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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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5%
정치일반13%
사건·범죄13%
사회일반10%
정당5%
국회3%
대통령1%
  • [단독]특검, 尹 출석 통보…“北에 이롭고 韓 이익 해친 일반이적 혐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은 2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경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드론사와 합참 내부의 반발에도 평양과 남포 일대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특검은 드론 작전이 기획 단계부터 합참의 공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행 단계에서 해병대사령부나 공군 등 유관 기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채 사후 은폐 시도된 정황도 포착했다. 드론사가 평양 일대로 드론을 날리면서도 내부 데이터를 숨기는 ‘암호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북한으로 하여금 추락한 드론 기체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드론 작전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북한이 드론 작전에 반발해 국경 인근 부대에 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하는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4명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드론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용산에 직접 가서 보고한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작전 기획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윤 전 대통령 측은 “25, 26일 모두 공판이 열려 준비 중인데 아무 논의 없이 (외환 혐의에 대해)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에게 일방적 소환 통보를 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을 청구하며 “특검 수사에 주 3회 재판까지 출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 기소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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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불복 없이 尹 석방 지휘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반대에도 ‘석방 지휘’한 경위 조사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게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일 이후 자신을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며 올해 2월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해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속 기간을 통상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인해 7월 10일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올해 3월 “내란수괴 구호에 앞장섰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남용 혐의점은 없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관계자는 “심 전 총장이 여러 의혹으로 고발돼 21일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 박성재 장관 논의 의혹도 수사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검사 합수부 파견’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 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다.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했고,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21년 9월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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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태용, 계엄 이후에야 국회 정보위원장과 통화…직무유기 수사 확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에게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로도 신 의원에게 충분히 전화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계엄 이후 정보위원장과 최소 3차례 통화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6일 신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해 면담을 가진 사실을 파악했다. 조 전 원장이 전화를 건 시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는 속보가 보도된 직후였다. 앞서 조 전 원장은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홍 전 차장을 불러 사직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로 찾아가 신 위원장,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과 면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뒤이어 조 전 원장도 같은 날 신 위원장 등을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고,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당시 통화 내역을 근거로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은 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약 1시간 30분 사이에 신 위원장 등에 충분히 전화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부터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까지 신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52분경 신 위원장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48초간 통화했고,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전 8시 44분경 신 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41초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 ‘CCTV 선별제출’ 의혹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올 2월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 모습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경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내부 CCTV를 근거로 “홍 전 차장은 이미 오후 10시 58분경 본청 내부로 들어갔다”며 홍 전 차장의 헌재 진술이 허위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과 관련한 자료는 국회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자료만 선별 제출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CCTV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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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원 밖 위원회서 전담판사 추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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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법안 ‘尹 무기징역’ 염두에?…형량감경·사면 금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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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특검을” 曺 “李사건 누구와도 논의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과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회동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올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다. 서 의원은 이날 해당 제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 하루 전인 4월 30일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시사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1년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부 의원과 서 의원 모두 제보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12월 이후,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에 한 전 총리와 만나거나 대화, 식사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전합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이든 한 전 총리든 누구와도 사건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분경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밝힌 뒤 청사를 떠났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입장문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본인 의혹에는 참 빠른 입장 표명.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살라”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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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자 6명의 내란재판부 판단은…위헌4, 합헌1, 실기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면 국회의 개입으로 새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헌법학자 6명 중 4명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위헌 소지 커”동아일보가 16일 인터뷰한 헌법학자 6명 중 4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헌법으로 규정된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이란 의견을 냈다. 법원은 사건을 배당할 때 사법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배당’을 해왔다. 그런데 이 법은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깨고 이미 특정 재판부가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관을 추천해 새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사건 당사자들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무작위 배정을 해온 것”이라며 “이런 원칙을 깨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의 주체인 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며 “현재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별재판부를 형성하는 건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특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들겠다는 시도로 사법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룰인 각급 법원의 조직체계를 정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며 “보수적인 법관 3명을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합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1997년 4월 “개별사건에 관해 재판할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건 어느 쪽으로부터 그런 조작이 행해지는가에 관계없이 회피돼야 한다”며 “그에 의해 사법의 독립이 지켜지고 법원의 불편부당성 및 공공의 신뢰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9년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평등권, 신체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985년 유엔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 독립 기본원칙’에도 ‘판사가 속한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위헌성 있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법 앞의 평등이란 평등권, 사법부의 독립 침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진행 중인 사건을 뺏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 “특정 재판부 배제 목적으로 특별재판부 꾸리는 건 명백한 사법권 침해”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들겠다는 건 사법권 침해” 위헌성 없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지만 초기에 논의했어야”노희범 변호사 “누가 어떤 사건 재판할지 정하는 건 입법 사항” ● “입법자의 판단 영역” 합헌 의견도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 건 아니란 의견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종식이란 특정한 목적하에 사건 