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새 대통령 국정운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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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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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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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어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이라면서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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