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밝힌 ‘조국 부녀 연상’ 삽화 게재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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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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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지면에서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윤리위원회 권고 내용 등을 밝혔다. 앞서 두 차례 디지털 사과문과 달리 이번에는 종이신문 1개 면을 할애해 사과문을 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28일 조선닷컴에서 조 전 장관 부녀 일러스트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어 상세한 경위 설명, 책임 소재 규명 및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선일보에 권고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선일보가 밝힌 경위를 보면, 이모 기자는 지난 20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20대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이뤄진 3인조 절도단이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당초 일러스트 없이 신문에 게재됐지만 텍스트(글)만 나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떨어지고, 잘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후 기자들이 관련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을 덧붙일 때가 있다고 조선일보는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그린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 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그린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 기사
당시 이 기자도 기사 내용을 연상하는 일러스트를 찾기 위해 시스템을 검색했고, 400여 개의 일러스트를 차례대로 살펴보던 중 문제의 일러스트를 발견해 추가했다. 그러나 해당 일러스트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논란을 다뤘던 칼럼에 삽화로 사용된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가 “부주의하게 기사와 관련 없는 일러스트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이 기자도 ‘검색 당시 그림 속 인물이 조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확인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일러스트가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케 한다는 것을 동료 기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 기자는 이후 해당 이미지를 교체했다.

조선일보 측은 “온라인 기사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상의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가 관련성이 없는 또 다른 기사에 사용된 점에 대해서도 해당 일러스트 삭제 및 경위를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윤리위 권고에 따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조 전 장관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 독자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팩트체커 도입해 디지털 점검 강화 ▲과거에 쓴 일러스트 전면 사용 금지 ▲출고 전 관련 부서에 이미지 점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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