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도 타는데, 대통령 전용기?”…공군3호기 ‘신분’ 논란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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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중인 국민 5명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투입되는 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해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18일 오후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중인 국민 5명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투입되는 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해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있는 우리 국민을 공군 3호기를 이송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전용기’라는 표현을 쓴 것이 논란이다.

과거 대통령이 공군 3호기에 탑승한 적이 없어 대통령 전용기라는 표현 대신 ‘정부 수송기’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지만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가 맞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정부는 18일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파견해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을 국내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이 대통령 전용기로 언급한 공군 3호기는 대한항공사의 보잉747 기종(공군 1호기)이 아닌 경수송기 VCN-235 기종이다.

스페인의 CASA사와 인도네시아 IPTN사가 공동 개발한 기종으로, 국외 순방 때 대통령이 타는 공군 1호기(보잉 747-400)를 대한항공으로부터 대여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소유해 운영 중인 기체다.

본 기종 이름은 CN-235인데 ‘V’가 붙은 것은 ‘VIP 수송’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귀빈석도 따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기종에 대통령 전용기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외 순방 등 대통령이 공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인데 이 수송기는 2008년 이후 총리, 장관 등도 탈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돼 전용기로 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우리측 기자단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공군 3호기와 동일한 기종인 공군 5호기를 투입했는데 이 때 정는 ‘정부 수송기’라고 표현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는 일명 ‘코드 원’으로 불리는 공군 1호기(보잉 747-400)가 전담하고 있고, 국내 등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2호기(보잉 737-3Z8)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3·5호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부르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에선 재외국민 보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대통령 전용기라는 명칭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국의 헌법에 따라 공군에서 일련번호를 매기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수송기를 공군 1·2·3·5호라는 명칭은 안 붙인다.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원래는 대통령만 탈 수 있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 장관 등도 전용기를 탈 수 있도록 탑승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해제가 됐다는 말은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전용기가 맞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용기가 맞다”며 “우리 국민을 예우한다는 의미에서 공군 3호기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군 4호기는 ‘4’라는 숫자의 속설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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