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비켜줬더니…“7분 후 카페 앞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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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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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가 정체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길을 터줬는데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응급 상황인 줄 알고 비켜줬더니 커피숍? 황당함에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일은 지난 2일 오전 8시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있었다. 출근 시간대 왕복 2차로 양방향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왔고, 모든 차량은 가장자리로 이동해 길을 터줬다.

그리고서 약 7분 후 한 카페 앞에 구급차가 세워져 있고, 기사가 커피를 들고 타는 모습을 제보자가 목격한 것이다.

제보자 A 씨는 “환자를 모셔다 주고 왔다기엔 너무 빠른 시간이라 황당했다. 긴급차량에 양보를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난다”고 썼다.

다만 인근 병원에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고 난 후 커피를 사러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A 씨는 “근처에 작은 의원들은 많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제가 알기론 부산고려병원”이라며 “8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 일반 의원들은 진료 시작 전일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고려병원은 (7분 안에 다녀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는 데만)평상시 7~8분, 출퇴근 시 10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이 사연을 투표에 부치자 98%는 “환자 없이 달려 카페에 왔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아주 빠른 속도로 병원에 환자를 데려다 주고 왔을 것”이라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한 변호사는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겠죠”라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구급차를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해놓은 상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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