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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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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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02~2024-05-02
사회일반47%
검찰-법원판결26%
정치일반6%
선거6%
대통령6%
사건·범죄3%
보건3%
환경3%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2심도 300만원 벌금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시효를 3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들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호통을 쳐 기소했단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공소 기각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를 6월 19일 오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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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00명 증원 결정 첫 회의록-의대시설 조사 내용 제출 요구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재판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최초 회의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00명 증원’ 첫 회의 자료 내라” 법조계에선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어떤 절차로 언제 최종 확정되는 것인지 △증원 수를 결정한 최초 회의 등의 회의자료나 회의록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조사 내용 △‘학습권 침해 논란’ 관련 지원 방안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또 13∼18일 결론을 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이나 의대 교수도 증원 관련 이해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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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정부 평행선에 “2000명 근거 뭐냐” 법원이 물었다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0명 근거 판단할 것”의대생 등이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다음 쟁점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될 전망이다.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13~18일 결론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 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교육부는 법원이 이달 중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달 말 예정대로 각 대학이 변경된 정원을 공고하고 대입전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각 대학은 의대 증원 결정 전 모집인원에 따라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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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달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말라”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 신입생을 올해보다 약 1550명 늘려 4600여 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립대 8곳과 사립대 4곳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 인원이 다소 줄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증원된 의대 32곳 중 30곳은 이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의전원이라 승인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와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못한 전남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가 내년에 뽑을 신입생 규모를 정한 것이다. 국립대 8곳은 증원분 절반을 자진 반납했고, 사립대는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가 증원 규모를 10∼20명씩 줄였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였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처음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또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의대증원 완료”… 법원 “2000명 근거자료 10일까지 내라” [의료혼란 장기화]지방 국립대 8곳, 증원분 절반 감축 등… 의대 30곳 내년 전형계획 신청법원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라” 제동이달중 모집공고 계획 차질 가능성 “수시 정시 등 전형별 배분 방식 등은 바뀔 수 있지만 제출된 내년도 모집 인원은 안 바뀐다.”(교육부 관계자)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32곳 중 30곳이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정부 관계자는 “이제 의대 증원 방침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법원에서 “법원 결정 전까지 정부가 증원을 최종 승인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고 나서며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방 국립대 8곳, 증원분 절반 반납 의대 증원이 결정된 지방 국립대 9곳 중 8곳은 ‘증원분 50∼100% 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증원분의 절반을 줄였다. 정원을 731명 늘리기로 했다가 367명만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자율 감축 건의문 작성에 동참하지 않았던 부산대와 전북대도 다른 대학에 비해 증원 규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해 자율 감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남대의 경우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날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않았다. 사립대 중에는 울산대 성균관대 영남대 아주대만 자율 감축에 동참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는 전날 증원 규모를 8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줄이겠다고 했다가 이날 다시 “10명만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증원 규모를 44명에서 24명으로 줄였다.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원래 증원분 80명에서 10명 줄어든 70명만 각각 늘리기로 했다. 다만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감축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배정된 인원을 내년부터 모두 뽑겠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만큼 증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모집 인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역시 배정된 정원을 대부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의대 증원은 이번이 아니면 어렵다”며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등록금 수입이 보장되는 기회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 “큰 영향 없어”, 의사단체 “증원 불합리 인정”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내면 그 다음 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가능한 한 빨리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당초 대교협의 시행계획 심의를 조속히 마치고 5월 중 각 대학 홈페이지 공고 및 수시모집 요강 발표를 마칠 방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요건과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교협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법원 요구대로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면 정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정원을 결정·배분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료계는 증원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증원 여부와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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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 코로나 예방” 배포한 의대교수 징역형 집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0년 11월∼2022년 4월 카드 형태의 일명 ‘백신 카드’를 만들어 불특정 배포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함께 제공하면서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또 “이미 확진된 사람도 (백신 카드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며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효과는 100%”라고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의료기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 문구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기가 맞다고 봤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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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한 장이면 코로나 100% 치료” 의대 교수 징역형 집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모 교수(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2022년 4월까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인 일명 ‘백신 카드’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카드를 함께 제공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또 “이미 확진된 사람의 경우에도 (백신 카드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카드의 효과는 100%”라고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를 청구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김 교수는 “백신 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에 쓰인 문구, 김 교수의 특허 청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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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백운규 “법에 따라 공무 수행”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이 29일 열렸다. 