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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복어 독까지 먹여”…‘가평 계곡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3-30 16:05
2022년 3월 30일 16시 05분
입력
2022-03-30 13:05
2022년 3월 30일 13시 05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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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던 용의자들, 3개월째 행방 묘연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이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을 공개수배했다. 두 사람은 수사 중 지난해 12월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피해자의 법률상 부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할 것을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5월에는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 씨와 조 씨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인 2019년 11월경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피해자 윤 씨와 법률상 부인 이 씨. SBS ‘그것이 알고싶다’
윤 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사건은 이듬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며 “추적 중”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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