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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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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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05~2024-05-05
사회일반47%
검찰-법원판결27%
정치일반7%
선거7%
사건·범죄3%
보건3%
환경3%
대통령3%
  • ‘지민비조-반윤비명’ 반사이익… 조국혁신당 12석 가졌다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었던 ‘조국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대표 및 야권 성향 소수정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향후 야권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로남불’ 조국이 ‘정권심판론’ 상징으로정치권에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 바람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았던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은 왜 수사받지 않는가”라며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번 ‘조국 돌풍’의 중요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 대표에게 들이댔던 ‘공정과 상식’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조 대표 일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야권의 파이를 확대하며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성향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줄곧 협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결국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국-이재명, ‘협력적 경쟁관계’ 전망조 대표는 22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향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의 경쟁 본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호남 일각에선 이미 ‘이제 이재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권 주자로서 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위기”라며 “조 대표가 추후 민주당 출신 호남 지역 의원 및 친문 세력을 흡수하면 이 대표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여 투쟁 선명성 및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한동훈 특검법’ 등 우리 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사회연대임금제 등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확정돼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다.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2, 3심을 다시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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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고인 무죄에 헌신”… 檢, 양승태 항소 이유서에서 법원 강하게 비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46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란 취지다.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행정부 상대 이익도모’ ‘입법부 및 헌법재판소 상대 이익도모와 위상강화’ ‘대내외적 비판세력탄압 ’ 등 8개 부분에 걸쳐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1월 26일 1심 선고 뒤 불복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2일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 작심 비판한 검찰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라는 목차를 별도로 마련해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원심의 판결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조가 있다”며 “법원, 사법부는 완전무결한 집단이며 법관은 고고하고 결점이 없는 존재이기에 검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도 공소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1심 판결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기 위해 똑같은 내용과 논리를 반복했고, 그 결과 판결문의 양만 불필요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1심의 ‘전부 무죄’ 결론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결과물이란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과 양심이 아닌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자신이 없었고 이러한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바에는 차라리 재판을 끌다가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1심 재판부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부당하게 무시했고, 참고인과 증인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한 일부 법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원심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거들만 취사선택했고, 변호인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논리까지 스스로 개발하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관련자들의 행태는 속칭 ‘법꾸라지’들의 향연이었다”고 비판했다.● 檢, 항소심서 “월권적 직권남용” 입증 주력할 듯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행위가 ‘월권적 직권남용’ 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직무 권한이 없더라도 이를 월권해 행사했다면 역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직권이 없어 남용할 권리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보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공적명분 하에 직무의 기회와 장소 직무수행의 방법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직무에 가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월권행위 역시 직권남용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리를 확립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감찰단에 수사기밀을 보고하도록 요구해 ‘직권남용’이 인정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사적인 행위이거나 단순히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정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처럼 법리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핵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개입’과 관련해 “김용덕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뒤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의 재검토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며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다수의 문건,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과 달리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문건은 제목과 내용 자체로 문책성 인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법원에선 “검찰이 법리 다툼은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 변죽만 울린 것”이라며 “그 많은 범죄사실이 무죄면, 철저하게 완성도 높은 법리 다툼을 해야지 재판부 탓을 하는 건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이유서에서 감정적 표현을 담아 원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심 재판부가 1심 결과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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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일자리’ 근무중 사망… 법원 “산재 아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김윤석(가명)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김 씨는 보건복지부와 경기 양평군이 시행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부문에 신청해 참여자로 선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한 뒤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었다. 김 씨는 양평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여 숨졌다. 