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학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씨가 받는 혐의는 ▲특경법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이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모두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B 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됐다.
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달 4일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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