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1억’ 삼전 직원, 성과급 6억땐…근소세 2.5억 낸다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도출한 올해 입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면 반도체(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의 특별성과급을 받게 된다. 다만 성과급 규모가 커진 만큼 누진 과세 구조에 따른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배우자·8세 이상 자녀 1명 등 3인 가족 기준)의 과세표준은 8075만 원이다. 과세표준은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지 않아 24% 세율이 적용되며 결정세액은 1274만 원이다. 현재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10억 원이 넘으면 45%가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서 6억 원의 성과급이 추가되면 세 부담은 크게 뛴다. 이 경우 근로소득액은 6억8000만 원에 과세표준은 6억7550만 원으로 산출된다. 과세표준이 5억~10억 원 구간에 해당하면서 42%의 세율이 적

정부, 스벅 불매운동…행안장관 “많은 기관-국민 공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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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으로 정부 행사 등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선언한 것. 21일 윤 장관은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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