김 씨의 자녀는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숨졌을 당시 근로기준법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참여한 것은 복지부가 규정하는 공공형 사업인 봉사활동이었고, 지역 복지관 담당자가 김 씨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아 업무상 통제하에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김 씨의 유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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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권 변호사’ 내세운 민주 이용우, 2021년 노조동료 성폭행 가해자 변호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인천 서을에 전략공천된 이용우 후보(50·사진)가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이자 ‘노동인권 변호사’ 타이틀을 앞세운 이 후보가 노조 내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 A 씨가 같은 노조에서 근무하던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 후보는 A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A 씨는 B 씨를 15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 변호인단은 2심에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022년 2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 후보는 1, 2, 3심 변호인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가 재직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던 다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한 뒤 이 후보의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고 피고인 변호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1, 2심 판결문에도 (이 후보의) 이름이 없고 구치소 피고인 접견도 (이 후보가 아닌) 파트너 변호사가 했다”며 “변론에 참여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이 후보는 그간 사건을 15건만 수임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다가 지난달 31일 500여 건을 뒤늦게 한꺼번에 신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11년 동안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해 법인 명의로 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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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노조동료 성폭행한 피고인 변호인단에 이름 올려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인천 서을에 전략공천된 이용우 후보(50)가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멤버이자 ‘노동인권 변호사’ 타이틀을 앞세운 이 후보가 노조 내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 A 씨가 같은 노조에서 근무하던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 후보는 A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A 씨는 B 씨를 15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A 씨 변호인단은 2심에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022년 2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 후보는 1, 2, 3심 변호인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가 재직한 로펌의 파트너변호사였던 다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한 뒤 이 후보의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고 피고인 변호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1, 2심 판결문에도 (이 후보의) 이름이 없고 구치소 피고인 접견도 (이 후보가 아닌) 파트너변호사가 했다”며 “변론에 참여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이 후보는 그간 사건을 15건만 수임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다가 지난달 31일 500여 건을 뒤늦게 한꺼번에 신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11년 동안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해 법인 명의로 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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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尹 증원 재검토 약속 있어야”… 일부선 대화론도

    최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3일에도 “시간, 장소,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 우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데, ‘증원 재검토 약속 정도는 있어야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공의는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며 자존감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는 발언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대폭 축소 약속이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박 위원장이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전공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환영할 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저희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수 단체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조건을 대통령께서 제안해 달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던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3일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전날 발언을 철회했다. 또 “전의교협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비대위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회신 기다리는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원 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와 만날때) 내용이나 형식, 공개 여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명간 전공의와의 만남 성사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등록 마감 시한 2일까지 등록자는 131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등록률을 12%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이 수련을 받으려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두 번째 각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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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옥중 후보연설’ 녹화 요청… 재판은 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달 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2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참정권을 침해당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엉망이 돼 버렸다”며 재판을 15일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심리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최근 총선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 후보로 4·10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박주선 전 의원 등의 전례를 감안해 송 대표의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은 송 대표처럼 옥중 출마를 선언한 뒤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녹화했다. 법조계에선 송 대표가 미결수 신분인 데다 전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녹화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녹화를 허용하면 송 대표의 연설 영상은 4일 방송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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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기’ 100억 전세사기, 2심도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0여 채를 사들여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0억416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권 씨는 자본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20여 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빌라 등을 분양하는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을 활용한 것이다. 권 씨가 사들인 주택은 시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일명 ‘깡통주택’이 됐고, 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권 씨와 대행업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다”며 권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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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남 제안했지만…전공의들 이틀째 ‘침묵’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3일에도 “시간, 장소,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재차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 우세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데,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공의는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며 자존감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는 발언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대폭 축소 약속이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박 위원장이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전공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환영할 일”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저희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교수 단체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조건을 대통령께서 제안해 달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던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3일 “업무개시명령 폐지와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전날 발언을 철회했다. 