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산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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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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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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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산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사는 설치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하며 설치기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했다”며 “설치기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설치기사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설치기사들이 A사로부터 고정급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두 사용자인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들로, 이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KT상품의 신규·이전설치 및 애프터서비스(AS) 업무를 위탁받은 A사에게서 스카이라이프 설치 및 이전, AS 업무를 받아 처리하던 이 모 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왼쪽 발목에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같은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고, 공단은 지난해 2월 승인을 했다. 그런데 A사는 “이 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사와 이 씨 사이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이 씨가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A사에 출퇴근시간을 보고하지도 않은 점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휴대정보단말기), 유류비를 제공받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씨를 A사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A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심 결론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설치기사들이 A사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A사가 설치기사들에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다고 봤다.

또 A사가 PDA에서 배정된 업무를 기사들이 모두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했고, 토요일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은 점을 볼 때 이 씨가 A사에서 정한 업무에 구속돼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회사가 사후 유지관리 수수료로 고정급을 지급했고 △설치기사가 임의로 출장비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서비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와 차량, 유류비를 스스로 부담했다거나, A사가 사업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씨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이 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징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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