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10일 격리조치, 1월 6일까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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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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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셀프 체크인 기기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문이 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년 1월13일까지 연장했다. 2021.12.14/뉴스1 © News1
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셀프 체크인 기기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문이 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년 1월13일까지 연장했다. 2021.12.14/뉴스1 © News1
정부와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부는 금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0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으며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치명률 등 위험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 등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를 동일하게 1월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협약된 ‘트래블 버블’은 격리면제를 유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방대본은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 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5 일차, 격리해제전)도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 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 운항 중지됐던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도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누적 119명이다. 이 중 해외 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은 91명이다. 방대본은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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