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운전자’ 잡은 제주 시민들…“본능적으로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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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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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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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 2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격해 경찰의 검거를 도왔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1일 오전 1시경 제주시 연동의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를 쫓아 경찰의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시민 2명은 식당에서 나오다가 승합차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강하게 충돌한 뒤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음주운전 사고라고 직감한 제주 시민 2명은 차량에 올라 달아나는 승합차 운전자를 뒤쫓았다. 한 사람은 차량을 운전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수석에서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및 위치를 전달했다.

추격전은 약 3km가량 이어졌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버리고 건물 틈새로 달아난 승합차 운전자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된다.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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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제주 서부경찰서장은 경찰의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승합차 운전자를 쫓은 시민은 “운전자가 도주하기에 본능적으로 추격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신고해 추격해주신 덕분에 인명 피해를 포함한 2차 피해를 막고 검거할 수 있었다”며 “선뜻 나서서 못할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시며 용감한 모습을 보여줘 든든한 마음이 든다. 시민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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