배당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라며 “다만 초기에 논의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전담재판부 논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실기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외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해선 안 되고, 법관 아닌 사람이 재판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원 조직, 누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지 정하는 건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 등이 꾸려져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과도 맞닿아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낸 헌법학자 4명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내란 혐의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발생했고, 이 사건 처리 이후에 해당 전담재판부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인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처럼 특정인, 특정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1960년대 제2공화국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담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이때도 위헌논란이 불거지자 아예 헌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다. ● “한국판 ‘스타 챔버’ 우려도”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현실화될 경우 왕권 강화 도구로 남용돼 불공정 재판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국의 ‘스타 챔버(Star Chamber·성좌 재판소)’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 챔버는 1487년 영국 헨리 7세가 자신의 자문관을 동원해 재판부를 꾸린 뒤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있는 천장에 별이 그려진 방 안에서 재판을 열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초기엔 귀족이나 유력자 등 일반적인 법정에선 처벌하기 어려웠던 사건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왕실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을 숙청하기 위해 남용돼 부패한 법정으로 변질돼 1641년 폐지됐다. 이밖에도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승복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나왔다. 차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됐다는 이유 등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들도 “위헌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헌재에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는 만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도 지체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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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부 “독재 정권때도 대법원장 사퇴 공개 거론한적 없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5일 조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날 퇴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원장이 사퇴한 전례가 없는 만큼 불과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럼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사법부를 비선출직으로 구성한 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재판하라는 의미”라며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1948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이후 정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한 법원장은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선을 앞둔 올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돌연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 한 법원장은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놓고도 사법부 내에선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해 새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 국회가 정한 재판장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입만 바라보는 정치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법농단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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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출 권력은 맘대로 해도 되나”…여권 압박에 판사들 부글부글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5일 조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날 퇴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원장이 사퇴한 전례가 없는만큼 불과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럼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사법부를 비선출직으로 구성한 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재판하라는 의미”라며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1948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이후 정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한 법원장은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선을 앞둔 올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돌연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 한 법원장은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놓고도 사법부 내에선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해 새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드니 국회가 정한 재판장에 사건을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입만 바라보는 정치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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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도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이 기존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던 관행을 깨고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비롯해 사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부작용 우려”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대법관(기존 14명)을 2배 수준인 26∼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당 추천 인사들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 안팎으로 과도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체적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대법관만 늘어나면 가분수 같은 조직이 돼 국민들이 1, 2심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심사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 번에 10∼2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법관 직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한 법관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판사의 판결 이력, 성향을 분석해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위반 소지”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참석한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삼권분립 원칙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수석부장판사는 “솔직히 이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할까 겁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려는 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 입법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지적을 일축하면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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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 내란재판부 우려 표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런 일선 법원 의견이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오후 9시 반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외부 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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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신중한 접근 필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런 일선 법원 의견이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 9시 반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외부 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대법관 증원엔 “단기간에 증원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업무과중 대법관 늘릴 필요 있지만급격한 증원땐 부작용 초래 우려”“외부서 법관 직무평가 독립 침해”“내란재판부 위헌심판 제청 가능성”“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도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이 기존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던 관행을 깨고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비롯해 사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부작용 우려”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빠짐없이 소개하다 보니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공식 안건은 대법관(기존 14명)을 2배 수준인 26~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당 추천 인사들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었다고 한다.참석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 안팎으로 과도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체적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대법관만 늘어나면 가분수 같은 조직이 돼 국민들이 1, 2심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심사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 번에 10~2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와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법관 직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한 법관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판사의 판결 이력, 성향을 분석해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위반 소지”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참석한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삼권분립 원칙 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수석부장판사는 “솔직히 이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할까 겁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려는 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 입법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지적을 일축하면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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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판사 고르는’ 내란특별재판부…강행땐 위헌논란 증폭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날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에 대해 “뭐가 위헌이냐”고 밝힌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26~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외부인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회가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고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된 법원의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재판 독립성이 정면 침해된다는 것. 