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서해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사격…9·19 합의 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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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5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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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북한이 5일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경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으며, 탄착지점은 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동·서해상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3국은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기 발표한 바 있다.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진행하는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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