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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세워둔 차 들이받은 자전거…“임플란트 비용 달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16 12:36
2021년 10월 16일 12시 36분
입력
2021-10-16 12:31
2021년 10월 16일 12시 31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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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로 임플란트 8개를 해야 한다”며 차주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해안도로 주차했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겁니까?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임플란트도 해 달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4시경 제주도 노을해안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던 B 씨는 땅을 보면서 운전하다 A 씨 차량 뒤쪽과 충돌했다.
당시 A 씨 차량은 해안도로에 주차돼 있었다. 해당 도로는 자전거와 차,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불법 주정차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당시 도로에는 A 씨 차량 외에도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된 상태였다.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A 씨는 “사고 당시 B 씨의 아들도 경찰한테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저희도 다친 사람이 없어 다친 분(B 씨) 우선 치료 잘하라고 보냈다”며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차량 주인인) 저희가 10%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를 100% 물어줘야 하는 것 같은데, B 씨가 서울로 올라가 치과에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 씨는 사고 당시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도로 옆 풀들이 살랑거리는 정도의 바람이라 B 씨가 앞을 못 볼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다. 시청자의 98%는 “자전거 100% 잘못”에 손을 들었고, “제보자도 조금은 잘못 있다”는 의견은 2%에 그쳤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든 사람이든 차든 앞을 보고 가야 한다”며 “만약 B 씨가 소송을 위해 나를 찾아온다면 ‘패소하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 줘야 하므로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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