또 “전의교협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비대위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회신 기다리는 중”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원 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만남의 내용이나 형식, 공개 여부 등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등록 마감 시한 2일까지 등록자는 131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등록률을 12%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이 수련을 받으려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번째 각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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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변호인 모두 재판 불출석… 재판부 “엉망” 구인영장 경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달 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2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참정권을 침해당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며 재판을 15일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심리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최근 총선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 후보로 4·10총선에 출마했다.법무부는 박주선 전 의원 등의 전례를 감안해 송 대표의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은 송 대표처럼 옥중 출마를 선언한 뒤 교정당국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녹화했다. 법조계에선 송 대표가 미결수 신분인 데다 전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녹화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녹화를 허용하면 송 대표의 연설 영상은 4일 방송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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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전공의들 직접 만나 대화 원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이 성사돼 의정(醫政)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고 즉각 공지하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보라”고 당부한 직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공의 측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전공의 단체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의교협 차원도 아니고 조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했다.대통령실 “일정 비워놨다” 대화 제의… 전공의 대표 “상황 확인중” [의료공백 혼란]교수협 회장 “전공의들 의견 중요”의협 “상의된 바 없어” 불편한 심기법원,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관련 교수協 제기 집행정지 신청 각하 “외람되지만 감히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6주간 국민들로부터 낙인찍혔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5분만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태를 풀어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전공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울분을 헤아려 달라”며 “윤 대통령께서 (TV 프로그램에서처럼) 요리를 직접 해 주시면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지요”라고도 했다. 그는 브리핑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대통령실 “전공의 단체 만날 의향 있어” 조 위원장이 제안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나선 건 2월 20일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전공의 단체들도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KBS에 나와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걸로 안다”며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대표 “상황 확인 중” 조 위원장은 이날 박 위원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이라며 “만약 그분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보라. 그분의 열정을 이해해 보도록 잠시나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조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 안다. 의협과는 전혀 상의된 바 없다.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함부로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전공의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의제 없는 단순한 (대통령과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협은 대화를 위한 전제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사들 사이에선 ‘이제는 대화를 할 때’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의 한 2차 병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킨게임’을 벗어나 대화 물꼬를 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이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하는 건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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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입법 절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28일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맡아 직접 심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전국 법원장도 재판을 맡도록 했고, 김 법원장도 이날 처음 심리에 나섰다.김 법원장은 이날 총 6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주로 장기미제 사건으로 2017년 소송이 제기돼 7년간 재판이 진행중인 의료감정이 필요한 보험소송사건 등이다. 법원장이 심리하는 재판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여서 법원장이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 재판 진행 및 판결 작성 등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직접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김 법원장은 심리에 앞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법관 수가 감소해 사건이 적체되는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에 대한 개선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여건속에서도 법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재판에 출석한 당사자들에게 김 법원장은 “사건의 핵심은 사고 발생과 책임이 아닌 손해배상 범위”라며 “신체감정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김 법원장은 “사법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하면서 재판 절차 장기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원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재판 구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고,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앞서 18일에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24기)이 행정9부의 법원장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다음달 18일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63·16기)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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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징역 18년

