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범 점심먹다…같은 식당서 밥먹던 형사 눈썰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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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0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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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남 진해경찰서 인근 중식당에 절도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 40대 남성 A 씨가 들어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팀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뉴시스
지난 5일 경남 진해경찰서 인근 중식당에 절도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 40대 남성 A 씨가 들어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팀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뉴시스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의 현금 약 1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지명수배범이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형사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상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평상 위에 있던 1000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쳤다. 당시 A 씨는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

A 씨는 이후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부산과 경남 지역 재래시장에서 총 1600여만 원을 훔쳤다. 그는 상인들이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 관리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해경찰서는 지난 3월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 씨는 주거가 불분명한데다 휴대전화기를 끈 채 현금만 사용하는 등 생활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적이 쉽지 않았다.

수개월째 검거에 애를 먹던 진해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5일 정오경 경찰서 인근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형사팀은 맞은편에서 밥을 먹는 남성이 그간 절도 혐의로 수배해온 A 씨임을 직감하고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A 씨 사진을 확인했다.

A 씨의 외모, 걸음걸이 등 신체 특징을 확인한 형사팀은 밥을 먹고 나가는 A 씨를 뒤쫓아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경찰서는 여죄를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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