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내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하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이런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깨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관을 지정하는 등 재판부 구성에 개입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특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도 없다. ‘특별재판부’는 1948년 반민족행위자 처벌, 1960년 3·15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반혁명행위자 처벌을 명분으로 세 차례 설치됐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재에 “위헌 법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는 만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장을 지낸 전직 고위 법관은 “공정한 재판의 시작은 외부의 개입 없는 공정한 배당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화 이후 쌓아온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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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취직’ 대서특필, 아들 인생 망쳐” 허위보도 엄벌 강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인생을 망쳐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9월 일부 언론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보를 낸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나와 화천대유, 대장동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남의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음모론을 제기해 온 미국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가 최근 전자투표 제조업체와의 소송 끝에 6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나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내가 외계인인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내가 고생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며 “이상하긴 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했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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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아들 인생 망쳐놨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인생을 망쳐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9월 일부 언론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보를 낸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보도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나와 화천대유, 대장동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남의 아들의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음모론을 제기해 온 미국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가 최근 전자투표 제조업체와 소송 끝에 6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며 악의적 허위·조작보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나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내가 외계인인가”라고 했다. 이어 “과거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과격하게 허위보도로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했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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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삼부토건 ‘키맨’ 이기훈 조사…도피 도운 조력자도 입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오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던 이 부회장이 전날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뒤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두 달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조력자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나온 건 7월 13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0일 오후 전남 목포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 직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과 함께 검거팀을 구성해 이 부회장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인 7월 18일 이 부회장이 서울에서 경남 진주로 이동 후 밀항을 시도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해 진주 일대를 수색하기도 했다. 이어 8월 19일에는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이 부회장이 고향인 목포에 은신처를 두고 도피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 끝에 은신처를 급습해 검거에 성공했다. 은신처에서 홀로 체포된 이 부회장은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하면서 56일간 도피를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도피 자금 등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조력자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뒤 11일 새벽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이 부회장은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느냐’,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 부회장을 검거함에 따라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2023년 5~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주도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조작했다는 것.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구속 기소),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구속 기소),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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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증인 청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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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韓 “말할 것 없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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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태용, 尹 비화폰 전화 받고 홍장원에 사표 요구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사직서를 요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질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직접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다”는 조 전 원장의 헌법재판소 증언 등이 위증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5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태용 尹 지시로 홍장원 경질 정황 수사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보안 휴대전화로 통화한 뒤 홍 전 차장을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당시 조 원장에게서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조 전 원장의 통화 기록과 홍 전 차장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경질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올 1월 국회에서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조치’와 관련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비상대권이란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 서면 답변을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전후 상황 지켜보고도 국회에 ‘미보고’ 수사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은 뒤에도 1시간 30여 분가량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이어진 뒤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신설한 것이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와 관계없는 배석자 신분이라 언제든지 회의장을 벗어나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사실도 파악하고 계엄 당시엔 의도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온 뒤 국정원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정무직 회의를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차장들을 통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2024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면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불법 비상계엄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비상계엄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해야 하는 행동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각 부서장이 국정원에서 할 일에 대해 이튿날 의논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먼저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며 “정치에 관여하는 국정원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같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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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원, 계엄 당일 인력 파견 계획세워… 문건 확인”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이 조사팀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계획까지 세운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요 내용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해당 문서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경부터 작성을 시작해 최종본을 12월 4일 오전 1시경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도로 10명의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을 조사하고 다른 1개조는 북한 이탈 주민을 합동 조사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전체 인력 중 지역별 근무자, 연수 및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계엄 선포 이후 재출근했고, 문서를 작성했던 조사국은 130명이나 다시 출근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명백한 국정원의 계엄 동조”라며 “국정원이 진행 중인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담당 부서는 ‘ 지휘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문건을 확보한 뒤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10시 55분경 윤 전 대통령과 보안폰으로 2분가량 통화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원장님 미국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을 가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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