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다 공개해” vs “이재명 욕설도 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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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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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왜 거기에 뭐가 숨길 것이 많아서’라고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것”이라며 녹음파일을 편집하지 말고 통으로 내보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7시간 하니까 갑자기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떠오른다. 그때도 많이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싶기에 그걸 안 공개하느냐’는 것이었다”면서 “언론중재법할 때 알권리에 대해 누구보다 핏대를 높였던 곳이 국민의힘이지 않나.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초지일관하게 공개를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허 의원은 “민주당 식 기획공작의 뚜렷한 정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우선 (김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7시간을 말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모아서 7시간을 맞춘 것”이라며 “(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세월호 때의 얘기를 하면서 7시간이라는 게 어떤 마타도어를 시작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편집해서 내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로부터 7시간에 걸친 김 씨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이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 파일이 명백하다.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반발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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