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로 한 달 병가내고 친구랑 열흘간 스페인 여행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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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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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한 달 병가나 1년 육아휴직 등을 내고 휴가 목적에 맞지 않는 국외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국외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 소속의 A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를 냈다. 그러나 병가 기간 중 열흘(공휴일 제외 엿새)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기간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이 직원은 조사에서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외국 여행을 가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직원은 연가를 내고 국외 여행을 갔어야 했지만, 병가 기간 중 여행하면서 연가 보상금 등 44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을 환수하고, A 직원에게 ‘불문’ 징계를 내렸다. 불문은 징계 사유에 해당은 하지만 따로 처분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다.

동구청의 B 직원은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그 기간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국외 여행을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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