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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특수본 등 임시 수사기구를 설치할 때 통상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점과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을 이송해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전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내에 헌재 탄핵심판 출석 일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주말부터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24일 오후 검찰 특수본을 찾았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다.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본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곳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 문제와 역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구인보다는 옥중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5차례가량 옥중조사를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란 취지로 답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증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대면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몽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미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사용해 논란이 된 용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3차례 직접 신문하면서 맞장구를 치듯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이 “저는 (계엄이)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도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투입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적시된 자신과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병력 투입 지시에 대해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반민주적 지시는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등 모순되는 발언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증언하자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그간의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차이가 크며,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맞춤형 증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방법과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하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5분간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도 중요한 만큼,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24일을 전후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尹, 45분간 직접 발언 “계엄은 통치행위”… 공수처 “2차 계엄 위험”[尹 구속수감]4시간 50분간 구속영장심사‘최상목 쪽지’의 비상입법기구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법조계 “내란 혐의 어느 정도 소명”… 尹측 “주거 뚜렷, 증거 인멸 어려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4시간 50분 심사… 45분간 尹 직접 발언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 4시간 50분 심사…45분간 尹 직접 발언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적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까지만 해도 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질심사 당일인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과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참한 뒤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담당한다.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각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심사가 주말에 열리는 점 등이 고려돼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A4용지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 이라는 표현 등을 적시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의 불응하고 있다는 점, 비상계엄을 전후해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삭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불응해 왔지만, 이제는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근거로 적법한 체포라고 반박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유지됐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공수처 수사도 늦춰지게 됐다.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재판부에 수사기록 등을 보낸 때부터, 체포적부심 결론이 나고 기록이 반환되기까지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16일 법원에 보낸 기록은 오후 2시 3분경 접수됐다. 공수처는 당초 이르면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오후 11시 16분경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면서 기록을 다시 받아올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으로 통보한 2차 피의자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최종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로 압송돼 이재승 차장검사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자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에게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수처 내란수사-체포집행 인정… 尹 버틸 명분 사라졌다[尹대통령 체포]尹측 체포적부심 기각, 수사 탄력중앙지법서 2시간 심문 진행… 심문 기간은 체포기한서 제외尹은 경호 등 문제로 참석 안해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거 및 수사기록을 제공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론 후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기록이 오고 가는 시간만큼 늘어나게 됐다. 체포적부심 결론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내야 하는데, 심문 종료 후 4시간여 만에 결론이 났다.통상 체포적부심 심문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체포의 부당함을 법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인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이 심문에 참석했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심문에서 이른바 ‘전속 관할’ 문제 등을 쟁점으로 공방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고, 공수처법을 따져볼 때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을 가진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주소지(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 법원으로 정당한 관할권이 있고, 두 차례나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등을 들어 체포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적시된 고위공직자범죄 중 내란죄가 없다는 점을 들며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맡은 소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재학 중이던 2012년 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5년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후 육군 법무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소 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이 일반인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 사건을 맡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약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심 재판에선 약 580억 원의 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약 20억 원을 제외한 56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60억 원이 넘는다”면서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뤄낸 SK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선처를 기대하고 왔다”며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말도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한 마당에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성명 윤석열. 죄명 내란 우두머리. 직업 공무원.’ 15일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같이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4시 32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달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을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라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현재 사용하는 비화폰(군 보안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수색영장이 필요한 사유로 덧붙였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관저뿐 아니라 사저와 안전가옥(안가)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영장엔 형사소송법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첫 수색영장에선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한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바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 2주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했다”고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받도록 하는 법원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대중교통이나 영화관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 유형에 대해 기본적으로 6월∼1년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와 같은 보호, 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엔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간음은 최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된다. 성범죄의 참작 사유 중 하나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 마치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로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수정됐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3월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을 10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이자 점집 근처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롯데리아 상록수점 등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을 불러 수사2단 구성과 구체적 업무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운영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문 사령관에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에 사용하기 위해 알루미늄 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미리 준비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2단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설치를 계획한 조직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장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20여 차례나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간은 매일 방문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0일 구속기소했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4차례 걸쳐 자신의 주거지이자 점집 근처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롯데리아 상록수점 등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을 불러 수사2단 구성과 구체적 업무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문 사령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경기 과천청사 직원 체포에 이용하기 위해 알루미늄 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미리 준비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도 밝혀졌다. 수사2단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부정 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설치를 계획한 조직이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엄당일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장관의 한남동 공관에 20여 차례나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간은 매일 방문했다. 