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수홍 사건’ 친족상도례에 “예전 개념,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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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7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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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지만 헌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다.

친족상도례는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 부친인 박 씨가 장남이 아닌 자신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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