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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이 지난주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차원에서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가정적 사실로 삼아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지시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 이런 판단에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 윤 전 총장의 지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으로 이번 의혹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지난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당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인 만큼 직권남용 등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10일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검찰 내부에선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손 검사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대검 감찰부가 당시 대검 간부에 대한 감찰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자료를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손 검사의 프로필 계정에서 연락처가 뜬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수처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도 자체 포렌식팀을 통해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진위와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전달을 해도 전달자 정보가 남아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조 씨가 받은 고발장 파일 등의 발신자가 손 검사의 연락처 프로필과 같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검사인 손 검사의 관여 여부 등이 확인된 이 포렌식 자료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직접 작성해 사진을 찍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35분경부터 오후 5시 45분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보좌진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김 의원의 PC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공수처가 전광석화같이 참고인 신분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 오늘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성 보냄’ 프로필, 孫계정과 같아”… 고발장 작성자 규명이 과제 공수처, 조성은 제출한 자료 확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지난해 4월 3, 8일자 고발장 발신자 정보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등 자료 전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배경 등도 공수처가 밝혀야 할 숙제다.○ 공수처, 발신자와 손준성 검사의 동일성 확인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점이 된 조 씨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다운로드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 분석 결과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생성 날짜가 지난해 4월 3일이라는 로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3일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자료와 포렌식을 한 로그 기록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란 발신자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도 공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고발장 작성자 규명에 집중할 듯 이번 수사의 관건은 결국 고발장 등 작성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마땅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로선 고발장 작성에 손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야 이후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공력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손 검사를 피의자로 기재하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직권남용 법리 구조상 ‘성명불상’의 인물을 생성해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범죄는 반드시 직권을 가진 상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 즉 피해자가 있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구성을 위해 손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급자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관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의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12일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 사실이 뭔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 무시한 조치”라며 “납득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수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 제보 이후 시점인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라며 “조 씨 외에 누가 합석했는지, 공금을 지출했는지 밝혀줄 것을 박 원장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김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PC)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한다”며 “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는 고작 과거 페이스북 댓글과 사진을 뒤져 제보자의 신상을 털고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공수처는 주말인 11, 12일에도 수사팀 검사 등이 사무실로 출근해 10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검토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담당 부서인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검사 4명 전원과 함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검사 일부도 수사에 투입시키며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보자 조성은 씨를 제외하고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참고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화면의 진위 확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한 ‘손준성 보냄’의 진위 확인 △당시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조성은 텔레그램 대화 캡처 진위 공수처는 이번 의혹의 발단인 조 씨를 9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 캡처에 이용한 최근 사용 휴대전화, 관련 자료들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 세 가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뒤 조 씨에게 휴대전화 등은 다시 돌려줬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조 씨에게) 우리가 먼저 접촉을 했고, 약간의 설득 과정을 거친 후 제보자가 전격적으로 오게 된 것”이라면서 “(조 씨의) 텔레그램이 방 폭파가 됐다면 공개를 못 했을 텐데 공개된 것은 다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조 씨가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씨도 10일 jtbc 인터뷰에서 “이미지 캡처가 됐던 대화방이 살아 있었을 그때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한꺼번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일 SBS 인터뷰에선 자신이 전달받은 고발장에 대해 “사진을 촬영해서 이미지를 묶어 보내왔다”면서 “어떤 변조의 여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조 씨의 텔레그램 자료 분석을 통해 김 의원이 4월 3일과 8일의 고발장 및 관련 첨부 자료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팀으로선 1차 관문을 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손 검사가 이 자료들을 김 의원에게 보냈는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에 대한 진위 확인과 해당 인물이 실제로 손 검사인지는 별도의 증거 분석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준성 보냄’ 입증할 ‘金 휴대전화’ 이에 따라 공수처는 김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논란의 고발장 파일을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이를 조 씨뿐 아니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 대화창에 있던 모든 메시지와 파일 등이 서버에도 남지 않는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프로그램이어서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방과 전달한 방은 일이 끝나면 다 삭제한다”며 “(텔레그램방으로 제보자에게 자료를 보냈는지) 기억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말대로라면 공수처가 10일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조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수처의 포렌식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다른 경로로 받았다거나 관련 자료를 조 씨 외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손 검사와의 통화기록 등 김 의원이 기억하지 못하는 의외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尹 향하는 수사의 ‘연결고리’ 손 검사 해당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 검사는 이번 의혹을 풀 ‘키맨’이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수사는 윤 전 총장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씨는 또 손 검사의 고발장 전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손 검사) 그의 직책이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면 이 사건 국면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징계 국면 당시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업무용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당시에는 고발장 파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가 확보한 손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도 아이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잡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을 경우 사실상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수사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해당 