검찰은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어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의 신빙성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수첩을 포함해 관련 의혹 전반을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2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는 의견을 유지했다. 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같은 구형량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재개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공기업 사장직 제의 등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의혹이 있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추가로 진행됐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백 전 비서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휘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사 정권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3년 11월 1심에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이, 백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장 혐의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면서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 쇼핑’ 논란이 된 서울서부지법으로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이후 대통령 측과 야당은 고발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 통제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 경호처장 등 8명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단장과 22경호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주말에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정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출석 여부를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3일로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한 달치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미리 정했다. 이달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14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게 되면 탄핵심판정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직접 출석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본인이 주장하는 정당성 등을 직접 변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A 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성적 비하,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文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메시지를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 씨의 해당 메시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신을 오욕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추모와 애도해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34·사진)에 대해 총 8건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권 씨는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사법 당국 관계자들에게 인계됐다. 그를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건 등 대형 경제·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다. 대형 금융사들이 있는 뉴욕 맨해튼을 담당해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사기·시세조종 공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정보통신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상품·증권·정보통신 사기에 대해선 시기를 각각 2019∼2022년, 2021∼2022년의 두 차례로 구분했다. 8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매겨 합산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품 사기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증권·정보통신 사기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 사기 및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각각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는 7개 혐의에 걸쳐 최대 1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1일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범죄인이 이 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씨는 테라와 루나 가격의 동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의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한국과 미국은 모두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권 씨 본인은 금융범죄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은 최근 국내의 대형 금융지주회사 A 전 회장을 특혜 대출 의혹 등으로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수사대응팀은 곧바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엘케이비 소속 변호사들과 A 전 회장은 주말을 포함해 2박 3일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고 영장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갔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엘케이비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법정에서 역설했다. 결국 A 전 회장에 대한 재청구 역시 기각됐다. 엘케이비 수사대응팀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금융 전문 변호사를 포함해 검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 TF를 꾸려 대응했다”며 “다양한 방면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엘케이비의 특장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70여 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엘케이비는 서초동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이다.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 출신 변호사가 많고 송무 분야의 강점을 선보이며 급성장해왔다. 특히 수사대응팀과 가사대응팀은 최근 주요 사건에 성과를 보이면서 법조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복잡해진 형사절차 맞춘 ‘원스톱 솔루션’ 엘케이비 수사대응팀은 검찰과 법원 출신 등을 주축으로 약 15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실제 모델인 강력통 검찰 출신 김희준 변호사, 공수처 검사 출신인 권도형 변호사, 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 출신의 이재성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난도 높은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들을 위한 철저한 방어권 보장은 엘케이비 수사대응팀의 주요 성과다. 최근 강원도의 한 지역의료원 의사가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었다. 엘케이비는 해당 의료인이 공중보건의부터 시작해 지역에 뿌리내린 필수의료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의 인지수사였던 B 서울시의원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서도 영장을 기각시키는 등 주요 사건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들의 불확실성과 답답함 역시 커지는 게 현실이다. 검찰 출신인 정다미 변호사는 “수사 대응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당사자의 수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박찬일 변호사는 “수사부서에서만 26년간 있었다”면서 “최근까지의 수사 동향과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가 많은 것이 엘케이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재산분할, 상속 등 가사 사건 최고 전문가 집합 엘케이비 가사대응팀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가사상속팀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정성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김관구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가사전담부 재판연구관 출신 신재연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전문강사 등을 지낸 김현정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화하면서 덩달아 가사 소송의 범위와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성년 후견과 상속 사건, 기업인의 재산 분할뿐 아니라 이혼 관련 및 상간, 친권 소송 등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엘케이비 가사대응팀은 ‘원스톱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사후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성균 변호사는 “상속 사건의 경우 유언내용신탁, 가업승계 등을 생전에 법률 자문할 뿐 아니라 세금 문제 등에 있어서도 조세팀과 협업해 자산 처분의 최적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산분할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가사 사건의 중요성 및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 방법이나 배우자의 기여도 측정 등에 있어 전문가들의 조력 등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복잡한 재산 관계에 있어서 쟁점 파악과 의뢰인의 주장을 만족시키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엘케이비 가사대응팀의 최대 강점”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변호사 3만6000여 명 가운데 75%가량인 2만7000여 명이 속해 있는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전국 최대이자 최고(最古)의 변호사 단체인 서울변회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다.디스커버리 제도 등 법률 개정 조력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선 미국 등지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등을 대안으로 꼽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변회는 2022년 심포지엄을 열고 영미법계에서 도입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법체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서울변회가 법률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기회를 확대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선 의무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선임해 각종 공동주택의 계약 체결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들의 직역을 넓히고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확대 역시 서울변회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출신인 스콧 브라스 등 법률가 출신의 유명 에이전트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국도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선수 대리인 및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변회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 TF’를 발족하고 2일 ‘변호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진출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공공 부문은 법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검토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외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법무담당관 직위에 일반 공무원이나 비법조인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변회는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등 행정 분야 등으로 법률가들의 진출 및 지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변호사의 해외 진출·복지 확충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 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와 미국변호사협회의 국제법 세션, 뉴욕주변호사회 글로펄 콘퍼런스 등에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변호사들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올 9월 발의하는 데 조력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이 승낙하거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사기관 등으로 자료 제출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의 혀를 깨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78)가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8일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60년 전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이 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인 노 씨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 등이 적용돼 피해자인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 이후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 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여간의 심리 끝에 “불법 구금에 관한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