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침범” 뒤늦게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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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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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P-73).
비행금지구역(P-73).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군 당국이 5일 공식 확인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 진입한 적(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북한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오후까지 총 5시간여 동안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잇달아 침범해 활동했다.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인천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고, 그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난달 29일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조사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북한 무인기 1대가 P-73 북쪽 상공을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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