    앞으로 반도체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범에게 법원이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흉기를 소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범은 법원이 징역 5년까지 선고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시가 10억 원 이상의 마약을 밀수한 사범에겐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고쳤다. 기업(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경우도 선고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사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기술 유출 관련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아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53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이 중 47건(30.7%)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유독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양형위의) 이번 조치로 잠재적 위협에 경종을 울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양형 기준은 흉기 등을 소지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도 최대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높이면서, 벌금형은 예외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신설해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 범위에는 약취·유인범죄가 포함돼 이런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마약류 범죄의 권고 형량도 대폭 높였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사범이 영리 목적을 가졌거나 상습범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마약 유통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마약가액 10억 원(필로폰 약 10kg 분량) 구간의 범죄 유형을 새로 신설하고, 이 기준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마약 중독의 ‘관문’으로 꼽히는 대마는 단순 소지·투약도 무겁게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와 10대들의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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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침해” 임대건설 취소 소송… 법원, 각하

    서울 서초구의 한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윤모 씨 등 10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m² 부지에 지상 36층, 835채 규모의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그러자 부지 북쪽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은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2021년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소송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일조권 침해 우려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감정 등에 따르면 일조권에 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항소해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심리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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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5시간 지하철에… 러서 원정 온 소매치기단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인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서울 지역 지하철을 탔다가 내리는 것을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 등을 몰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에서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모의한 뒤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1명은 범행 대상 근처에서 외투를 벗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했고, 또 다른 1명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 등을 꺼내 가는 식으로 역할을 배분했다. 실제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지갑 등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다시 도주할 계획을 세웠지만,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 관광을 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진술했지만, 국내에 머문 9일간 총 45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는 등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지하철을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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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불법체류 피하려 일단 난민소송”… 대법 행정소송의 42% 달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행정소송 가운데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비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은 세금 부과나 산업재해·난민 불인정 등 정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법체류’에서 벗어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보니 무분별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부 브로커들과 변호사들이 이를 영업 수단으로 삼아 돈벌이에 나서면서 행정·사법력과 비용 낭비가 심해지고, 실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은 난민소송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무부의 난민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낸 난민소송은 지난해 대법원 전체 행정소송의 41.8%를 차지했다.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전체 행정소송(3526건)의 절반(1475건) 가까이가 난민소송인 셈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 후 2014년엔 비중이 1.6%에 불과했지만 2016년 20.6%, 2021년 31.2%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파기한(뒤집은) 경우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다. 2014년부터 10년간 파기율도 0.27%로 전체 행정사건 평균(3%)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3심까지 가는 건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은 국내 체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인종, 종교, 정치적 박해 같은 난민 인정 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신청과 소송을 진행해 체류자격을 얻은 뒤 국내에서 돈벌이에 나서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난민소송의 항소율은 61%, 상고율은 67.7% 수준으로 행정소송 평균(33.3%, 49.7%)을 웃돈다.● 가톨릭 개종했다면서 세례명 묻자 침묵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의 난민재판을 살펴본 결과 정말로 난민인지 의심스러운 외국인들이 상당수였다. 12일 난민 재판에 나온 한 카자흐스탄인은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가톨릭으로 개종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다니는 성당명과 세례명을 말해달라”는 재판부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21일 난민 재판에서 한 태국인은 마피아 조직원이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거부한 뒤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없다”고만 했다. 인도인 난민 신청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친형이 내놓으라고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해 인도에 다녀온 기록이 있었다.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판결 후 다시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2일 심리를 진행한 19건의 난민소송 중 9건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 재판 일정이 1∼2개월 뒤로 밀렸다. 난민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애초에 난민 신청 사유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진짜 난민들에게까지 선입견이 씌워질까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 브로커-변호사 개입해 소송 남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을 신청한 1만8838명 중 1만5864명(84.2%)이 관광, 가족 방문 등 목적의 무비자 또는 단기비자로 입국해 난민신청서를 냈다. 한 난민 전문 변호사는 “상당수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제주의 한 성매매업소 운영자의 판결문에는 태국 여성 8명 중 4명이 ‘난민신청’ 비자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브로커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난민 사유를 허위로 꾸며주며 소송을 부추긴다. 카자흐스탄인 2명 등 브로커 3명은 외국인 149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명당 80만∼150만 원을 받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구속됐다. 외국인 184명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변호사가 2021년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 난민’으로 인한 피해는 상황이 절박한 ‘진짜 난민’들에게 가고 있다. 이집트인 칼리드(가명) 씨는 민주화 운동으로 정권의 탄압을 받은 뒤 2018년 한국으로 와 난민을 신청했다. 그는 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판결문이 진짜인지 증명할 길이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행정소송 끝에 2022년에야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됐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난민 전문가인 강성식 변호사는 “돈벌이를 위해 난민소송에 나서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정작 본국에서 실제 박해를 받은 난민은 난민 인정이 어려워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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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인정기준 제각각, 불복소송 이어져… 전문 심판원 만들어 절차 간소화 해야”

