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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진혜원 검사 정직 의결

    대검찰청이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검은 감찰위 의견 등을 종합해 조만간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결국 대검은 감찰 착수 후 약 1년 1개월 만에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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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면직-정직-감봉”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라임 술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A 부부장검사는 면직, B 부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 C 검사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의 조사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진행된 김 전 부회장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 도중 자리를 떠났다면서 총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 조사를 한 법무부는 이들 3명이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등을 근거로 5월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에 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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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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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폐업하면 남은 계약 기간만큼 매달 7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한다. 그는 “폐업하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데 남은 월세까지 감당하기는 벅차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폐업 망설이는 자영업자에 퇴로 마련 현재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폐업하면 상가를 비워놔도 남은 기간 월세를 모두 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 기간을 채우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상태라면 월세를 내지 않고 바로 폐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영업 제한을 3개월 이상 받았고, 이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 시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려는 것이다. 전국 자영업자 80만여 명의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매출 규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4%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4분기(10∼12월) 임대료 수준은 1년 전보다 13.8% 내리는 데 그쳤다. 매출이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임대료 감소폭은 크지 않아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임대인-임차인 분쟁 생길 수도”상가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상가전문 중개업체 관계자는 “대출이 많거나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생계형 임대인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를 한다”고 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갑을 관계로만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개정안이 임차인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중도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미리 높이거나 각종 특약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대인들의 불만을 의식해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실행하며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과 야당 반대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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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3차례 독촉에도 추징금 7억 미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중 1억7214만750원을 추징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에게 검찰은 같은 해 8월 26일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불응하자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을 압류해 추징하고 2017년 9월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후 2018년에는 예금채권 27만 원가량을 찾아내 추징했고 2019년 1월 15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게 마지막 추징 집행이다. 한 전 총리가 자진 납부한 것은 2018년 9차례에 걸쳐 낸 1760만 원이다. 17일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00만 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처음으로 독촉을 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3년이다. 다만 시효 만료 전 1원이라도 강제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올 6월 한 전 총리의 기타 채권을 압류해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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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3차례 독촉에도…추징금 7억1000만 원 미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중 1억7214만750원을 추징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에게 검찰은 같은 해 8월 26일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응하지 않자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을 압류해 추징하고, 2017년 9월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후 2018년에는 예금채권 27만 원 가량을 찾아내 추징했고, 2019년 1월 15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게 마지막 추징 집행이다. 한 전 총리가 자진 납부한 것은 2018년 9차례에 걸쳐 낸 1760만 원이다. 17일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00만 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처음으로 독촉을 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납부 독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3년이어서 내년 1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시효 만료 전 1원이라도 강제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총리가 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 수입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집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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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여파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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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진 與… “가혹한 판결” “쥐어짠 혐의” 주장

    “결국 또 ‘도로 조국당’이 됐다. 대선 승리를 위해 그토록 건너려 했던 ‘조국의 강’으로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유턴한 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제히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여권 안에서 ‘자충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기간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 출범 이후 당내에선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자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경선을 앞두고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바라보는 주자들은 다시 앞다퉈 ‘조국’을 소환하고 있다. ○ ‘조국 수호’ 자처하는 與 후보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재판 결과가 나오자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며 주자 중 가장 먼저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12일에도 YTN 라디오에서 “따님의 인턴 증명서 등이 모두 유죄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저희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 지사가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친조국’ 강경파인 김남국 의원이 앞장섰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캠프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부디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틀 연속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했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은) 있지도 않은 권력비리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 낸 주범”이라며 “한 씨의 지휘 아래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수사 단서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또 “추미애 씨가 권력비리가 아니니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면서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비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선 본선까지 ‘조국 사태’ 악영향 우려” 유력 주자들의 ‘조국 감싸기’에 민주당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송 대표가 취임 후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간신히 일단락됐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 본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은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아무리 경선을 앞두고 친문 표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사법부 판결을 맹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는 무늬만 사과인 가짜 사과”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정권의 대표 라벨인 ‘내로남불’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이 전 대표를 향해 “차라리 대통령이 되면 조국 일가를 사면하겠다고 말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논평을 통해 “‘조국기 부대’를 향한 아부인가”라며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조국기 부대의 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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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서 유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3·29기·사진)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7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정 차장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기소됐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검사직에서 면직되고, 공직 임용이 안 될 정도로 중대 사안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론하며 “지휘 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네”라고 답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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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원에 낙찰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감정가보다 20% 이상 비싼 약 39억 원에 낙찰됐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첫 입찰에서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 원)보다 22% 높은 가격이다. 9∼11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입찰에서 3명이 참여해 낙찰됐다. 이 주택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406m²에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건물(571m²)로 이뤄졌다. 대법원이 올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하자 검찰은 이 집을 압류하고 재산 환수에 나섰다. 현재 이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낙찰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경매업계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낙찰된 만큼 이해관계자가 낙찰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은 자신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해 두 번째로 높은 금액(36억2199만9000원)을 써냈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차순위 신고를 했다. 낙찰자가 한 달 내 잔금 지불을 못하면 차순위 낙찰자인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된다”고 썼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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