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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때린 뒤 동료 이용해 사건처리표 엿본 경찰관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15 08:45
2022년 5월 15일 08시 45분
입력
2022-05-15 08:44
2022년 5월 15일 08시 44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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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고는 동료를 이용해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A 씨에게 자료를 넘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된 동료 B 씨(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C 씨의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틀 뒤 A 씨는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 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 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이 사실을 안 C 씨가 A 씨를 고소하면서 A 씨와 B 씨 모두 처벌 대상이 됐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C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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