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원래 내년 6월6일… 현충일 피해 13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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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날 개헌 국민투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합의된 것만 (국민투표를) 하자”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라면 개헌안은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원래 지방선거가 실시돼야 하는 날짜는 6월 13일이 아니라 6월 6일이다. 지방선거일은 왜 일주일 늦춰진 것일까.

공직선거법은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처음 돌아오는 수요일에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다.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 날짜는 내년 6월의 첫 번째 수요일인 6일이 된다.

하지만 6월 6일은 공휴일인 현충일이기 때문에 한 주가 늦춰져 13일에 투표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규정에 따른 지방선거 날짜가 공휴일일 경우 선거일을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미루도록 하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지방선서#투표일#국민투표#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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