검찰이 기소한지 1년 3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증인이 나오지 않아 20분 만에 끝나며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 등은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수행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 측 역시 재판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한 탓에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리고,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이날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불참하면서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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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승리 후 법정 출석한 이재명, 남욱·유동규 직접 신문…法 “다음 재판부터 7시까지 진행” 속도 높일 듯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60화입니다.“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 여전하다는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위해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날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뒤 처음 있는 이 대표의 재판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준비한 입장문을 약 11분 동안 읽은 것과는 달리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총선 전 “정권 심판해달라” 법원 앞 호소당시 총선을 하루 앞둔 이 대표는 입장문이 적힌 종이를 꺼내들고 11분간 낭독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 앞에 서서 “윤석열 정부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잡고 정적과 반대세력만 때려잡고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 힘으로 쌓아 온 대한민국 성과를 모두 무너뜨려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총선 전날에도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의 손발을 묶는 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투표해서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직접 반대신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증인은 남욱 변호사가 위례 사업을 성공시킬 방안을 가져온 것을 내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보고하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시장님 정무적인 일 보고할 때 보고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정무적인 일은 보고서 남기십니까?”라고 되물었고 이 대표가 “그게 무슨 정무적인 일이냐”고 하, 유 전 본부장은 “저한테 잘 진행해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시장님이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이 민간개발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진행돼 남욱이 기득권을 잃은 건 맞지 않느냐”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이 “(대신 이득 본) 김만배가 있잖아, 만배가!”라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李 “제게 주어질 이익이 없으니 범행 동기도 없는 것”나흘 뒤인 16일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도 이 대표는 예정대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다는 주장에 대해 “범죄에는 동기가 필요한 것인데 저에게 주어질 이익이나 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이익이 없기에 범행 동기 역시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이 대표가 위례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검찰과 유 전 직무대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은 출자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성남시가 확인하고 몇 년간 시행되기에 비밀리에 할 수도 없고 그리 주장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를 포함해서 위례 사업 관련 주요 사안을 지속해서 보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위례 사업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주요 공약사업과 맞닿아 있는 만큼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 대표의 23일 같은 재판에서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씨가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법정에서 남 씨는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성남시장)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위례사업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남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위례 사업 이후 실제로 선거자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남 씨는 이날 오후 재판이 잠시 휴정하며 법원 밖으로 나왔다가 이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듣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적절한 주의 조치와 필요하다면 신변보호 조치도 해달라”며 “검사도 출·퇴정 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法 “다음 재판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대표의 4월 마지막 재판이었던 26일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도 남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남 씨에 대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했는데, 남 씨는 23일 재판에서 증언한 것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며 “위례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남 씨는 “당시 유동규가 ‘다시 (위례 사업이) 진행돼서,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얻어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성남시장 재선에 유리하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공약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남 씨는 “당시 대장동과 위례 사업 모두 (성남시장) 공약이었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이 재판에서 “공약이었던 위례 개발에 대해 공식 포기 선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터는 오후 7시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시간을 늘려 재판 속도를 높여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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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부양 거부, 상속제외 패륜에 넣어야”… 사회적 합의가 관건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와 ‘패륜 가족’도 고인의 뜻에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다. 하지만 ‘패륜 가족’을 정의하고 유류분을 잃도록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입법이 더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패륜 가족’ 정의-범주 쟁점 될 듯 가장 큰 쟁점은 자녀나 부모를 학대·유기하거나 방임한 ‘패륜 가족’의 정의와 범주다. 법조계에선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처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현행 민법은 부모 등을 살해했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등에 상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폭행이나 상해치사 등 다른 범죄 행위도 유류분을 제한하는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범죄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자녀·부모를 방치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것도 ‘패륜 가족’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양육·부양을 하지 않은 가족도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2021년 6월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도 ‘패륜 가족’의 상속권 박탈 관련 조항이 있다. 당시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부부간 부양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 △피상속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나 학대 등을 한 자 등을 피상속인이 원하면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패륜 가족’으로 규정했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일정 기간 유기하거나 방치한다면 유류분을 상실하는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혀야 한다”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재정립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륜 가족’의 정의와 범주를 두고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헌재가 제시한 시한까지 입법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나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어야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존 판례와 다양한 경우의 수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까지 청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병, 부양 등을 적극적으로 한 ‘효자’에게 상속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헌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선 입법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에 오랜 기간 같이 살거나 간호, 부양 등을 한 ‘효자’에게 상속 혜택을 더 주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도 그대로 적용토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 ‘구하라법’ 논의도 속도 붙을 듯 20대 국회부터 계류 중인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섰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패륜 가족’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패륜 가족’ 범주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며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여야는 구하라법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견 접근이 거의 이루어졌다”며 “본회의 일정이 잡힌다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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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패륜가족 상속 인정하는건 국민 감정에 어긋나”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7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현실의 변화와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시대 변화에 적극 부응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고인이 남긴 유언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는 한편, 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 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 결정현행 민법상 상속은 ‘유언’을 가장 우선시한다.