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무성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집필진 명예훼손 아냐”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7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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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대법원이 2015년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옛 새누리당)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며 발언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일 역사교과서 집필자 한모씨가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2015년 10월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인다”고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역시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었다.

이에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과 새누리당이 저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집필진이 특정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발언과 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의원 발언의 문장 주어가 ‘역사교과서의 저자들’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고, 발언의 대상은 좁게는 그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역사교과서 출판계이고 넓게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단체나 정치세력으로 해석될 뿐 저자 집단을 겨냥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새누리당이 내건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해당 문구로 인해 원고들(집필진)이 특정되었다거나 원고들 집단이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중 5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중 한씨만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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