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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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2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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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뉴스1·인스타그램 갈무리
이근 전 대위. ⓒ뉴스1·인스타그램 갈무리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참전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에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에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썼다. 이어 “공식 절차를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신규 입국이 금지돼 있다.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씨는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에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 죄없이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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