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맞고 호흡곤란 호소하다 숨진 아내…119 ‘장난전화’라며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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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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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39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하혈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의 남편인 A 씨는 소방당국의 늑장 출동으로 아내가 목숨을 잃었다며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A 씨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화이자 2차 접종 후 7세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39세 주부의 억울한 사연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 씨의 아내 B 씨는 지난달 15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하혈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5일 뒤 사망했다. B 씨는 20일 낮 12시경 호흡곤란이 심해져 쓰러졌고, 가족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는 “아내가 백신 접종 후 이틀 동안 하혈 증상을 보였지만 생리 기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10월 20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낮 12시 10분경 쓰러졌다”며 “장모님이 119에 최초 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지만, 119에선 ‘장난 전화가 아니냐’, ‘불이 나 차가 없다’는 식으로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구급대는 신고 20분이 지나서야 출동해 12시 4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면서 “그동안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 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다”며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해 봐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우리 집과 소방서는 5분이 안 되는 거리였는데, 소방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밝혀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 나가고, 사지 마비가 되는데도 정부가 계속 ‘백신 때문이 아니다’라고만 할 때가 아니다. 더는 백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 글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넘어 비공개된 상태다. 관리자 검토 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3일 오전 8시 30분 기준 2777명이 동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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