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아냐…尹검찰은 6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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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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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후보도 검찰에 있을 때 60만 건 했다”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동아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동아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서는 (통신 조회를) 60만 건인가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통신자료 조회가)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며 “(공수처가) 야당만 (조회)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조회를)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이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받았을 때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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