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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영국 상사법원이 23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결과를 취소한 핵심 이유는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을 한국 정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부당한 찬성 의결권 행사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해 온 영국 상사법원은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여 기존 중재 판정을 뒤집었다. 정부 안팎에선 “국민연금이 한국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국제법 판례를 만든 것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사모펀드의 국제투자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英 법원, 판결문서 “투자 공적 중요성 커도 정부 권한 행사한 건 아냐” 24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75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영국 상사법원의 폭스턴 판사는 국민연금에 대해 “사실상(de facto) 국가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여러 법령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관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업적 활동이고, 규제권이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투자 규모나 공적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공직자들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 의중을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을 잘 챙기라”고 지시한 점,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대통령,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 구성원들에게 합병 찬성 지시나 지침이 전달되도록 한 것을 인정한다”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독립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주어진 지침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큰 손 연기금’ 상대 줄소송 가능성 차단한 것” 영국 상사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엘리엇이 낸 국제투자분쟁 소송은 다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심리된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핵심 근거였던 ‘국민연금이라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라는 쟁점은 제외된다.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선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내 746억 원을 배상받았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중재 소송과 쟁점이 비슷해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엘리엇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엘리엇 측이 항소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폭스톤 판사가 직접 항소를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소송비용 등이 확정된 뒤 3주 안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투자 활동이 국제투자분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1800조 원 상당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큰 손 연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영국 법원이 “한국 국가기관”이라고 판결했을 경우 우리 기업에 투자한 해외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국제 중재를 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런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 각하→항소 끝에 승소 이에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 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2024년 8월 1심인 영국 상사법원은 한국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영국 항소심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 주장은 적법하다”며 한국 정부 측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법원이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23일 한국 정부 승소로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과천=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익을 고려해 실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를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2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열고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 등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5일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며 건넨 상자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김 전 의원을 불러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김 전 의원 측은 “통일교 측이 부당한 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2020년 3월 24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이 같은 해 4월 천정궁으로 불러 돈을 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이 통일교 관련 행사장에 와달라고 하면 가서 축사해 주고,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한편 합수본은 김 전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4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당한 사유 없이 열흘 이상 무단결근….’충북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는 올 2월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복무 중이던 기관에 열흘 이상 무단결근했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였다. 해당 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열흘 이상 복무지를 이탈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던 것. 사회복무요원이 8일 넘게 복무지를 이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확인하던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검사는 A 씨의 범죄 전력부터 점검했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같은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면서 총 21일을 무단결근한 혐의였다. 검사는 A 씨의 무단결근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복무 중인 기관에 연락해 실제 결근 일수부터 확인했다.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A 씨의 근무표를 확인했고, 실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추가 진술까지 확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 대상일인 125일 가운데 총 97일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영동지청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범행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밝혀졌다. 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곧바로 복무 기관 담당자를 통해 실제 결근 일수와 근무 내역을 확인했고, 나흘 만인 13일 A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간단한 추가 조사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올 11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신설되는 공소청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번 같은 신속한 보완수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며칠 동안 간단히 보완수사한 뒤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을 경찰에 돌려보내면 길게는 몇 달,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몰려 ‘포화 상태’인 일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을 후순위로 처리할 때도 있고, 보완수사 없이 몇개월 뒤 다시 송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한 변호사는 “적어도 경찰이 수사한 것과 동일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사건 처리 적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각 회의를 열어 법리를 점검한 뒤 항소 기한인 26일 이전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2023년 10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진급시켰다면서 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즉흥적 계엄이 아닌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내란죄의 공범 성립 기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 마비’라는 범죄 목적을 공유하며 계엄에 가담했어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이에 불복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현재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가담자에게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고위직 가담자가 내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력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고, 실제로도 항소 포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김 전 장관 등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각 회의를 열어 법리를 점검한 뒤 항소 기한인 26일 이전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2023년 10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진급시켰다면서 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즉흥적 계엄이 아닌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판단했다.특검은 내란죄의 공범 성립 기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 마비’라는 범죄 목적을 공유하며 계엄에 가담했어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이에 불복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현재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가담자에게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고위직 가담자가 내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력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고, 실제로도 항소 포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김 전 장관 등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한다는 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불러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세부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맡겼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로의 출동 등을 계획했고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수방사 병력은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12월 전현직 군인들과 경기 안산시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가지면서 계엄 이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명단이나 수사계획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고 준비한 것”이라며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업무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작성했는지 부정확하고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 수뇌부엔 “군의 국회 출입 도와”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인들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한 것만으로도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 국회를 봉쇄한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알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경우에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군사경찰 추천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조에 경찰을 파견하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날 김 전 장관을 불러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세부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맡겼다고 결론내렸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의 출동 등을 계획했고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수방사 병력은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12월 전현직 군인들과 경기 안산시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가지면서 계엄 이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명단이나 수사계획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고 준비한 것”이라며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업무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작성했는지 부정확하고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 수뇌부엔 “군의 국회 출입 도와”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인들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한 것 만으로도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 국회를 봉쇄한 목현태 당시 국회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알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경우에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군사경찰 추천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조에 경찰을 파견하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가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특별검사보로 5명의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권 특검은 변협에 “13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검보 후보군을 추린 뒤 우승배(54·사법연수원 30기), 김정기(57·32기), 이달순(52·34기), 길명철(51·36기), 이수동(55·군법무관 시험 14회)후보를 특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출신인 우 변호사는 동국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4년 전주지검 초임 검사로 임관한 뒤 15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뒤 퇴직해 201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서울 재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한 김 변호사는 주로 조세 분야와 관련해 대학에서 강의하는 등 활동해왔다.