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재산이 상속되고,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들, 딸이 있는 남성이 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배우자와 아들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1977년 개정으로 처음 법제화된 유류분 조항은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해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 사범,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 부모와 연락을 끊은 자식 등 일명 ‘패륜 가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령사회로 상속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도 무색해졌다. 실제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당시 구 씨의 오빠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올려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후 ‘패륜 가족’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헌재의 이날 결정은 구하라법 입법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 권리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국회는 ‘구하라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간병 등 ‘기여분’은 인정해야 헌재는 이날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것을 뜻하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내렸다. 재산 상속에선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되지만 ‘유류분’을 정할 땐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 1118조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여의 보답으로 상속을 받고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 재산’에 예외 없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민법 1113조 1항,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민법 1114조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경사회의 유산인 유류분 제도를 이제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게 개혁해야 함을 천명한 결정”이라며 “유류분 제도의 개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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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도난 불화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前박물관장

    도난당한 문화재를 사서 17년간 창고에 숨겨온 전직 박물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서울에서 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왔다. 권 씨는 2000년 11월 상인을 통해 그림 한 점을 600만 원에 사들였는데, 이 그림은 같은 해 10월 전남 구례군의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당한 ‘신중도(神衆圖)’였다. 권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박물관 인근 무허가 주택을 연구실로 변경 등록한 뒤 이곳에 2017년 5월까지 신중도를 보관해왔다. 신중도는 1987년에 제작된 국가유산청 지정 일반 동산문화재다. 화폭이 가로 192cm, 세로 126cm로, 제석천 위태천을 역삼각형으로 배치해 역사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왔다. 권 씨는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도난 문화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신중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적발돼 신중도는 조계종에 환부됐다. 권 씨는 재판에서 “신중도가 도난 문화재인 줄 모르고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씨가 관련 문화재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만큼 이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림을 구매할 당시 문화재의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만 의도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음에도 취득 및 판매 경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해 구매한 점에 주목했다. 권 씨는 해당 그림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물관의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한 것일 뿐 은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에 문화재 손상을 막기 위한 별도 설비가 없었던 만큼, 권 씨가 해당 문화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숨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재 절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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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장남만 상속 관행 막던 법 취지 무색해졌다”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6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현실의 변화와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시대 변화에 적극 부응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고인이 남긴 유언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는 한편, 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 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 결정현행 민법상 상속은 ‘유언’을 가장 우선한다.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재산이 상속되고,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들, 딸이 있는 남성이 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배우자와 아들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1977년 개정으로 처음 법제화된 유류분 조항은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해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 셈이다.하지만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 사범,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 부모와 연락을 끊은 자식 등 일명 ‘패륜 가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로 상속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도 무색해졌다.실제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당시 구 씨의 오빠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올려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후 ‘패륜 가족’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류 중이다.이 때문에 헌재의 이날 결정은 구하라법 입법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 권리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국회는 ‘구하라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간병 등 ‘기여분’도 유류분 인정해야헌재는 이날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것을 뜻하는 ‘기여분’을 유류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내렸다. 재산 상속에선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되지만 ‘유류분’에선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 1118조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여의 보답으로 상속을 받고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 재산’에 예외 없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민법 1113조 1항,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민법 1114조는 합헌으로 판단했다.