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긴 韓부부 강제구인 위기…외교부 “대만 당국 완강”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9일 16시 13분


코멘트
9일 인천국제공항 제1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9/뉴스1 © News1
9일 인천국제공항 제1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9/뉴스1 © News1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한국인 부부에 대해 대만 당국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현지 공관에서) 관련 당국을 접촉해서 사정이 이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설명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당국의 입장이 상당히 완강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금액도 보도됐는데, (관련) 벌금이 (이전보다) 5배 정도로 올라 있다”며 “그 분들(한국인 부부)에 대한 것은 아니고, 대만 당국에서 격리 위반하고 밖에 나간 사람들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법무부(행정집행서)는 지난 2일 자가검역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부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타오위안 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 이민당국에 적발됐다고 주타이베이대표부에 통보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관광 목적으로 대만에 입국했다. 이들은 대만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하루 전날 숙소를 이탈했다가 가오슝시 당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당국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이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타이베이대표부는 사건을 접수한 후 대만당국과 협의에 나섰다. 이어 이들 부부를 면담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행정처리 절차와 행정처분서 수령을 안내했다.

아울러 이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정임을 감안해 현지 한인교회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이들 부부가 계속된 독촉에도 벌금을 미납할 경우 현지법에 따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현재 매체들은 전날 보도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