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지펀드 엘리엇 측에 ISD 답변서 보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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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7억7000만 달러짜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증거와 증인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한 답변서를 엘리엇 측에 보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며 한국 정부는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13일 제출했다. 이 답변서는 중재기관인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신청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보내는 예비단계의 답변서다.

답변서에 따르면 엘리엇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문제가 된) 형사소송 하급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제안됐다거나 합병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들의 찬성을 받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은 합병과정에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엘리엇 측은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한국의 협정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전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 전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64)를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토마스 변호사는 국제공법과 상사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ISD 사건에서 총 44회 중재인으로 선임된 경험이 있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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