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손석희 폭행설 배후” 김어준, 檢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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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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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51)/뉴스1 © News1
방송인 김어준씨(51)/뉴스1 © News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사건에 특정 언론사가 ‘배후’로 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51)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용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게 지난 9월18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사·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손 대표 관련) 소스를 다 풀고 있는 곳이 TV조선”이라고 주장해 TV조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방송에서 손 대표를 고소한 김씨와 TV조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가) 제안을 한 곳 1순위로 TV조선을 추정한다”고 말했다.

TV조선은 김씨의 이 발언에 대해 지난 2월 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씨의 주거지 관할인 성북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비방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며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김씨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의견을 밝힌 것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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