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에따라 주LA 한국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유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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