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가겠다며 軍 무단이탈…막는 상관에 “죽여줄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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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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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동아일보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동아일보 DB.
군 복무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부대를 무단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상관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상사인 행정보급관 B 씨에게 박치기를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뒤 여자친구의 집에 가봐야 한다며 군부대를 무단으로 벗어나려 했다. B 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A 씨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 씨는 B 씨에게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전역 후 지난 4월에도 광주의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에는 여자친구와 싸우다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렸으며, 다음날 오전 1시경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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