법조계에선 “헌재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경사회의 유산인 유류분 제도를 이제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게 개혁해야 함을 천명한 결정”이라며 “유류분 제도의 개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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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적 기후대책, 기본권 침해” vs “제조업 중심 韓경제 고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정부 측) 헌법재판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감축 계획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하고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유라시아의 많은 최고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또한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 측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며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감축 목표가 선진국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정부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 우르헨다재단과 시민 88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지난해 8월 주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내 법조계에선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청구인 측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개변론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것이어서 130여 명이 방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공개변론을 이어간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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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일” vs “산업구조 감안해야”…기후소송 공개변론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본권를 위한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선진국 대비 떨어지지 않는다…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도 감안해야”(정부 측)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른바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선 시민들로 이뤄진 청구인 측과 정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인 만큼, 130여명이 현장 방청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온라인 방청 신청자는 215명에 달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스위스의 여성과 노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은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열렸다. 이외에 시민 123명, 영유아 62명의 부모, 다른 시민 5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3건까지 병합해 헌재가 이날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정부 감축 목표 안일” vs “산업구조 등 현실 감안해야”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파리협정 등 국제기후조약의 목표치인 지구 온도 1.5도 제한에 부합하지 못한 데다, 2030년 이후의 감축부담이나 실패시 계획 등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이날 변론에서 “40% 감축 계획은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영유아 청구인 중 1명의 태아 시절 발 사진을 제시하면서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후 소송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판결이 유라시아의 많은 최고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향적 판결을 촉구했다.반면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등 정부 측은 해당 법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국의 산업 구조, 배출량 정점 및 감축 시작 시기 등 실정에 따라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인 것을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환경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며 “각국의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선진국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네덜란드 ‘우르헨다’ 시작으로 미국 독일 등 해외서 정부 기후 대응 책임 인정해외에서는 이미 굵직한 기후소송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기후소송의 시초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우르헨다(Urgenda)’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과 시민 886명이 2013년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변화는 인권을 위협하고, 각국은 그에 대응해 자기 몫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적으로 감축을 합의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인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서구 국가에서 최초로 인권 침해라는 법리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지난해 8월 “몬태나주에서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주정부의 기후대응 책임을 인정했다. ‘우리 아이들의 신뢰’라는 비영리단체가 5~22세 아동, 청소년 16명을 대리해 “주정부가 기후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한 탓에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후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던 미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례로 평가된다.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정한 기후보호법의 목표가 2030년 이후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며, 2030년 이후 목표 규정이 부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독일 정부는 이후 법을 개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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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간 기후변화 소송… 청소년들, 정부와 ‘미래’를 다툰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정부 측)헌법재판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이날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감축 계획은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하고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유라시아의 많은 최고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정부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또한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 측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며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감축 목표가 선진국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해외에선 정부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우르헨다(Urgenda)’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 우르헨다재단과 시민 88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지난해 8월 주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내 법조계에선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청구인 측이 입증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공개변론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것이어서 130여명이 방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헌재는 다음달 21일 공개변론을 이어간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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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이탈 초읽기… 서울대병원 “30일부터 주1회 휴진 추진”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결국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사직 불가” vs 교수들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일부 접수됐지만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립대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교수는 사직할 수 없다”며 “사립대 교수도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경우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를 들며 반박한다. 성균관대 의대 최용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들은 사용자인 대학이나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사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근로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법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들이 항의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25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이 수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매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누적된 피로를 감안한 조치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두 교수도 최근 진료실에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이다.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남대병원도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대부분의 외래와 수술을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 “항암 치료 대신 호스피스 병동행” 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암이 4기 이상 진행돼도 항암 치료를 받아 4, 5년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엔 병원이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제안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자율 감축이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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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교수, 공무원법 따라 사직 불가” 교수들 “민법상 가능”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결국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사직 불가” vs 교수들 “가능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일부 접수됐지만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립대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교수는 사직할 수 없다”며 “사립대 교수도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경우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의사단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를 들며 반박한다. 