의혹을 부인해 온 만큼 공수처가 물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윤 전 총장의 지시, 관여 의혹은 규명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수처가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수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12일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사실이 뭔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 무시하는 조치”라며 “납득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수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 제보 이후 시점인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라며 “조 씨외에 누가 합석을 했는지, 공금을 지출했는지 밝혀줄 것을 박 원장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번 사건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불거졌다”며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장부 및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0, 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반부패수사2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새 수사팀을 꾸린 후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이 물러난 후 수사팀은 회계 전담 수사관 4명 등을 파견 받는 등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권 회장 등 관련자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의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관련 사건 등과 맞물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등장한 고발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에서 캡처된 지난해 4월 3일, 8일자 고발장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실제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과 이들 고발장이 ‘판박이’라는 점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3개 문서, 형식 일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해 4월 8일자 고발장 초안과 같은 해 8월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당 법률자문위원에게 건넨 고발장 초안, 같은 해 8월 25일 법률자문위원인 조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총 세 개다. 동아일보가 3가지 문서를 입수해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은 거의 동일했다. 특히 최 대표가 지난해 4월 한 매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했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라는 발언과 이 발언의 파급력 등을 서술한 것은 세 가지 문서가 모두 똑같다. 또 공직선거법 250조인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판례로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서울의 한 구청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론하는 등 사실상 주요 내용이 같다. 하지만 실제 고발장을 작성한 조 변호사는 “논란의 4월 고발장 초안을 전혀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정점식 의원 산하 당직자로부터 8월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보에선 차이가 있다. 증거자료 유무에 대해서도 4월 초안에는 ‘진술 외 증거가 있다’로, 8월 초안에는 ‘진술 외 증거가 없다’고 다르게 기입됐다. 형식에 있어서도 4월 초안은 목차를 숫자로 매기고 경어체로 표현했지만 8월 초안에선 별도의 숫자 표기 없이 ‘■’로 목차를 통일했고 평어체를 사용했다. 반면, 실제 고발장은 숫자와 ‘가’, ‘나’, ‘다’ 등 한글 목차를 혼용하고 경어체로 표기돼 있다. 또 본문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4월 초안과 8월 초안 내용을 일부 순서를 바꿔 기입한 형태로 돼 있다.○ ‘검사 작성 맞나?’ 민원인 고소장 양식과 같아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서 4월 8일자 고발장 초안은 현직인 손 검사가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서 양식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고소·고발장 양식을 그대로 갖다 쓴 정황이 있어서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3일 및 8일자 고발장 첫 페이지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입하는 양식이 있다. 이는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코너에 있는 한글 파일 형태의 양식과 같다. 고소장을 고발장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성명-주민번호-주소-직업-전화-이메일-기타사항 등 순서도 똑같았다. 그런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 ‘고소대리인’ 등 항목도 고발이 아닌 ‘고소’로 잘못 표기돼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년 경력의 손 검사가 검찰에 접수시킬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과 관련 고발장들의 내용도 사실관계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조 변호사는 “검사가 작성했다면 말 그대로 공소장으로 그대로 활용할 정도가 됐을 것”이라며 “8월에 전달받은 초안을 보면 내용이나 형식 모두 법률가가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8일)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 씨가 대주주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사건과 관련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8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이 회사가 주관한 행사의 후원사가 기존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면서 김 씨가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검찰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수사에 추가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김 씨 등 관련자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 ‘삼각 편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지난해 8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모 변호사가 “논란의 고발장 초안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으로부터 고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 초안과는 형식이 달랐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 당직자로부터 고발장 초안이라는 것을 전달받았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웅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 초안과는 양식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고발장 초안은 지난해 4월 작성돼 김 의원을 거쳐 텔레그램 메시지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문서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당에서 전달받은 자료는 목차에 숫자가 없고, 평어체로 돼 있었지만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김 의원 관련 고발장 초안에는 존댓말과 숫자가 매겨진 목차 등으로 돼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초안을 비롯해 텔레그램 메시지에 나오는 어떤 자료도 전달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에서 전달한 자료가 법률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자료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발언한 것을 유튜브로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도 많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양자 입양이란 양자를 친자처럼 입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입양한 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해 준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친양자 입양은 민법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혼인 부부에게만 허용됐다.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입양을 할 수 없었던 것. 그 대신 독신자는 기존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하는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독신자 친양자 입양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3년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8년 뒤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달라진 시대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민법 개정 이유로 꼽았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그동안은 독신자의 경우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조차 못했다”면서 “독신자가 입양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에서 독신자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 예고를 마친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에 반려동물에 대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키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親養者)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양자 입양이란 양자를 친자처럼 입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입양한 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해 준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성(姓)과 본(本)을 자동으로 양부모의 것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친양자 입양은 민법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혼인 부부에게만 허용됐다.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입양을 할 수 없었던 것. 