    난민법이 2013년 시행된 후 3심까지 올라간 난민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40%를 넘길 정도로 폭증하면서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 인정을 전문·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절차를 줄인다면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은 △난민 신청 심사 △이의 제기 신청 △행정소송(1∼3심) 등 최대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단계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고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선 난민 인정 여부와 기준이 제각각이란 인식이 팽배해 법무부 결정에 불복한 뒤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난민 심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김철효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심사위원들로 난민심판원을 구성한다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낭비되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고학력·기술자 난민에 대한 문호를 적극 넓히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난민들에 대해 이민 비자를 적극 발급해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하루아침에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다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난민에 대한 국민 감정 역시 지금보다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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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24시간 AI 법률상담”… 변협 “변호사법 위반” 논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떤 걸 해야 해?”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회의실. 화면에 뜬 채팅창에 법률 관련 질문을 입력하자 약 10초 후 답변이 올라왔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기죄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놓을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원래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재차 질문을 입력하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답변이 추가로 올라왔다.● AI가 민사-형사 모두 상담 대륙아주가 20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AI와 합작으로 개발한 ‘AI 대륙아주’다. AI 대륙아주는 △질문 키워드 추출 △관련 법률 검색 △유사 사례 검색을 거쳐 답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날 열린 시연회에선 민사·형사 사건 모두 비교적 정확한 답을 내놓았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로펌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시연에 나선 개발자가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다. 이전 음주운전은 2년 전이다. 실형을 살게 될까? 사고는 없었다”라고 입력했다. 그러자 AI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실제로 실형 선고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1개의 사안에 대한 질문이 5개를 넘어가면 잘못된 내용을 사실처럼 답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간혹 사건번호가 안 맞거나 (법률) 조항을 틀리기도 한다”며 “추가적인 데이터 학습과 튜닝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로펌들도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를 열람·검토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AI 번역 모델을 개발해 법률문서 번역에 적용 중이다. 태평양, 세종, 화우도 법률 리서치 등에 AI를 이용할 방침이다.● “변호사법 위반” vs “불법 아냐” 법조계에선 법률 상담에 AI를 활용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법률 상담 서비스도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로 볼 수 있는 만큼, 법률 플랫폼 ‘로톡’처럼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는 △AI 상담 진행 과정 △변호사 최종 검수 여부 등을 소명해 달라고 대륙아주 측에 요청했다. 변협은 또 대륙아주가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홍보 중인 것도 소명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의 광고 규정은 무료·염가 표방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는 “AI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규정을 해석하다 보면 달리 판단될 부분도 있는 만큼, 변협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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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1000만원… “공정 노력한 다수에 허탈감 안겨”

    법원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올해 1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입시 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 당시 변조나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대학의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3년과 2014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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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24시간 AI 법률상담”…변협 “변호사법 위반” 반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걸 해야 해?”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회의실. 화면에 뜬 채팅창에 법률 관련 질문을 입력하자 약 10초 후 답변이 올라왔다.“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기죄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놓을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게 적절합니다.”이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원래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재차 질문을 입력하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답변이 추가로 올라왔다.● AI가 민사-형사 모두 상담대륙아주가 20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AI와 합작으로 개발한 ‘AI 대륙아주’다. AI대륙아주는 △질문 키워드 추출 △관련 법률 검색 △유사 사례 검색을 거쳐 답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날 열린 시연회에선 민사·형사 사건 모두 비교적 정확한 답을 내놓았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로펌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시연에 나선 개발자가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고, 혈중 알콜농도는 0.11%다. 이전 음주운전은 2년 전이다. 실형을 살게 될까? 사고는 없었다”라고 입력했다. 그러자 AI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실제로 실형선고 여부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덧붙였다.다만 AI가 항상 정확하게 답변한 것은 아니다. 1개의 사안에 대한 질문이 5개를 넘어가면 잘못된 내용을 사실처럼 답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간혹 사건번호가 안 맞거나 (법률) 조항을 틀리기도 한다”며 “추가적인 데이터 학습과 튜닝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했다.다른 로펌들도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를 열람·검토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AI 번역 모델을 개발해 법률문서 번역에 적용 중이다. 태평양, 세종, 화우도 법률 리서치 등에 AI를 이용할 방침이다.● “변호사법 위반” VS “불법 아냐”법조계에선 법률상담에 AI를 활용하는 건 불법이란 주장도 나온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법률 상담 서비스도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는’로 볼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처럼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실제 대한변호사협회는 △AI 상담 진행 과정 △변호사 최종 검수 여부 등을 소명해달라고 대륙아주 측에 요청했다. 변협은 또 대륙아주가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홍보 중인 것도 소명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의 광고 규정은 무료·염가 표방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륙아주는 “AI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규정을 해석하다보면 달리 판단될 부분도 있는 만큼, 변협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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