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폭행 중학생, 유사 범행 18건…“반성의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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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5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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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 점원과 점주에게 폭행을 가한 중학생. (MBC 갈무리)
술을 팔지 않는 점원과 점주에게 폭행을 가한 중학생. (MBC 갈무리)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편의점주 A 씨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 B 군은 지난 20일 편의점을 방문해 소주를 사려고 했다. 하지만 B 군은 이전에도 이 편의점을 방문해 술과 담배를 사려고 시도해 직원은 B 군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소주를 사는 것에 실패한 B 군은 계산대 앞에서 버티기 시작했고 직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그 모습을 촬영했다. 그러자 B 군은 직원의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고 A 씨가 달려가 붙잡았다. 그러자 B 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편의점인데 학생한테 술을 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상황을 반대로 얘기하며) 협박을 한다. B 군은 경찰서에서도 잘 아는 학생이다. 매일 그러는(허위신고를 하는) 친구”라며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오지 않자 B 군은 폭행을 시작했다. A 씨는 쌍방폭행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응하지 않았고 B 군은 “때려봐라. 나 맞아도 상관없다”, “경찰 와도 상관없다. 나는 미성년자다” 등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편의점 주인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MBC 갈무리)
편의점 주인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MBC 갈무리)
A 씨는 “그 친구가 다른 편의점에서 똑같이 했다. (술 담배를 판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까지 오는 상황이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들은 건데 (B 군이) 전과가 많다. 기소유예라고 알고 있는데 18범”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B 군은 과거에도 수차례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최근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B 군은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CCTV와 휴대전화에 남은 영상을 삭제하라며 직원을 폭행했고 담배를 훔쳤다. 그리고 직원의 휴대전화를 훔쳐가 박살을 낸 뒤 이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하듯 올렸다.

경찰에 체포된 B 군은 조사 결과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B 군이) 촉법소년이 지난 걸 몰랐던 것 같다”며 “촉법소년이라서 더 그렇게 행동했던 거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B 군은 현재 유치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상대방의 부모한테 연락 온 것도 없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며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벌을 안 받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 학생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다. 전과가 많은데도 (처벌을) 피해 가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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