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쓰러졌는데 “구급차 없다”던 119의 말은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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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5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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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하혈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던 39세 여성이 소방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숨졌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당시 구급대의 대처가 실제로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임모 씨는 20일 낮 12시경부터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쓰러진 임 씨를 그의 부모가 구급차를 불러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이날 세상을 떠났다.

임 씨의 남편 이모 씨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119에 4차례나 신고했으나 ‘장난 전화가 아니냐’, ‘불이 나 차가 없다’는 식으로 응대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고, 심폐소생술(CPR)을 해 봐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4일 채널A의 ‘뉴스A’에 출연해 “10분, 15분, 20분이 지나도 (구급차가) 안 오다가 제가 막 고함치면서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러다 큰일 난다고 빨리 와주시라고까지 했다”며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손이 움직였다. 만약에 119에서 진짜 제시간에 와 줬다면 지금 아내는 제 옆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A에 따르면 당시 관할지역 소방서는 임 씨의 집에서 차로 5~6분 거리에 있었지만 구급차는 24분 뒤에야 도착했다. 처음 신고를 접수한 119 상황실이 서울 영등포구로 내렸어야 할 지령을 강북구로 내렸기 때문이다.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영등포에는 출동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10분 뒤 가족들이 다시 신고했지만 이때도 구급차는 출발하지 않았다. 당시 119상황요원이 “구급차가 한 대도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측은 당시 구급차가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상황요원이 왜 그렇게 응대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임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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