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경찰 돕다 다쳤는데 병원비, 생활고…” 글에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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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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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를 돕다가 다친 시민을 경찰이 외면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700여만 원을 시민에게 지급하는 등 모른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의 남편이 지난 9월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돕다가 다리가 골절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이 사고로 병원비 때문에 생활고까지 겪고 있지만 경찰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작성자는 “(남편이) 범인 잡는 걸 도와주다 다리가 골절돼 치료받고 한 달 만에 퇴원했다”라며 “당시 부산진경찰서장이 병원에 찾아와 병원비,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퇴원할 때 모른 척하고 병원비도 결제하러 온다고 해놓고 안 와서 황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도와주다 다친 시민을 뭐로 취급하는 건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해야 하는 나라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에 글 내용이 퍼지면서 파문이 일자, 부산지방경찰청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온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이라는 글에 대해 부산경찰청에서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음주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 업무를 돕다 부상을 입은 A씨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 경찰청 손실보상제도 등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위로를 드린 바 있으나, 직접적인 병원비·생활비 등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관할구청·경찰서·사회복지관·복지재단 등을 통해 총 706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서 신청한 의사상자 심의절차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에 있다”며 “경찰 업무를 도와주다 부상을 입으신 A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부산지방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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