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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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6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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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제보자 이 모 씨(54)의 사망에 대해 병사로 추정된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국과수가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동일한 내용으로,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을 앓고 있었으며, 대동맥 박리·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씨에 대한 최종적인 부검감정 결과가 병사로 결론나면서 이 씨의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해 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이 씨 유족 측이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이를 제보 받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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