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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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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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당선인 취임 후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오전까지만 해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국회 일은 국회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국민투표’라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건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6월 1일)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이날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중재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 내놓고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여야에 통보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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