그 대신 독신자는 기존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하는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독신자 친양자 입양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3년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8년 뒤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달라진 시대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민법 개정 이유로 꼽았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그동안은 독신자의 경우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조차 못했다”면서 “독신자가 입양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에서 독신자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 예고를 마친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에 반려동물에 대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키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난해 4·15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를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게이트”를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까지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며 사태가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직접 나서 “증거를 대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與 “윤석열 게이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소명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즉각 합동 감찰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 전 총장을 보호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모든 민주개혁진영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자”며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쿠데타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대형 게이트”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각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며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대검 감찰부는 즉시 증거 확보에 나서고 공수처는 증거 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게이트”라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을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비유한 윤 전 총장을 향해 “그러지 마시고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과 본인의 ‘청부 고발 의혹’ 사건에나 잘 대비하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 간부들이 (사주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 전 총장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해 또 한 차례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가운데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권성동, 윤한홍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고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이자, 범여권의 정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 직접 넘겼다” vs 김웅 “기억 없다”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3일 tbs 라디오에서 “(관련 자료가) 김 의원과 손 검사 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전달-전달 형식으로 일대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자료를 당에 넘겼다는 걸 입증할 만한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손 검사가 관련 자료를 건넨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판결문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에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 판결문 (사진) 파일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검사에게서) 판결문 등을 받은 기억 자체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뉴스버스가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이 발행인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이 야당 의원인 나를 늘 예의 주시하는 만큼 나는 제보를 받으면 ‘이 대화방을 나가자. 폭파시키자’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구 선거 운동으로 바쁜 시기에 왜 윤 전 총장 측 일을 봐줬겠느냐”며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는 좋아하는 친구지만 따로 밥 먹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 검사는 3일 개인 사유로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는 3일에도 주변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기용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윤 전 총장과의 호흡도 잘 맞았다는 평가가 많다.○ 尹 “증거 자료 내놓고 얘기하라” 전날까지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대응하던 윤 전 총장은 이날 직접 입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기독교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이가 없다. 상식에 비춰 판단해 달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발을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되지 않았겠느냐”며 “어느 기자가 (고발 사주) 기사 링크를 보내주기에 회사의 사주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증거가) 있으면 대라.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자료라도 있나. 그걸 내놓고 얘기하라”며 “지난해 채널A 사건도 결국 선거 위한 권언의 정치공작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로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더 안 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발행인이 공개한 판결문 사진도 ‘출처 불명의 사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 감찰 부서를 통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했다. 감찰3과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컴퓨터에 논란이 된 고발장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된 ‘판사 성향 문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감찰 사정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고발 관련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감찰관실을 통해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의혹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온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서 검토하겠다. (수사를 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대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곧바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강윤성 사건에서 드러났던 현장 대처 미흡, 경찰과의 부실 공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심야시간대 조사와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신속한 추적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 등을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4대 특정사범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강제 출국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과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해 가석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지정된 보호 시설에 들어와 생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현재도 정해진 주거지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유사한 감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한 기획관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기는 등 불법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국장, 과장과 채용 실무를 맡은 장학관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공수처 “조희연, 특채 전반 부당한 영향” 검찰에 曺교육감 기소 요구“반대하는 실무진 배제 등 직권남용… 합격자 사실상 내정, 공무원법 위반”檢, 보완수사 요구 땐 충돌 가능성… 曺 “檢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위해 전교조 대변인을 지낸 비서실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실무를 맡기는 등 ‘불법 채용’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실무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채용 일정은 비서실장 한모 씨(현 정책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 역시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A 씨가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안’에 결재한 뒤 한 기획관에게 실무를 맡겼고, 한 기획관은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접촉하는 등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일부 위원에게 특정 교사를 언급하며 “역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이 5명에 대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이 적힌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 교육청 내부 문건 등이 공수처의 판단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인력을 투입해 보강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 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 수사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일 “특채 대상을 내정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무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를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게이트”를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권 대선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대선후보 사퇴까지 거론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까지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며 사태가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직접 나서 “증거를 대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與 “윤석열 게이트, 사퇴하라”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소명하라”며 “이번 일은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 전 총장을 보호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주개혁진영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쿠데타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대형 