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국민 70%에 10만~25만원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됐다. 외벌이 직장인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소득 약 1억682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해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제시했다. 외벌이 직장인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가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 직장인 기준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39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벌이 직장인 기준 연소득은 1인 가구 4340만 원, 2인 가구 4674만 원, 3인 가구 8679만 원, 4인 가구 1억682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

정은경 “호스피스 확대… 내년 요양병원 본격 도입”

단독정은경 “호스피스 확대… 내년 요양병원 본격 도입”

내년부터 요양병원에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호스피스가 본격 도입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생을 마감하는 장소인 요양병원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호스피스 병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호스피스 인프라가 확충돼야 (생애

Shorts

실시간 많이 본 뉴스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