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전국 성매매업소 수천 곳을 홍보해주고 돈을 받은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 성매매업소 알선·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며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A 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열어 전국 성매매업소 2613곳으로부터 광고비로 월 30만~70만 원씩, 모두 약 210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른바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용자에게는 무료나 할인가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약 4년 만에 회원이 70만 명을 넘었다. 또 사이트게시판을 지역별로 24개로 나누고 관리자를 지역마다 지정했으며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이트 주소를 약 50번 바꾸고 6개월마다 게시글도 삭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후기를 사이트에 올려도 처벌 대상”이라며 “사이트를 폐쇄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서버 관리자를 끌고 오기 우해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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