게이트”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각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며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대표도 “대검 감찰부는 즉시 증거확보에 나서고 공수처는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게이트”라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을 필리핀 로드리고 두레르테 대통령에 비유한 윤 전 총장을 향해 “그러지 마시고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과 본인의 ‘청부 고발 의혹’ 사건에나 잘 대비하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 간부들이 (사주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 전 총장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해 또 한차례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이자, 범여권의 정치 자작극”이라며 맞섰다. “고발장 직접 넘겼다” VS 김웅 “기억 없다”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3일 tbs 라디오에서 “(관련 자료가) 김 의원과 손 검사 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전달-전달 형식으로 1대1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자료를 당에 넘겼다는 걸 입증할 만한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손 검사가 관련 자료를 건넨 증거에 있느냐는 질문’에 “판결문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에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 판결문 (사진) 파일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검사에게서) 판결문 등을 받은 기억 자체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뉴스버스가 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지했다”는 이 발행인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이 야당 의원인 나를 늘 예의주시하는 만큼 나는 제보를 받으면 ‘이 대화방을 나가자. 폭파시키자’고 말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지역구 선거 운동으로 바쁜 시기에 왜 윤 전 총장 측 일을 봐줬겠느냐”라며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는 좋아하는 친구지만 따로 밥 먹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 검사는 3일 개인 사유로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는 3일에도 주변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기용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윤 전 총장과의 호흡도 잘 맞았다는 평가가 많다. 尹 “증거 자료 내놓고 얘기하라” 전날까지 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대응하던 윤 전 총장은 이날 직접 입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기독교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이가 없다. 상식에 비춰 판단해 달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발을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며 “어느 기자가 (고발 사주) 기사 링크를 보내주기에 회사의 사주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라고 했다. 그는 “(증거가) 있으면 대라. 손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자료라도 있나. 그걸 내놓고 얘기하라”며 “지난해 채널A 사건도 결국 선거 위한 권언의 정치공작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로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 수사기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더 안 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발행인이 공개한 판결문 사진도 ‘출처 불명의 사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채용에 반대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 등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공무원 업무 권한 침해한 불법 채용”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 의회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연내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부분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 5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연 퇴직한 인물이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8월 실무 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에게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이 “법 위반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특별 채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국, 과장을 빼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채용 업무 담당인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이후 일정은 한모 (당시) 비서실장 지시를 받으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 과장을 배제하고 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조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국, 과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중등교육과 장학관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한 것도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봤다. 본래 국,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장학관으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이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는 채용 업무를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인사위원 A 씨를 상대로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조사에서 “특정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A 씨가) 불참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압박에 따라 인사위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과 공모해 불법 채용 관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었던 한 기획관과 공모해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뒤 전교조 대변인 출신인 한 기획관에게 채용 업무 지휘를 맡겼고, 한 기획관이 해직 교사들에 유리하도록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실제 위원 몇몇에게 접촉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이 선정한 채용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과거 해직 교사들을 법률 대리하거나, 토론회 등에 함께 참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한 기획관은 채용 진행 도중에는 심사위원 2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교조 간부 출신 해직 교사 이모 씨를 거론하면서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 (교육)감님 생각이다“라고 했다. 심사 결과 해직 교사 5명은 1~5 순위를 차지해 특별 채용됐다. 심사위원들이 ‘특별 채용 적합성’ 항목에서 점수를 몰아준 결과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5명을 내정하는 등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은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공통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올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을 검토한 ‘OOO 등 5명 특별 채용 추진 일정’ 문건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직접 보강수사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직접 보강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두 기관이 충돌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를 본다면 저희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 검사(공수처)와 기소검사(검찰청 검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에서 이뤄지는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공수처의 기소요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채 대상자를 내정한 적 없고,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했고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다“고 했다. 한 기획관의 변호인도 ”비서실장은 채용 실무자에게 업무 지시할 지위에 있지도 않고,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서실장의 혐의 없음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사진)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구설수가 없던 유노윤호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일 유노윤호를 포함해 손님 4명, 유흥업소 사장, 종업원 4명,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1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유노윤호는 올 2월 25일 밤 12시를 넘긴 0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주점이었다. 유노윤호는 가까스로 형사 처벌은 면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 이후 서울시의 고시 내용이 바뀌면서 현재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올 2월만 해도 서울시 고시에선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영업제한 시간 위반은 과태료 처분 사항이었던 것. 그 대신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에겐 과태료 부과 의뢰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구설수가 없던 유노윤호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일 유노윤호를 포함해 손님 4명, 유흥업소 사장, 종업원 4명, 유흥 접객원 3명 등 총 1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유노윤호는 올 2월 25일 자정을 넘긴 새벽 0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주점이었다. 유노윤호는 가까스로 형사처벌은 면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 이후 서울시의 고시 내용이 바뀌면서 현재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올 2월만 해도 서울시 고시에선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영업제한 시간 위반은 과태료 처분사항이었던 것. 대신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에겐 과태료 부과 의뢰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