성균관대 의대 최용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들은 사용자인 대학이나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사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근로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법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들이 항의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장 25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이 수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매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누적된 피로를 감안한 조치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두 교수도 최근 진료실에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이다.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남대병원도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대부분의 외래와 수술을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 “항암 치료 대신 호스피스 병동행”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암이 4기 이상 진행돼도 항암 치료를 받아 4, 5년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엔 병원이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제안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자율 감축이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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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지약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씨와 김 씨는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와 헬스트레이너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2017년 3월경 송 씨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송 씨와 김 씨는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약물을 구입할 당시) 해당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이 씨로부터 줄기세포영양제라고만 들었다”며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다 송 씨와 김 씨가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했고, 이들은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송 씨와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와 헬스트레이너는 “송 씨 등이 당시 (의약품을 구매하며)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는 거냐’라고 되물었다”며 송 씨 등이 위증을 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금지약물 구입 당시 피고인들이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송 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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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법조인 61명 역대 최다… 기재부 출신도 7명 당선

    4·10총선에서 법조인 61명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22대 국회의 법조인 당선인은 21대(46명)보다 15명 늘어나며 18대(59명)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37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 20명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도 각각 3명, 1명의 법조인이 당선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당선인은 55명, 비례대표 당선인은 6명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총 18명이 당선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 5명도 금배지를 달았다.● 61명 당선돼 역대 최다 민주당에선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검사 출신인 원희룡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경기 하남갑)도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상대로 6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의장을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전례에 따라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서울 종로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판검사 출신 2명을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판사 출신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검사 출신 권영세(서울 용산)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5선에 성공했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4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3선,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재선 고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변호사(4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0번) 등 3명의 법조인이 국회에 입성했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변호사(2번)가 금배지를 달았다.● 검사 출신 초선 9명 국회 입성검사 출신 초선 당선인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를 총괄한 양부남 전 고검장(광주 서을)을 필두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박균택 전 고검장(광주 광산갑)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전 서울고검 검사(경기 부천병)가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국회에 입성했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정 전 실장을 변호한 김동아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전 고검장(전북 전주을·민주당)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이른바 ‘반윤 검사’들의 국회 입성도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역구 3위로 낙선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대구 달서갑), 곽규택 변호사(부산 서-동)가 검사 출신 초선으로 당선됐다. 주 전 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은 7명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도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등 7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3선에 성공했다. 박수민 전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서울 강남을),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부산 북을), 이종욱 전 조달청장(경남 창원 진해)도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민주당에선 광주 동-남을에서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이 당선됐다.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반면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강원 원주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북 경산) 등은 낙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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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12석 얻을 듯… ‘지민비조-반윤 비명’ 틈새 노려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었던 ‘조국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대표 및 야권 성향 소수정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향후 야권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로남불’ 조국이 ‘정권심판론’ 상징으로 정치권에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 바람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았던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은 왜 수사받지 않는가”라며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번 ‘조국 돌풍’의 중요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 대표에게 들이댔던 ‘공정과 상식’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조 대표 일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야권의 파이를 확대하며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성향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줄곧 협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결국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국-이재명, ‘협력적 경쟁관계’ 전망 조 대표는 22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향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의 경쟁 본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호남 일각에선 이미 ‘이제 이재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권 주자로서 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위기”라며 “조 대표가 추후 민주당 출신 호남 지역 의원 및 친문 세력을 흡수하면 이 대표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여 투쟁 선명성 및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한동훈 특검법’ 등 우리 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사회연대임금제 등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확정돼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2, 3심을 다시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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