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3주 만에 다시 형집행을 멈춰달라 요청했고 1개월의 집행정지를 승인받아 지난달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앞선 심의에 따라 내달 3일까지 형집행정지를 1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아들 조원 씨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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