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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 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 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법원장들 “反헌법적 상황 정상화 공감, 위헌 수단 동원은 안돼”“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 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 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어, 특검의 추가 구형과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약 4시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쨋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에 앞서 “현재 나와 관련된 사건 1심이 종료됐고,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 거부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하라”고 했다. 재판부의 요청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 증거 능력 여부를 따지는 질문부터 “증언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를 알았는지”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100여 차례 반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선 32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해 물을 땐 일부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 측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어떻게 소집됐는지 기억나냐”고 묻자 “(국무회의에) 참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무슨 안건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다 다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증인 선서는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선서조차 거부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없다”며 재차 선서하라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이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경 대통령실 집무실 상황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만류하는 듯한 취지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한 전 총리가 서 있었는데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고심하는 표정이었으며, 이후 김 전 실장에게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한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에 앞서 “현재 나와 관련된 사건 1심이 종료됐고,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 거부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하라”고 했다.재판부의 요청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 증거 능력 여부를 따지는 질문부터 “증언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를 알았는지”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선 32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해 물을 땐 일부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 측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어떻게 소집됐는지 기억나냐”고 묻자 “(국무회의에) 참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무슨 안건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다 다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증언을 거부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증인 선서는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언 선서조차 거부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없다”며 재차 선서하라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이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경 대통령실 집무실 상황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만류하는 듯한 취지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한 전 총리가 서 있었는데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고심하는 표정이었으며, 이후 김 전 실장에게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언성을 높이면서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구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월 법원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첫 공판을 연 뒤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 기밀 등을 다루는 재판 내용의 특성상 특검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글로벌 행사 인사 초대 업무,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 통역 업무를 맡았던 서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두 사람은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13일 만남을 가졌다. 서 씨는 “통상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이때는 더 많이 지급했다”며 “자금 집행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 이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병원에서 안구 질환 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당시 상태가 명료했다”며 “구치소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구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월 법원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첫 공판을 연 뒤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 기밀 등을 다루는 재판 내용의 특성상 특검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글로벌 행사 인사 초대 업무,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 통역 업무를 맡았던 서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밝혔다. 실제 두 사람은 대선 한달 전인 2022년 2월 13일 만남을 가졌다. 서 씨는 “통상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이 때는 더 많이 지급했다”며 “자금 집행에 한 총재 승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공판 이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라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병원에서 안구 질환 외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당시 상태가 명료했다”며 “구치소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10전 9패’, 교회 압수수색 논란 등 한계도 노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尹 등 33명 기소…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엔 한계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했다”며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후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군과 대통령실 수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성과와 미진함이 동시에 지적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장환 목사 등이 속한 개신교 단체 등을 통해 두 갈래로 구명 로비를 시도했고,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임 전 사단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를 혐의 입증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명 로비 시도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면서도 “그 시도가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 등이 교회 압수수색에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 출범 이유였던 의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동기를 밝히지 못한 만큼 재판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점도 특검에 뼈아픈 지점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VIP 격노설’ 확인 등 성과도반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한 점은 특검이 꼽는 핵심 성과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복수의 참석자 진술로 격노 사실을 입증하고,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이후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채 상병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법무부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이 다루지 못한 경북경찰청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 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고, 최소한 3인 이상은 재적해야 한다”며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민영화를) 승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하자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본격화”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대통령 몫의 위원으론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위촉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명하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방미통위가 YTN의 승인 절차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 “방미통위(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법원이 YTN의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한 가장 큰 이유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방통위에 대해 “위원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의사를 형성해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이 위원 5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3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YTN 민영화 승인이 허가된 지난해 2월 방통위의 재적 상임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뿐이었다. 국회 몫인 나머지 3인은 여야 대립 등의 이유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2인 체제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다수 여당이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방통위를 사실상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기형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방미통위에서 승인 절차 재검토하나YTN 민영화 논란의 시작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준공영 방송사’인 YTN의 지분 가운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30.95%가 유진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듬해인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에 반발한 YTN 노조와 우리사주연합이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현 정부와 여권 등은 이런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을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넘긴 사례’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추진됐다”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매각 절차 중단을 지시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 매각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판결 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며 항소 여부를 즉답하지 않았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새로 구성될 7인 방미통위 체제에서 재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해 유진그룹의 최고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유진그룹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지시로 박 대령에 대해 허위 내용이 들어간 사전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 및 청구했으며, 이로 인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까지 6시간 46분간 감금되도록 했다는 혐의다.앞서 특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감금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박 전 대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다같이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했으며, 박 대령을 7시간가량 감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때 김 전 단장은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 수사 외압’ 등 관련 의혹을 ‘망상’으로 치부하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 이후 정황을 왜곡·과장하는 내용으로 사전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염 소령과 김 중령은 김 전 단장 지시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군검사인 염 소령 명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청탁 명목으로 샤넬백 등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샤넬백 3개와 구두 한 켤레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드러나 특검 조사를 받았다. 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 출석해 어떻게 진술할지 김 여사와 논의한 적 있느냐”란 특검의 질문에 “있다”며 “김 여사가 ‘전 씨 심부름으로 (교환)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 ‘큰 죄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진술을 했다. 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고,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씨와 김 여사 측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전 씨가 그동안 보관해 왔던 샤넬백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하고 자신의 진술을 바꾸자 김 여사도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다만 여전히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도 이날 “그라프 목걸이는 받거나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차 “목걸이는 들은 적도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예 기억이 안 난다. 목걸이를 언급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엄벌에 처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말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충격과 트라우마도 여전하다”며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막기는커녕, 손 놓고 있거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일부는 도왔다고(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에 반대해야 할 한 전 총리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자신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계엄 선포문을 받는 그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위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며 “중요한 헌재 재판에서 진실한 증언이 요구됐는데도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韓 “계엄 도운 적 없어… 절망만 사무쳐”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 재판장을 향해 일어나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이 사무친다”며 미리 작성해 온 최후 진술을 5분여간 읽어 나갔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내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내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이다. 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말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충격과 트라우마도 여전하다”며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막기는커녕, 손 놓고 있거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일부는 도왔다고(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에 반대해야 할 한 전 총리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자신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계엄 선포문을 받는 그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위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며 “중요한 헌재 재판에서 진실한 증언이 요구됐는데도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韓 “계엄 도운 적 없어…절망만 사무쳐”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 재판장을 향해 일어나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이 사무친다”며 미리 작성해 온 최후 진술을 5분여간 읽어 나갔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내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내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이다. 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청탁 명목으로 샤넬백 등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샤넬백 3개와 구두 한 켤레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드러나 특검 조사를 받았다.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 출석해 어떻게 진술할지 김 여사와 논의한 적 있냐”는 특검 질문에 “있다”며 “김 여사가 ‘전 씨 심부름으로 (교환)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 ‘큰 죄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진술을 했다. 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고,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전 씨와 김 여사 측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전 씨가 그동안 보관해왔던 샤넬백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하고 자신의 진술을 바꾸자 김 여사도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다만 여전히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 행정관도 이날 “그라프 목걸이는 받거나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차 “목걸이는 들은 적도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예 기억이 안 난다. 목걸이를 언급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