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리고도 보신탕 집 넘겨진 강아지, 60대 학대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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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30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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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해 마을의 마스코트로 불리던 강아지 ‘복순이’가 잔인하게 학대당한 채 보신탕집에 버려져 충격을 안겼던 사건의 학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해 코와 가슴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삽살개 종으로 8살이었던 복순이는 24일 오후 2시경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복순이는 코와 가슴 부위 일부가 잘리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출혈이 심각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A 씨의 범행 동기는 ‘자신이 기르는 개 시츄를 복순이가 물어 화가나 칼로 난도질을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순이는 과거 남성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당시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해 동네 마스코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계자는 “강아지 주인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살리기도 했다. 마을에서 똑똑한 강아지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대 사건 이후 복순이가 발견된 곳은 한 보신탕집 냉장고였다. 비구협 측은 “여성 견주가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신탕 업주에게 인계한 사실이 단체 자체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복순이의 사체는 비구협이 되찾아온 뒤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구협은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적용해 곧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살아있는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긴 정황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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