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선원 추방, 헌법·국제법·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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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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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북한 선원 송환 논란과 관련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겠다”라고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 오징어잡이배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발견,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강제로 판문점 들어간 정황, 정부가 서둘러 배를 소독해버린 점’ 등의 보도를 언급하며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었나”라며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등 상임위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만약에 각 상임위 만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은 “‘중령 문자’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북한 선원 두 명은 귀순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판문점을 통해 추방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강제 북송 될 거란 사실 몰랐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강제추방 사건을 보면 정부에 의해서 은폐된 북송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의심했다.

백승주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주민이) 남쪽 땅을 밟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북으로 보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탈 주민 복지혜택 정착금 등의 경제 혜택을 제외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안되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조사해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위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국회 국방 위원들이 해당 선박을 봐야겠다고 요구하자마자 (북으로) 돌려보냈다. 이건 증거인멸이다”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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