이달순 변호사는 광주 인성고 출신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고 2005년부터 2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광주 출신인 길 변호사는 광주 국제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를 창립했던 이력이 있다. 이수동 변호사는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3년부터 공군에서 근무했고 공군 법무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지냈다.특검의 수사팀장 격인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변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총 5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권창영 특검이 최소 6명, 최대 10명의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요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받은 지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나머지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심리하면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만 도입 첫해 747→4371건 늘어 13일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대만과 독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사건 처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시행 첫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엔 1359건과 2024년 11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042건으로 늘어났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8533건 중 지난해까지 위헌 결정이 나온 건 27건(0.3%)이었다. 이 중 18건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판결이었고,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판결은 9건(0.1%)에 불과했다. 1951년 재판소원을 시작한 독일에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40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는데 33건(0.8%)이 위헌으로 결론 났다. 같은 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채택한 스페인은 2024년 전체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9344건 중 0.7%인 65건만이 인용됐다. 한국은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율이 1심 기준 40∼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 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 해 6000∼1만 건의 사건을 접수하는 스페인 헌재는 사건 폭증으로 과부하가 걸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 13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중 헌법적 중요성 등 핵심 쟁점이 있는 100건 안팎을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헌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헌법재판관을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에서 대법관 인원은 명시하지 않은 데 비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 “소송 지연 우려” vs “37년간 인용 10여 건”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재판소원 도입법엔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이 있는데 소송 지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 37년 역사상 가처분 인용 건수는 10건 안팎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인용 건수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내지만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만큼 헌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상급심 역할을 하는 건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게 사법부의 견해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를 대법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며 “스페인 헌법도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원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페인에선 대법원이 2004년 한 시민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이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관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나머지 일반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나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심리하면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만 도입 첫해 747→4371건 늘어13일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대만과 독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사건 처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시행 첫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엔 1359건과 2024년 11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042건으로 늘어났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8533건 중 지난해까지 위헌 결정이 나온 건 27건(0.3%)이었다. 이중 18건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판결이었고,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판결은 9건(0.1%)에 불과했다. 1951년 재판소원을 시작한 독일에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40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는데 33건(0.8%)이 위헌으로 결론났다. 같은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채택한 스페인은 2024년 전체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9344건 중 0.7%인 65건 만이 인용됐다. 한국은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율이 1심 기준 30~4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해 6000~1만 건의 사건을 접수하는 스페인 헌재는 사건 폭증으로 과부하가 걸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결론날 때까지 13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중 헌법적 중요성 등 핵심 쟁점이 있는 100건 안팎을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헌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헌법재판관을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에서 대법관 인원은 명시하지 않은 데 비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 “소송 지연 우려” vs “37년간 인용 10여 건”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재판소원 도입법엔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이 있는데 소송 지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 37년 역사상 가처분 인용 건수는 10여 건 안팎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인용 건수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내지만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만큼 헌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상급심 역할을 하는 건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게 사법부의 견해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를 대법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며 “스페인 헌법도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원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페인에선 대법원이 2004년 한 시민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이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관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 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 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명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년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며 “법왜곡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거 조작 등은 이미 현행법의 직권남용이나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의원실 안에서 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것. 11일 합수본에 따르면 전날 합수본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의원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18년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였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경 압수수색 장소인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회 측 참관인 참여가 늦어지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집행됐다. 압수수색이 지연될 당시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다섯번 째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12일 오후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뒤 경찰청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법원은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를 허용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 허모 씨가 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허 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허 씨는 2021년 4월 대전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1채를 공급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약정서엔 ‘조합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립 인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조합은 2021년 10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가입 후부터 2차례 총 6500만 원의 분담금을 냈던 허 씨는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도 3840만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냈다. 문제는 허 씨가 계약 당시 확인했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허 씨는 “약정이 무효인 걸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3년 8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조합이 허 씨에게 분담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도) 환불을 요청하지 않았고,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조합은 (허 씨가) 가입 계약 유지를 원한다고 신뢰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담금 반환으로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피해가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전력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8개월 만에 당청 관계의 이상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리 사과했다.● 李, 與 2차 특검 후보에 “추천 부적절”8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사진)를 올린 데 대해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최종 임명했다. 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김 전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사임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전 변호사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뒤 정 대표가 최종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른바 ‘이성윤 사단’의 핵심 검사로 꼽혔다. 전 변호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도 민주당에 특별검사를 맡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과거 민주당 당원 가입 경력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법은 과거 당적 보유자는 모두 배제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특검 임명 1년 이내 당적을 가졌던 자’만 결격으로 바뀌면서 전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몰라서 통과시킨 것도 무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 변호사 추천의 문제점을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과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靑 “당에서 입법 뒷받침 없어” 불만 누적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노했다”며 “이 대통령이 혁신당과 합당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건 맞지만 정 대표가 갑자기 발표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음에도 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정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혹시 반명이세요”라고 물을 정도로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등 정책 이슈와 함께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검찰개혁 이슈를 직접 언급하는 것도 여당의 입법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대국민 정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에 예민한 정책 의제를 직접 던지고 있는데도 여당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