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청문 절차 완료…최종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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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1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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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청문 절차가 종료됐다.

부산대는 지난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본부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청문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학 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한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조 씨에 대한 1·2차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 씨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조 씨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의견 진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청문 절차가 완료된 만큼 부산대는 총장이 주재하고 각 단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고 제기돼 논란이 됐다. 부산대가 조 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후 청문 등 최종 절차를 완료하고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입시비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조 씨는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상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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